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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트위터로 만난 여고생과 동반자살 시도… 홀로 살아남은 20대男 ‘집유’
트위터를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20대 남성에게 자살방조죄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908). A씨는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하고 지난해 6월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했다. A씨는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동반자살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여고생 B양이 연락을 해오자 이튿날 저녁 9시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독극물을 비타민 음료에 타서 마셨다. 이후 B양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A씨는 구토로 약물이 배출돼 살아남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살을 마음먹고 있는 B양과 동반자살을 기도함으로써 B씨의 자살을 방조했는데,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직접 준비했고 동반자살을 제안해 B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사망케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다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무엇보다 A씨에게 엄격한 형사처벌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트위터
동반자살
자살방조죄
박수연 기자
2020-02-06
형사일반
[판결] "전과 없어도 범행 횟수·방법 등에 따라 '상습성' 인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도 불법을 저지른 수단과 방법, 동기 등에 따라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주고 5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663). A씨는 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환자 10명에게 5억5000만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20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과 무관하게 불법 투약해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프로포폴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불법적인 투약량이나 범죄수익금 액수에 있어 가장 큰 규모로 적발된 사례였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과가 없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업무 목적에 맞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며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범행의 상습성을 판단할 때 전과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전과가 없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A씨는 계획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기록을 은폐·조작했고, 병원 프로포폴 입고량이 범행 전후로 10배 이상 증가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A씨를 상습범으로 판단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프로포폴
성형외과
손현수 기자
2019-11-22
형사일반
[판결] 전쟁관련 게임 즐긴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는 별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과거 전쟁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1105). A씨는 2017년 11월까지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도 과거 전쟁 게임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부모가 모두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자로 A씨 역시 15세에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 받은 다음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또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전쟁 관련 게임에 접속해 참여한 적이 있더라도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거부하는 종교적 양심이 실제 A씨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이 아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근거로 A씨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10912)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사람의 양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다.
종교적신념
병역거부
전쟁게임
종교적양심
박수연 기자
2019-07-10
가사·상속
[판결] "성인 성별정정 부모 동의 필수 아니다"… 법원 첫 명시적 결정
성인인 트렌스젠더(transgender)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부모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법원은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성별정정 신청시 부모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할 것을 요구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모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데도 성인인 성전환자에게까지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조계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이같은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정우영 부장판사)는 성전환자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신청사건(2019브6)에서 최근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남'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사람은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되지만 성장하면서 생물학적인 성에 불일치감·위화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낀다면 성의 결정에 있어 이러한 정신적·사회적 요소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성기 등 신체 외관 역시 반대 성의 모습으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률적으로도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9세 이상의 미혼자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 허가신청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사춘기 때부터 생물학적 성에 위화감을 느끼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머리를 기르는 등 여성의 모습을 갖추고 생활한 점, 여성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고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지인들도 A씨를 사회적으로 여성 대우 해온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부모가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나 A씨는 성인으로서 수년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성인 자녀의 성별정정에 부모 동의 여부는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A씨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다가 성인이 된 후 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성정체성 문제로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씨는 결국 병원을 찾아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성기 외관을 일부 갖췄다.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법적으로 성별을 '여'로 바꾸기 위해 법원에 정정신청을 했다. 앞서 1심은 "부모의 동의가 없어 성별정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2018호기302).
트렌스젠더
성전환
성별정정
남가언 기자
2019-07-05
헌법사건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0조 1항 제1호는 '12조를 위반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응급의료법 제12조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해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료방해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19-07-02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당노동행위,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부당노동행위로 지목된 사항이 여러개일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개별 사항마다 모두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한 부당노동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재심 신청 전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45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에서 애프터서비스 담당기사로 일하던 B씨는 2017년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했다. 이후 B씨는 "회사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활동을 방해하는 14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사측의 14가지 부당노동행위 모두 정황상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14가지 중 4가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면서도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부당행위 개수·판단방법 혼동 구제명령 한계일탈”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또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노위는 B씨가 주장한 14가지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는데, 중노위 재심판정은 초심판정과 달리 14개 중 4개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노위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전부 기각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범위를 모호하게 하고 형사처벌 범위를 불명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역시 복수로 이뤄져야한다"며 "중노위 재심판정은 실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4개를 초과해, 14개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노위 재심판정 중 4가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재심판정의 결론은 부당노동행위의 개수와 판단방법을 혼동해 구제명령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판정"이라고 했다.
