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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교통사고
민사일반
'19세 미성년' 음주운전 부모책임 없어
미성년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21일 서모씨가 “음주운전사고로 입은 8천8백여만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며 운전자 손모씨와 동승한 김모씨, 손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3나51684)에서 “손씨와 김씨는 연대해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고 손씨의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손씨가 미성년자이긴 했으나 이미 나이가 19세8개월 정도로 거의 성년이나 다름없었고 가구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던 점을 감안한다면 부모가 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안전운전을 하도록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가 불량하고 사고장소가 좁은 농로였으므로 원고도 맞은편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개등을 켜고 수시로 경적을 울리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낮췄어야 하는데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과실 20%를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99년11월 혈중알콜농도 0.103% 상태에서 김모씨 소유 코란도 승용차를 경기안성시일죽면화곡리 인근 농로에서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서씨의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서씨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냈었다.
미성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모책임
사고발생
오이석 기자
2003-11-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형사일반
경찰이 음주 재측정 요구 묵살했으면 1차측정 '음주' 증거 삼을 수 없다.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 · 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41조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재측정
혈액채취
호흡측정
홍성규 기자
2003-04-11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식별불능 길가 주차 차주도 교통사고 일부책임
새벽녘 흙먼지에 덮여 미등 ·차폭등 ·비상등이 식별되지 않는 화물차를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시킨 운전자는 이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특히 받은 차량의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였다고 해도 화물차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고 2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들이 화물차주 성모씨와 동양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8614)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면책을 주장하던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은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아직 일출전이어서 상당히 어두운 편이었고, 사고 화물차는 흙먼지 등으로 덮여 먼거리에서는 식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3차로에 주차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비상등과 미등을 켜 둔 채 주차시켰는데도 사망한 김씨가 혈중알콜농도 0.243%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킨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등과 미등을 켜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고트럭은 흙먼지로 덮여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양화재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만취상태
식별불가능
홍성규 기자
2003-03-04
형사일반
대법원 '위드마크 공식 증거력'에 의문 제기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어온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한번 의문을 제기했다. 공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을 검찰 등 수사기관은 0.011%라고 보는 반면 대법원은 평균적인 수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구랍 27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이 기준으로 제시한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h를 받아들이지 않고 0.008%/h를 기준으로 임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47%로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콜 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 알콜 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수치를 기준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콜농도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후 1시간20분이 지나 측정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나타나자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 알콜 분해량 0.011%를 기준으로 사고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를 0.051%로 추산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간당 최저 분해량인 0.008%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임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2001년7월에도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 평균치인 0.015%/h를 기준으로 계산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0.06%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산돼 기소된 김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1도1929)에서 "0.008%를 기준으로 할 경우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54%로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초과했지만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는지 하강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만으로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 위드마크 공식의 증거력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시간당 혈중알콜 분해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제시하고 있는 0.011%∼0.022%라고 보고 있지만 법원은 0.008%∼0.03%까지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증거력
혈중알콜분해량
수사기관
홍성규 기자
2003-01-07
형사일반
위드마크공식, 법원서 또 부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형사상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시에 이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사건에서도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2일 최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단2140)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콩농도 수치를 정용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적발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며 "혈중알콜농도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이 가능하나 상승기간이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01%로 일반적으로 확인된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치의 최소한으로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인 0.008%를 적용, 산출된 것이긴 하나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근소하게 초과했다"며 "이뿐 아니라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흡수분배되어 최고 혈중알콜농도에 이르기까지는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원고의 경우는 음주시각과 적발시각이 40분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 새벽1시20분경까지 서울용산구 한남동에서 와인4잔을 마시고 귀가하다 새벽2시2분경 적발됐는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0.102%로 측정되자 채혈을 요구, 0.094%로 확인됐고 위드마크공식으로 역추산, 0.101%에 해당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공식
유죄증거
채혈요구
박신애 기자
2002-06-14
교통사고
음주상태서 택시운전 사고, 보통·특수면허 둘다 취소는 정당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음주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함께 취소당한 박모(63)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1두5323)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차량 가운데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반드시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제1종 특수면허 소지자는 택시도 운전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택시를 운전할 수 없도록 특수면허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모두 취소당하자 "특수면허는 택시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특수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면허취소범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음주운전사고
정성윤 기자
2001-11-09
교통사고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도로확장 후 방치된 전신주에 충돌사고 건설사와 한전에 손배책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 중앙에 놓이게 된 전신주를 그대로 방치,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와 한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전신주에 충돌,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들이 (주)삼산건설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6540)에서 "유족들에게 7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산건설은 도로확장공사의 시공자로서, 한전은 전신주의 소유자·관리자로서 전신주가 도로의 중앙에 놓이게 됐다면,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펜스를 설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도 야간에 비포장도로를 운전하며 혈중알콜농도 0.214%의 만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 만큼 삼산건설과 한전의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유족들은 99년12월 삼산건설과 한전이 경기도 양평 수곡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후 길가에 위치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안전시설도 없이 방치,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었다.
도로확장공사
전신주방치
음주운전
삼산건설
한전
주의의무
공동불법행위
홍성규 기자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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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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