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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행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 했어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다면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8481).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측정을 간접 강제해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지 측정 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는 당시 폭행 사건의 추가조사를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했는데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조사를 위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한 것"이라며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동행을 거절하는 주씨의 팔을 잡아 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그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교통조사계의 음주측정요구도 역시 위법해 주씨를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피고인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했더라도 음주측정을 진행하기 위해 경찰이 피고인을 다른 사무실로 이끈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라며 "경찰이 음주측정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거나 현행범 체포 요건 등을 갖추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2년 5월 호남고속도로 백양사휴게소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근처를 지나던 A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다. 주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인근 경찰서로 갔다. 경찰은 주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주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주씨에게 음주측정을 해보자며 교통조사계로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씨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주씨의 팔을 잡아 끌어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갔다. 주씨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의동행
도로교통법
현행범
동의
강제연행
음주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
홍세미 기자
2016-01-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운전 현장 못봤다면 음주측정 강제 못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이 강제로 음주측정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가 민모(54)씨는 2013년 6월 22일 자정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다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대리비가 문제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자 대리기사는 화가 나 민씨 일행과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두고 인근 파출소로 가버렸다. 이후 민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1분가량 운전해 집에 주차한 뒤, 곧바로 대리기사가 있는 파출소로 갔다. 경찰은 만취 상태이던 민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민씨는 이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옥신각신하던 경찰은 민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민씨의 상고심(2015도709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음주운전을 한 때로부터 약 35분 이상 지난 시점에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와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볼 수 없는데도 경찰은 민씨의 퇴거를 가로막은 채로 위법한 체포·감금을 했다"며 "위법한 체포·감금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했다고 민씨를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봐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현장적발
음주측정거부
강제처분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형사일반
[판결] 촛불시위 구금자 경찰 상대 손배소…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구금됐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도 하루 남짓 더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40시간 넘게 구금됐던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813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김씨 등이 당시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해 신원조사 과정에서 조사시간이 길어졌다"며 "김씨 등과 같이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시위 참가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의 경찰이 혐의 유무나 죄질의 경중을 가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들의 신병을 처리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체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에 대한 구금시간이 구속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에 임박했다거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하루 남짓 구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내지 구금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불필요하게 지체해 구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 서울 종로 청계광장과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차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김씨 등을 형사소송법상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최대시간 48시간에 가까운 41~44시간 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다. 김씨 등은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도 즉시 석방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 청구시한이 임박하도록 구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촛불집회
형사소송법
구속영장청구시한
일반교통방해죄
48시간구금
안대용 기자
2015-08-06
형사일반
[판결] "여성 피의자 화장실 들여다 본 경찰… 300만원 배상"
체포한 여성 피의자가 들어가 있는 화장실을 들여다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의자에게 도주나 자해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화장실 문을 열어 본 것은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박모(53)씨가 "경찰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수치심을 줬다"며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1941)에서 "박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기륭전자 노조원인 박씨는 2010년 4월 동작경찰서 로비에서 기륭전자 부사장 박모씨와 다툼이 생겨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형사과 사무실에 구금됐다. 박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고 들여다 보자 항의했다.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 손발이 마비됐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어 성희롱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화장실 문을 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씨가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지 않았더라도 화장실 안에서 도주나 자해의 시도가 있다고 볼 급한 사정이 없는 한 화장실 문을 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여성피의자화장실
피의자성추행
경찰관성추행
경찰의정당한직무행위
성적수치심
