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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 동호회 활동 중 사망도 업무상 재해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하던 중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사내 모임과 관련된 현수막을 달다 추락해 사망한 곽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상고심(2008두1228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통상 종사할 의무가 없는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행사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내지 3항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 스스로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근로자가 근로제공 대신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나 행사진행을 맡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및 무사고 기원제는 근무시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승무사무소 소장이 그 행사계획을 승인하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 점에 한 점에 비춰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라며 “법우회 회장으로서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한 망인이 그 행사의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행사와 관련된 필수적인 준비행위로서 게시 도중 추락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철도공사 직원이었던 망인 곽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사내 동호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건물 3층 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곽씨의 부인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곽씨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상태에서 일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며 석씨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석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지급처분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 역시 공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내모임
사내동호회
야유회
운동회
산재
업무수행
행사진행
류인하 기자
2008-11-12
언론사건
형사일반
"XX신문 자폭하라"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에 해당
"야비한 OO는 자폭하라 "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남모(48)씨 등 인쇄업자들은 2006년4월께 지역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인쇄시장에 뛰어들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내에 '기자가 영업사원이냐?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 '할 일 없어 인쇄업이냐? OO는 신문이나 잘 만들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름동안 내걸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OO사 기자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남씨 등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0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통해 한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는 등의 표현은 언론사인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수막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써서 내건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사
인쇄업체
선거홍보물
모욕
자폭하라
류인하 기자
2008-09-1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서울중앙지검 서문쪽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벌인 사람에게 징역7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24일 L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문구를 담은 현수막, 플래카드를 들고 중앙지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2007고단3122).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L검사장에 대한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주관적으로 확신에 차 있을지 몰라도 종전 형사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그 확신이 잘못된 것임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그런데도 정씨는 자신의 주관적 확신을 버리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피해자는 범죄수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검사로 그의 개인적인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는 검찰조직과 나아가 국가공권력이 부패했다는 그릇된 평가를 줄 수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고집하는 데 연민의 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그 범행의 죄질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줘 다시 한번 피고인의 확신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우고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범행을 단념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91년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자 오락실업주를 고소했으나 그 해 처벌법규인 ‘복표발행 및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이 헌재의 결정으로 실효돼 오락실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고소사건을 맡은 수사경찰관과 담당검사를 직무유기로 진정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지난 2004년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그 진정사건의 주임검사였던 L검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했다.
1인시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현수막
검사장
김소영 기자
2008-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가 부하직원 뇌물수수 방관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징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양모씨가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등소송(2006가합108850)에서 “징계처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징계의 정도가 가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장 감독자가 부하직원이 그 부서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그 직원을 업무로부터 배제하거나 인사권자에게 보고해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부하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거래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징계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감독의무 위반행위는 공사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비위행위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 1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정도가 가혹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관한 직거래장터 행사와 관련해서 부하직원들과 공모해 직거래장터행사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는 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이 밝혀졌지만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소홀 등을 이유로 정직 11월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직처분무효확인
징계처분사유
뇌물수수방관
징계처분
감독의무위반
최소영 기자
2007-10-29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비난 받아선 안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0520)에서 춘천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5조2항3,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일뿐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주장 자체를 전면적 · 근본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001년 2월 ‘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겠다며 춘천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자 춘천시장이 상고했었다.
국가보안법
현수막
옥외광고물
민주노총
표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3-05-20
형사일반
박병일 변호사 소송사기 피해자도 유죄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변호사로부터 소송사기를 당해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전관예우'라며 법원과 변호사를 함께 비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447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박병일 변호사로부터 속초시의 한 모텔을 매수한 강씨는 이후 박 변호사가 증인과 증거를 조작, "재매매계약이 완성됐으므로 모텔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모텔 전면에 '법조인 박병일의 범죄행위 옹호한 재판부의 전관예우', '大盜無法' 등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한편 같은 글을 써놓은 자신의 승용차를 법원에 주차시켜 박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소송사기
전관예우
명예훼손
형법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정성윤 기자
2001-02-23
교통사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새 도로 개통사실 모르고 횡단하다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도 책임
새로 만든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횡단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개통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尹榮宣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군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도로의 개통을 알리지 않아 평소처럼 무단횡단을 하는 도중 사고가 났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나36858)에서 "국가는 1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보상 문제로 인해 개통이 미뤄져 주민들과 학생들이 농토나 학교로 가기 위해 국도를 횡단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개통에 앞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학교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의 개통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경고판을 세워 무단횡단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도로 아래 지하통로를 설치하게 됐으면 배수시설과 조명시설을 갖춰 불편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방치해둬,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 하도록 한 만큼 국가는 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망한 김군도 불편하지만 지하통로를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가드레일까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97년11월 김군이 도로의 개통 사실을 모르고 빗물이 고여있어 불편한 지하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학교에 가는 도중 차에 치여 뇌출혈로 사망하자 "국가는 도로개통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6천8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개통
도로횡단
교통사고
지하통로
무단횡단
홍성규 기자
2000-11-14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중 사무실 외벽에 정당명과 상징마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당의 직책과 상징마크를 새긴 명함을 배부했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30일 6·4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의원 최운용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734)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명과 정당 상징마크를 기재한 것은 소속 정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공주시 중학동, 봉황동 선거구의 공주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최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최씨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최운용 공주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최씨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해 배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징마크
현수막게시
명함배부
선거법위반
최운용
지방선거
김성위
2000-06-03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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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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