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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
일제 강점기 일본군으로 강제 동원됐다가 전범으로 몰려 처벌받은 조선인 피해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배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31일 A씨 등 조선인 전범 생존자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한국 정부가 자국 출신 전범 문제를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888)을 재판관 5(각하)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씨 등은 "정부는 1965년 6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는데, 우리가 일본에게 가지는 배상청구권이 해당 협정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 양국간 해석상 분쟁이 존재하기에, 한국 정부는 해당 협정 3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부작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국내 국가기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기에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아 이 사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국인 전범들이 국제 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전범재판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해당 협정과 무관하므로 한국 정부에게 협정 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성숙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협정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적 조치를 통해 그 작위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전범들이 입은 피해 가운데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한 다수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일제의 불법적인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한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일본에 갖는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부작위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겪었던 불행한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하면서도 역사적 상황과 함께 한국인 전범들에게만 존재하는 특수한 사정을 논의한 끝에 국제전범재판에 따른 처벌로 인한 피해 부분은 사실상 재판관들의 의견을 같이 하되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범
일제강점기
일본군
조선인
박수연 기자
2021-08-31
형사일반
[판결] 경찰이 성인게임장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환전 요구
경찰이 성인게임장에 손님으로 위장 잠입해 적극적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게임장 업주의 다른 범행을 경찰이 함정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경우 이에 관한 공소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사행행위를 조장해 게임산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6810).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9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 B씨로부터 게임물을 이용해 적립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수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계속 환전을 요구하자 A씨는 13만원을 환전해줬다. 이 게임장은 2014년 2월부터 2년여 간 환전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꾸준히 들어온 곳이었다. 1심은 "A씨가 경찰 B씨의 지속적인 환전 요구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측면은 있지만 이는 B씨를 경찰로 의심하던 상황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범행에 대한 범의가 수사기관의 함정에 의해 비로소 유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잠복근무 중인 B씨의 환전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하게 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체가 일체를 이뤄 이러한 위법한 함정수사의 영향을 직접 받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 원심확정 대법원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A씨의 범의를 유발하게 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B씨는 불법 환전 신고를 받고 잠입수사를 하다가 한 남성으로부터 게임장에서 발급해주는 회원카드에 적립한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게임장 내에서 게임점수 거래 등 사행행위가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고, 잠입수사 과정에서 다른 손님과 점수 거래를 시도하거나 A씨에게 회원카드 발급 및 게임점수 적립 등을 통한 사행행위의 조장을 요구하거나 종용한 사실은 없다"며 "검사는 게임장 종업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A씨가 게임장 이용 손님들 사이에 회원카드에 적립한 게임점수의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게임점수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범행은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는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성인게임장
위장잠입
함정수사
박수연
2021-08-19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정부 규탄 전단지 살포' 대학원생, 항소심도 벌금형
고층 건물에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전단지 수백여 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3097). A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단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이름을 차용한 보수단체 '전대협 서울대학교 지부' 회원으로서 2020년 1월 10일 오후 3시경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비상계단에서 '문재인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쓰인 전단지 약 462장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전단지 살포 행위는)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사회적 의사표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벌금 액수가 대학원생인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억압해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건조물침입죄는 벌금의 법정형이 500만원 이하이고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와 합쳐서 처단형이 벌금 510만원까지이므로, 원심이 정한 벌금 50만원은 상한액의 9.8% 수준"이라며 밝혔다. 또 "전단지 수백 장을 수거하는 청소에 시설관리부 직원 10여명이 동원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프레스센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A씨가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에 들어간 것에 대해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춰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면서 "공공장소에서 전단지를 뿌린 행위도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전단지 살포 방법 외에는 A씨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
전단지살포
이용경 기자
2021-08-02
형사일반
[판결] 선거 앞두고 비타민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출마자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권자들에게 박스당 3만5000원짜리 비타민 박스를 돌린 금고 출마자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선거운동 규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043). 새마을금고 모 지점 이사장인 A씨는 2018년 2월 실시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A씨는 이에 앞서 2017년 11월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 이사장 등 선거권자인 대의원 11명에게 3만5000원짜리 비타민C 제품 13박스(45만5000원 상당)를 돌린 혐의를 받았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새마을금고의 적정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의원 중 1명인 B씨에게는 비타민C 박스를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2심은 "새마을금고법 제22조는 입법취지와 구성요건은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이 규정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규정된 '제공'은 금전, 물품 등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뜻하고, '제공죄'는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지를 인식하면서 수령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라며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태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고 표의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에의 도달을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의사표시죄가 이미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제공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이 직접 의사표시를 받을 때뿐 아니라 동거가족이나 고용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 전화를 걸어 오후에 방문하겠다고 한 뒤, 방문했을 때 (B씨가 부재중이자) 상무인 D씨에게 비타민C 박스를 주고 떠난 점, D씨가 A씨의 방문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A씨의 명함을 받았고 이후 A씨가 중앙회 임원이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B씨가 직접 비타민을 수령하진 않았지만 비타민이 자신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게 됐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금품 등 제공죄'가 아니라 '금품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에 해당한다"며 "B씨가 A씨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비타민이 제공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금품 제공 의사표시는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철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기에 A씨의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행위는 기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새마을금고법
선거운동
선거출마
박수연 기자
2021-07-16
형사일반
[판결]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강사 기소됐지만
