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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담합 정유사, 화물차 운전자에게 배상해야
화물차 운전자들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5년만에 법원이 정유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담합 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화물연대 소속 트럭 운전기사 오모씨 등 526명이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435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담합으로 오씨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오씨 등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격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S-Oil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7년 SK에너지 등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자 "가격 담합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물차운전자
정유사배상
기름값담합
가격담합
화물연대
기름값담합배상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폭설 조난 운전자, 구조요청위해 차량 떠났다 동사하면
산길에서 조난당한 차량 운전자가 구조 요청을 위해 10시간여를 헤매다 동사(凍死)했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화물차를 운행하던 도중 펑크가 나 눈 내린 산 속을 헤매다 사망한 정모씨의 자녀들이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주)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12다357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조난되자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자를 만나기 위해 화물차를 벗어나 10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가 체력이 저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월 광주광역시 외곽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근무지인 두부공장으로 출근하던 중 차가 미끄러면서 차량 앞바퀴가 보도블럭에 빠졌고, 후진을 시도하다가 뒷바퀴 2개가 펑크나면서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되자 길을 찾기 위해 화물차에서 내려 눈길을 헤매다가 동사했다. 정씨는 사망시 한도가 1억원인 자동차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서 정씨의 자녀 2명은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량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망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산정해 1인당 4500만원씩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씨가 사망한 날의 최저기온이 영하 8.5도였고 발견 당시 정씨의 몸에는 가벼운 찰과상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어 체력 저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폭설
조난
동사
사망보험금
동부화재
구조자
체력저하
좌영길 기자
2012-10-09
형사일반
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재판 기록에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 등을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은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6개월간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36)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보는 등의 시도를 해야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하게 됐으나, 박씨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쳤다"며 "박씨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리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게 출석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돼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도 의정부시의 대부업자로부터 '경마장 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곧 갚겠다'며 640여만원을 받고, 2010년 5월 남양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1심 법원은 공소장에 있는 박씨 주소로 공소장 부본을 2차례 송달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해 공판기일을 알려줬지만 박씨가 재판기일에 법정에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의뢰했다. 이후 1심 법원은 박씨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박씨의 출석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도로교통법
공시송달
경마장
대부업
공판기일소환장
좌영길 기자
2012-01-27
형사일반
북한으로 전단지 살포 못해 화풀이… 탈북자, 자신의 경호차량 들이받아
자신을 경호하던 경찰관에 반감을 갖고 경호차량을 들이받은 탈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14일 고속도로 갓길에서 화물차를 갑자기 후진시켜 뒤에서 따라오던 경호차량을 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로 기소된 A북한인연합회 회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2011고합189).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씨는 2.5t의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초범이고 탈북자라는 특수한 사정과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5년에 탈북한 뒤 A북한인연합회 회장으로 일하며 전단지 등을 풍선에 넣어 북한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일을 했다. 탈북한 뒤 줄곧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24시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아야 했던 이씨는 지난 3월 18일 판문점 부근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보내려다 주민과의 마찰로 중단하게 됐다. 이씨는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게 된 게 신변보호를 위해 뒤따르는 경찰관들이 계획을 사전에 제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달 20일 오전 화물차를 후진시켜 뒤따르던 경호차량의 앞부분을 3회에 걸쳐 들이받아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신변보호
탈북
전단지살포
탈북자
경호차량
대북전단
2011-10-19
교통사고
형사일반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운전자의 혈액채취는 비록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영장주의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나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109)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호송됐고 사고신고를 받고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서로부터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피고인에 대해 채혈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채혈은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원심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피고인의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경우가 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에 관해 영장주의를 요구할 경우 증거가치가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해 혈액을 채취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2008년6월께 나주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도 없이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나씨는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나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나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55%로 운전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나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혈액채취 당시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있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채혈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혈액채취
음주측정
보호자동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정수정 기자
2011-05-16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입사가 유류비 부담해왔다면 유류비지원금 받을 수 있어