부동노동행위
중앙노동위
지방노동위
손현수 기자
2019-04-29
민사일반
[판결] 미신고 외화거래 처벌, ‘1회 송금액’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고액 외환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송금 횟수나 총 금액, 계좌 수에 상관없이 '1회 송금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474).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일정 기간 동안 이뤄진 미신고 자본거래의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신고의무 면제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불과하던 자본거래가 누적돼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도 소급해 신고 대상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이어 "포괄일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또는 연속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개별적인 미신고 자본거래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액을 일부러 나눠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일정 거래금액을 합하면 구성요건 충족하더라도 정씨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과 31회에 걸쳐 미화 455만달러(우리돈 약 52억여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상품 주문서 등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해 운영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개별 외화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인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거래금액을 합하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정씨는 문제가 된 기간 동안 1회 송금액이 10억원을 넘은 적은 없었다. 거래 전체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수는 없어 1심은 정씨의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 개별 예금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해 형을 낮췄다.
미신고자본거래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카약출항 봉쇄' 맞섰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무죄 확정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항'하려는 카약을 막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회장 조경철(59) 씨 등 6명에게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371). 재판부는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뤄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일 때만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 등 6명은 2012년 2월 27일 강정마을 포구에서 카약을 타고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속칭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안선 1.53㎞ 구간에 약 8000만원을 들여 2중으로 윤형철조망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서귀포경찰서장은 이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카약을 타고 출항하는 강정포구 주변으로 경찰 기동대 등 경찰관을 배치해 해당 지역을 원천봉쇄조치 했다. 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2012년 4월 12일께 강정포구 앞바다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재판에서는 경찰의 강정포구 원천봉쇄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2심은 "당시 상황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절박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제주해군기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카약
이세현 기자
2019-01-02
군사·병역
[판결] 대법원 전합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정당한 사유' 해당"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이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식 인정되게 됐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14년만에 이를 바꿔 '비(非)범죄화'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091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도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사정이 대다수의 다른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조건이자 민주주의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양심은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되는 윤리적 내심영역이며 양심에 따라 결정을 하는 내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에 따른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것인지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규정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과 조정의 문제로서,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의 해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한 모습으로서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인정해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며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하고,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데, 설령 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헌재는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4(일부위헌)대 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며 "대체복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거나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병역법 제88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대법관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다수의견과 같이 파기환송이라는 결론을 같지만 이유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국방의 의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되는 의무"라면서도 "다만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와 현실적으로 그들을 병력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조만간 대체복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복무의 허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며 "따라서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같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들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는 특정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 즉 당사자의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재는 양심의 자유를 내면적 자유와 외부적 자유로 구분하고, 내면적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지만 외부적 자유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고 이같은 법리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이기는 하지만 역시 자신의 양심을 외부로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이 사건 처벌규정 등 제재가 갖는 규범적 타당성에 비춰볼 때 다수의견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 자체를 마치 위헌·위법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에 따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전에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론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양심의 자유 본질의 관점에서 보호되는 경우를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41050255907_143055.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종교적신념
박수연 기자
2018-11-01
형사일반
[판결]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확정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7041).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인 지난 4월 21일 특수본 간부 6명,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당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9만5000원의 밥값을 내줘 1인당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다만 제8조 3항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1호)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6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8호) 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과 체계,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에 관한 제8조 3항 1호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제8조 3항 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등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격려·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그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복종이나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지검장이 주재한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겸 검사 2명에게 제공한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당시 만찬에서 제공된 격려금과 식사 비용을 분리해 각 사안이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 판단한 뒤 당시 저녁 자리의 성격, 참석자들의 직급상 상하 관계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여러 종류의 금품이 제공·수수되었고 각 금품이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의 종류나 제공 형태 등에 따라 각 금품별로 예외사유를 따져 수수금지 금품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금품이 음식물과 금전(돈봉투)으로 구별되고, 식대와 격려금은 자금 원천과 예산상의 적용범위가 다를뿐만 아니라 다투어지는 예외사유도 차이가 있으므로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식사 비용에 대해서는 '선배 검사로서 특수본을 지원한 법무부 후배 검사를 격려하려고 밥을 산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 전 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100만원짜리 돈봉투들에 대해서는 행정벌인 과태료 적용 대상은 될 수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 금액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2심은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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