스킨스쿠버 강습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해 강사가 기소됐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강습을 받는 회원들에게 하강로프를 잡도록 지시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94). 스킨스쿠버 강사인 A씨는 2018년 7월 강원도에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스킨스쿠버 강습을 진행했다. 강습을 받던 B씨는 이날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처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강사인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에게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A씨는 피해자가 바다에 입수해 하강하는 과정에서 하강로프를 이용해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가 자유하강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입수하기 전 B씨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다"면서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A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킨스쿠버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박미영
2021-07-06
형사일반
[판결] "국내 송환 전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형기에 산입 안 된다"
국내로 송환되기 전 외국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에서 형이 선고되고 난 뒤의 형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014).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국과 홍콩, 대만 등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2018년 8월 데이트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숙소 침실에서 포옹, 입맞춤을 하면서 몰래 미리 설치해놓은 카메라를 통해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외국법원서 구금은 한국 인도여부 심사 위한 것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미결구금일수를 두고 다퉜다. A씨는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는데, 이 과정에서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다. A씨는 1심이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던 일수를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을 규정하는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같다고 못 봐 항소심은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해야 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서 "또한 범죄인인도절차의 개시단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국 법원에 의해 이뤄진 구금의 직접적인 목적은 도주자를 대한민국으로 인도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 대한 영장발부, 체포·구금의 절차와 기간, 불복절차 등 구체적인 절차 또한 외국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그 구금은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서 이를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덴마크 구치소에서의 구금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A씨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국구금
국내송환
형기
카메라촬영
박미영
2021-07-05
형사일반
[판결]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회사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직접 받아 열람했다면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국대 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020). 건국대 노조 위원장이었던 A씨는 2013년 4월 신한카드 콜센터를 통해 전 건국대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요청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용카드사에서 받은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토대로 전 이사장과 전 총장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학교 총장과 법인 이사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인카드 내역 열람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총장과 이사장이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법인카드 내역 열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용·승인 내역은 금융거래 내용" "비밀보장 대상" 2심은 "검사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기재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공소를 제기했다"며 "A씨가 제공받은 카드 내역서에는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같은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에 따른 비밀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 등을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아니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의 원인이 되는 채무 및 그 채무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사이 및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 회원 사이에 예금이나 금전으로 상환이 이뤄지거나 예금이나 금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금융실명법에서 정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며 "결국 신용카드 대금채무와 그 발생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욕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A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노조
카드내역
법인카드
금융실명법
박미영
2021-06-30
형사일반
[판결] '美대사관저 기습 월담 시위' 대진연 회원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송혜영·조중래·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씩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20노1403). 김씨 등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 한국지사 사무실을 찾아가 퇴거요청에 불응한 채 일본 전범기업들의 과거사 배상을 요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저항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인쇄물과 현수막을 준비해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 시각이 피해자의 업무시간이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미국대사관
시위
대진연
이용경 기자
2021-06-24
민사일반
[판결] 주주대표소송 때 서면에 책임 추궁할 이사 성명 적시 않았더라도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규정에 따라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요구할 때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제소청구 내용 등을 통해 회사 측이 책임추궁 대상 이사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흥국화재 경영진 A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91399)에서 "A씨 등은 흥국화재에 총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흥국화재는 2010년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이 조성하는 강원도 춘천 소재 B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1구좌당 11억원인 것에 비해 비싼 가격임에도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하는 등 흥국화재의 자산으로 대주주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해 대주주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어겼다며 흥국화재에 18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어 흥국화재의 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의 골프장 회원권 구입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성 갖추면 충분 상법 제403조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구입은 흥국화재가 같은 계열회사로부터 자산인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 관련 경영진들은 연대해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흥국화재 측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에게 회사에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추궁할 대상을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결정한 대표이사 및 이사들'이라고만 정했을 뿐 책임을 추궁할 이사의 성명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소송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 대해 피고가 될 이사나 감사의 성명과 책임발생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제소청구를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주주로서는 이사 등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가담자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주 일부승소 원심확정 이어 "이 같은 정보는 회사에 편재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춰볼 때 주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해 제소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 사실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소제기 청구서에 기재된 피고가 될 자와 책임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위법행위의 내용, 제소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회사가 누구에 대해 어떠한 사항에 관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흥국화재에 대한 소제기 청구서에 피고가 될 자의 성명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흥국화재가 보관하고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 매입 등 관련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결의한 의사들을 특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의 제소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흥국화재가 골프장 입회금 반환청구권 등을 사용할 경우 줄어드는 손해배상금액 등을 반영해 "A씨 등은 흥국화재에 11억원을 지급하라"면서 A씨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을 1심보다 제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상법
주주대표
책임추궁
손해배상
박미영 기자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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