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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辯試 5회 응시제한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변호사시험 못 본다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오탈자'는 다른 로스쿨을 한 번 더 다니더라도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20누3162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불합격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변호사시험법에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마련할 당시 입법 의도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라도 다른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 취지에 ‘예외적 기회 부여’ 포함됐다고 볼 수 없어 이어 "변호사시험법 입법취지와 목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고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에 대해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해석으로서 허용이 된다"며 "이 같은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났다거나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입법자는 응시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통해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재응시를 허용하면 검정기능이 형해화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직업 분야에 관해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시험법
오탈자
응시제한
로스쿨
변호사시험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76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B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C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온 A씨는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을 C대학으로 표기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금감원은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채용과정 어느 대학 졸업했는지는 평가항목 안돼 A씨는 "실수로 졸업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일 뿐이며 이 같은 오(誤)기재로 인해 금감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민법상 사기·착오를 사유로 한 취소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기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재판부는 "A씨는 C대학원을 졸업해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C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해 '해당'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A씨는 '해당사항 없음'란에 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판결 이어 "채용과정에서는 어떠한 대학을 졸업했는지는가 평가항목이 아니었다"며 "금감원이 A씨의 대학 오기재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 하더라도 합격자 결정을 취소했을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금감원 인사팀 직원은 A씨의 대학명 오기재 사실을 발견하고도 합격 취소 결정을 하자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출신 대학에 관해 금감원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금감원이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A씨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금감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위법·무효"라고 판시했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채용
해고
융감독원
박미영 기자
2020-09-10
민사일반
[판결] ‘인사·노무관리 등과 무관한 업무’ 과장급 이상도 노조 조합원 될 수 있다
회사에서 과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자동 탈퇴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노조 가입 길이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던 정년, 연월차수당 등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직원 현모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낸 조합원지위 확인소송(2019나54965)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0년 현대차에 입사해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씨는 2013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일반직지회에 들어갔다. 이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과장급 이상의 직위는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하자 2006년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별도로 만든 조직이다. 현씨 등은 현대차지부에 일반직지회를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줄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고 현대차지부는 '세부규정이 마련된 날에 일반직지회 조합원도 지부 조합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를 근거로 현씨는 2015년 6월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부는 "아직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권리·의무의 한계 설정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가입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현씨가 소송을 냈으나 1심은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씨가 조합비 등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장 이상 승진 시 노조 자동 탈퇴’ 관행에 제동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의 노조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등은 노조 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노무관리 등을 결정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씨는 차장 직급이지만 인사나 급여 등 노무와 무관한 차량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일반직지회에 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은 현씨에게 책임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며 "현씨에게 조합가입 결격사유가 없고 가입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현씨가 현대차지부에 조합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노동조합
노조가입
과장
노조
근로자
남가언 기자
2020-08-31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표 제출 후 ‘연수비 4900만원 반환’ 사실 알고 퇴직의사 철회했어도
사직서는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직서를 낸 근로자가 자신이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튿날 곧바로 사직 의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가 도달한 이상 사측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6310)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건설사인 B사에 입사해 영국에서 2년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았다. A씨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면서 B사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를 의무재직기간으로 하면서 그 사이에 퇴직할 경우 교육비용을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의사를 밝혔고, B사는 의무재직기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사직의사를 밝혔고, A씨는 회사와 퇴직금과 교육비를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그 사이 A씨의 사직 처리는 완료됐는데, 같은 날 A씨는 자신이 반환해야 할 교육비가 49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튿날 A씨는 사직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회사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미 A씨는 퇴직처리된 상태였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사직서는 근로계약 해약 고지로 봐야” 재판부는 "A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회사로부터 거부당하자 수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의 내용은 그 문언상 사직에 대한 B사의 승낙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사직원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B사에 도달한 이상 A씨로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사직과정에서 B사가 강압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사직원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와 B사의 근로관계는 사직서에 기재한 날짜가 경과함으로써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교육비
퇴직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8-27
민사일반
[판결] "명예퇴직 아니라 부당해고" KT 명퇴자 255명, 소송냈지만 '패소'
KT에서 명예퇴직한 255명의 근로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20일 KT에서 명예퇴직을 한 A씨 등 25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9355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직원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명예퇴직은 총회 개최나 별도의 조합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근속기간 15년 이상,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됐다.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퇴직이었다. KT 직원들은 사측과 노조측의 밀실합의로 이뤄진 명예퇴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퇴직자들은 KT가 강제로 명예퇴직을 종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T와 노조가 체결한 노사합의에 따라 '실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됐다"며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성·공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명예퇴직 권유와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는 직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라거나 퇴직 종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신청을 했다가 철회한 직원도 있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명예퇴직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개별적 사례에 기초해 8304명에 대해 시행된 명예퇴직 자체가 사측의 강요와 협박에 기초한 실질적 해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KT
명예퇴직
박미영 기자
2020-08-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용 때 ‘계약제 전임 교원’ 이유, 불리한 직군 전환할 수 없다
계약제 전임교원을 직급 승진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되는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일반전임교원지위 확인소송(2018나205163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3년 4월 A씨는 B법인의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됐다. 그런데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B법인은 전임교원을 일반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개정 교원인사규정이 시행되면서 B법인은 교수회의를 개최해 A씨를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직군을 전환지정하려고 했으나, A씨는 자신이 일반전임교원에 해당한다면서 직군전환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이어 A씨는 "임용 후 일반전임교원 직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했고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의 개정 교원인사규정은 일반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 직급의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조교수 직급만 인정하고 더 이상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임용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2003년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이래 현재까지 만 16년 넘는 임용기간 동안 전임교원으로 재직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5년 9월 부교수 직급으로 승진 임용되기까지 하는 등 임용기간 및 직급승진의 측면에서 일반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이 A씨를 불리한 직군으로 일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분류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B법인은 A씨가 최초 계약제전임교원으로 신규임용됐다는 사정을 들고 있을 뿐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일반전임교원 직군 및 부교수의 직급에 있다할 것이고 B법인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판시했다.