신소영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한 낮에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을 흉기로 세 차례 찌른 50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의 집에 들어와 폭행을 한 같은 아파트 주민 이모(66)씨를 흉기로 오른팔과 옆구리 등을 세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4고합1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칼을 막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찔렸음에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찔렀다"며 "김씨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김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오전 11시49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이씨가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와 머리를 밟는 등 김씨를 폭행했다. 김씨가 집에 오던 중 아파트 상가 근처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했는데, 당시 건너편 길가에 있던 이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이씨와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식탁에 놓여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손으로 흉기를 막다가 오른팔을 찔렸다. 김씨는 이어 이씨의 어깨와 옆구리 등 두 곳을 더 찔렀다. 이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김씨는 119에 신고를 했다. 김씨는 통보를 받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게 "화가 나서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찔렀다"고 말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위협할 목적으로 칼을 들었을 뿐 칼을 휘두르거나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칼을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정당방위
과잉방위
살인의미필적고의
무단침입폭행이웃
이장호 기자
2014-10-30
형사일반
성추행 목격자가 범행 20분 뒤 용의자 지목했더라도
성추행 현장 목격자가 범행 발생 20분 뒤 범행 장소 근처에서 경찰이 발견한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했더라도 범인식별절차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신빙성이 낮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범인식별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012년 2월 29일 오후 11시 20분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했다.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 잡아라"라고 소리치자 앞서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봤지만 이미 범인은 도로를 건너 반대편 인도로 도주하고 있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색에 나섰다. 20분 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굴다리 부근을 지나가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B(20)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굴다리 부근으로 불러 B씨와 대면시킨 뒤 "범인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범인이 맞다"고 진술해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을 목격하고, 사건 뒤 20분 뒤 기억이 생생할 때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점을 볼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B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B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1052)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인 A씨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증언이 사건 직후의 진술보다 더 구체적이면서도 B씨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받아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더욱이 당시 범행 현장 주변에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웠던 점, A씨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서 도망가는 범인을 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이 있으므로 A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사건 직후 추격을 받고 도망했다가 불과 20분 만에 다시 돌아와 범행현장을 지나 집을 갔다는 것인데, 이같은 행동은 범행 후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뜩하기 어렵다"며 "또 B씨가 그날 술을 3병 정도 마셨는데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하면서 실랑이를 벌인 범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B씨를 범인으로 확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목격자
범인식별절차
진술신빙성
용의자지목
유죄증거
2014-07-17
형사일반
싸움 말리다 맞은 경찰관, 홧김에 주먹 대응했다가…
폭행사건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얻어맞자 홧김에 자신을 때린 가해자를 폭행한 경찰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선고유예형이 확정돼 구사일생으로 경찰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1995년 2월 순경으로 임용된 이모 경사는 2010년 7월부터 강릉경찰서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2010년 10월 노숙자와 행인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제지하던 중 노숙자에게 주먹으로 눈 부위를 한차례 맞았다. 흥분한 이 경사는 노숙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통과 옆구리를 폭행했다. 이 경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2011년 6월 기소됐다. 이 경사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생긴 사고를 문제 삼아 엄벌에 처하고, 그로 인해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경사에 대한 상고심(2013도1183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
경찰관
임무수행
선고유예
피의자폭행
신소영 기자
2014-05-2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유명 女프로골퍼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지난 6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프로골퍼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3고단2323). 반 판사는 "술에 취한 이씨는 직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을 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 또한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 판사는 "이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이씨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었고 도주 우려가 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체포가 적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자정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국내 여자프로골프(KLPGA) 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프로골퍼
경찰폭행
현행범
공무집행방해
홍세미 기자
2013-12-11
형사일반
층간소음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 방화 40대 결국
층간 소음 문제로 지난 설 연휴에 '사제 화염발사기'로 윗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을 체포하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3고합77). 또 박씨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손도끼 등 흉기와 사제 화염발사기 등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을 뿐만아니라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집 안에 의도적으로 석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순식간에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발생시켜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방화를 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우리 사회 법질서상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의 체포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하더라도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 A빌라에 살던 박씨는 평소 소음 문제로 윗집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20분께 자신이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를 들고 윗집으로 찾아가 석유가 들어있는 맥주병 여러 개를 거실에 던진 다음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들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도끼를 휘둘러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창문을 통해 집 밖으로 뛰어내리자 사제 장검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의 범행으로 설을 쇠러 부모님 집을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 등 6명이 화상과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박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석유를 뿌린 뒤 화염을 발사하려다가 토치 부분이 떨어져나가 불이 붙지 않자 석유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져 피해자 구조와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제화염발사기
층간소음
윗집방화
방화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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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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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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