지입사가 지입차주의 유류비를 부담해왔다면 차주명의로 유류비지원금이 지급됐더라도 지입사가 유류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53)씨 등 지입차주 10명이 H냉동 등 화물업체 2곳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6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차운송사업법' 제29조2항의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이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냉동 등 피고는 의뢰받은 화물을 지입차주인 김씨 등에게 배분해 운송하도록 하면서 유류비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등에게는 화물운송대가로 '월대'라는 이름으로 매월 일정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또 피고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미리 유류를 구입해 지정주유소에 보관하고 김씨 등에게 필요한 유류를 주유소에서 공급받도록 함으로써 유류비를 부담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 등이 화물운송대가로 피고로부터 받은 돈은 유가변동과 무관하고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유류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며 "김씨 등은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므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 부담자는 유류를 직접 구입한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화물운송과 관련해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피고들에게 귀속돼야 한다"며 "이는 지입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인 김씨 등은 지난 2005년 H냉동 등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우유운송을 해왔다. 김씨 등은 이후 유류비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2005년2월~2006년 9월분 합계 1억100여만원이 자신들의 통장에 입금됐지만 통장을 관리해오던 회사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지입차주인 자신들에게 지급돼야할 돈을 H냉동 등이 승낙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해왔으므로 유류보조금이 원고 명의의 통장에 입금됐더라도 피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운송료의 최종적인 귀속주체 및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지입차주이고, 유류보조금제도는 화주회사가 아닌 운송사업자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류비
유류비지원금
유가보조금
화물차운송사업법
운송용역계약
류인하 기자
2010-04-12
교통사고
민사일반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에 과실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1일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A씨 유족이 화물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단723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화물차 운전자가 A씨의 화물차가 3차로에 정차해 있는 것을 본 사실은 인정되나, 고속도로상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운전자가 차량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의 차로를 3개 차로나 건너 횡단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28일 A씨는 서울 강동구의 편도 5차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고장이나자 차를 세워둔 채 무단횡단을 하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가족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1억2,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고속도로
무단횡단
도로교통법
자동차전용도로
화물차
2010-02-0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자기차 사고 수습하다 후행차와 충돌 '자기신체사고' 해당… 보험금 지급해야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것이 원인이 됐다면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차량 운전 중 과실로 차주나 운전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교통사고 상해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사가 최모(5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688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남편 정씨의 화물차에 동승해 가다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하차해 반대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하던 중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행차량에 부딪쳐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사고의 발생원인, 과정 및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인 정씨와 화물차 사이의 시간 및 장소적 접근성, 화물차의 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고는 정씨가 화물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12월 남편과 함께 화물차를 타고 가던 중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남편이 차를 살피는 동안 갓길에서 후행차량에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고차량과 최씨의 수신호를 뒤늦게 발견한 황모씨는 갓길에 서있던 최씨를 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최씨는 무릎관절부위를 절단하는 큰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아들이 '자기신체사고보험'을 계약한 L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측은 "황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뿐 정씨의 화물차가 일으킨 사고가 아니므로 '자기신체사고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며 최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었더라도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시킨 뒤 사고를 수습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유발됐다"며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방부주의
후행차량
도로방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계약
류인하 기자
2010-01-28
교통사고
민사일반
연쇄추돌사고 낸 후 안전조치 안해 2차사고 발생했다면 선행사고운전자에 손배책임 있다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사고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사고가 일어났다면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H보험사가 A보험사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492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고장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고장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야간운행 중 핸들을 놓쳐 차량이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2차로를 역주행해 남씨의 화물차량과 박씨의 택시를 차례로 충돌한 뒤 1·2차로에 걸쳐 정차했다"며 "그러나 방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방씨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방씨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1·2차로에 정차한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씨의 불법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제2차 사고의 발생은 오로지 후행차량 운전자인 한씨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리운전기사인 방씨는 지난 2005년8월 박모씨의 차로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역주행하게 된 방씨는 지나가던 남모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이어 박모씨, 이모씨의 차가 연속으로 충돌하는 3중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다. 때마침 2차로를 시속 100km로 운전하던 한모씨는 1~3차로에 사고차량이 정차돼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황급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앞서가던 택시와 현장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뒀던 정모씨의 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정씨의 차에 있던 이모씨가 머리에 큰 출혈상을 입었다. 이에 한씨의 보험사인 H보험은 이씨에게 6억2,4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 방씨와 차주인 박씨의 보험사 A, B에 각각 50%씩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씨와 박씨가 정차지점 후방에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2~3차로상에 정차한 차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쇄추돌사고
선행사고
2차사고
안전조치
경부고속도로
전방주시
야간운행
류인하 기자
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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