전임교원
계약교원
임용기간
박미영 기자
2020-08-18
민사일반
[판결] '삼성합병 자료 조작 의혹'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前 실장 해임은 "무효"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데 근거가 된 보고서를 조작해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채준규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채 전 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59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전 실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으로 일할 당시 홍완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해임됐다. 공단은 채 전 실장이 부적정한 합병 시너지 산출을 지시하고 산출 경위를 은폐했으며, 중간자료 삭제 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 전 실장은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해도 이는 사소한 실수였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적은 없다"며 "징계사유 또한 2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가 쟁점이 됐다. 공단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운영본부장이 채 전 실장 등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므로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 전 실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서 법정 증언을 했을 뿐"이라며 "채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비위행위자의 수사기간 및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 전 실장의 행위는 2015년 7월에 있었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6월 30일자로 이뤄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 전 실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자신을 공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법한 해고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1억원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합병
박미영 기자
2020-08-03
민사일반
[판결]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비위 의혹이 제기된 국가대표 감독을 징계했다가 불복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징계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맹의 상벌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자격 요건을 폭넓게 해석한다 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이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절차상 위법이 크다면서 징계 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소송(2019나204597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0~2016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지냈다. A씨는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선수들에게 물품을 강매하고, 의료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018년 4월 연맹 법제상벌위원회가 열렸고, A씨는 제명됐다. A씨는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 역시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돼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강매하고, 일부 선수들을 본인 동의도 없이 건강보조식품회사 회원으로 가입시켜 수당을 챙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장애인사이클 연맹 감독 징계 패소판결 그러나 "연맹의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의 자격을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 출신 등'이라고 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지에 관한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위원들의 자격 여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위원회에 3명의 위원이 출석했는데, 이 중 1명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운영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1명은 시민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다른 1명도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하는 사람으로서 권익보호전문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시민운동 경력자를 권익보호전문가로 본다고 해도 운영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그에 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위원회 구성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것"이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기 수입자가 위원회에 참석해 의결에 관여했다면 결의에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베이트
국가대표
징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박미영 기자
2020-07-22
행정사건
[판결] 무인텔 청소년 남녀혼숙… 업체에 고의·과실 없어도 과징금 부과 가능
무인모텔에서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했다면 모텔을 운영하는 업체에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행정제재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2020두364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경기도 용인에서 무인텔을 운영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2018년 "A사의 종업원 B씨가 2018년 11월 14세 여자 청소년 2명과 18세 남자 청소년 1명이 5시간가량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은 2018년 12월 A사 업주 C씨와 종업원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소년들이 입실할 당시 이들이 잠깐 다른 일을 하느라 보지 못해 신분증 검사를 못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이성혼숙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용인시는 2019년 2월 A사에 "청소년 보호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 구체적 인식 못했더라도 법이 금지하는 영업행위"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사 대표와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A사는 법이 금지하는 청소년 남녀혼숙 영업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업무 승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무인텔을 운영하는 A사는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관련 법이 정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설령 B,C씨가 청소년의 출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여하지 않아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용인시가 A사에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B,C씨가 청소년임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면서도 이성혼숙하게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무인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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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청소년
미성년자
손현수 기자
2020-07-20
민사일반
[판결](단독)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 받고 퇴사했는데
로펌이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소속 사무직원을 정리해고했으나,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단함에 따라 해고가 무효로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가합54479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B법무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부장 직책으로 추심, 소송전산처리 등 소송지원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A씨는 2018년 12월 B법무법인 인사업무 총괄자로부터 "법인사정이 좋지 않아 정리해고 대상자가 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이듬해 2월 퇴사했다. 그런데 2개월 후 B법무법인이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법무법인에 정리해고 경위를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리해고는 핑계였다고 생각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B법무법인은 A씨에게 횡령 등 여러가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해고될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자발적 사직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씨에게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B법무법인 측은 A씨에 대해 내부감사나 징계절차 등을 진행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인사총괄자로부터 소속 법무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정리해고 대상자로 A씨가 선정됐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A씨가 인사총괄자를 곤란하지 않기 위해 정리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퇴사처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경영상어려움
해고
정리해고
박미영 기자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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