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회의록
검색한 결과
5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 일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57)씨 등 5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46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를 뒀다고 해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항목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라거나 또는 정보공개법에 의해 공개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나 공시제도의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이므로 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가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거나 재정악화로 인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일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09년 4월 토지매입보상비와 택지조성비, 택지비 세부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공 측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주공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공은 정보공개를 거부, 같은 소송이 계속 대법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가와 관련된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요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안 했지만 최근 들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방향"이라면서도 "현재 이 같은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가격
공시대상
정보공개
주택법
원가산출내역
정수정 기자
2011-08-09
행정사건
학교폭력자치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서는 안되는 비공개정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박모(55)씨가 K고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913)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법 제21조3항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각 규정들의 내용과 학교폭력법의 목적,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면 자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심의한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치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의·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의·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 발언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할 것인데 만약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위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외부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어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8년 K고교에 재학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전학을 하게 되자 피해를 당한 학생과 그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박씨는 학교 측에 아들의 퇴학과 관련된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학교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작성한 회의록, 학생들의 진술서 등의 공개가 자치위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회의록
비공개정보
정수정 기자
2010-06-18
행정사건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 불이행 이유 어업면허신청 반려는 위법
행정청이 스스로 어장관리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어업권자 한모(72)씨 등 4명이 충남 태안군을 상대로 낸 어업면허반려취소소송(2009구합10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한씨 등은 1988년 충남도지사로부터 서산군 남면 신온리 일대 수역에 대해 축제식 새우양식어업면허를 받아 98년 유효기간을 지난해 8월까지로 연장했다. 이후 한씨 등은 어업면허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5월께 태안군에 어업면허우선순위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태안군은 같은해 6월 축제식 어업면허어장 운영과 관련해 인근 A어촌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어업면허신청시까지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순위결정통보를 했다. 그러나 한씨 등이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어업면허신청을 하자 태안군은 지난 1월7일 어업면허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업에 관한 분쟁조정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원고들이 어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증거로 A어촌계의 자체회의록 만이 있고 이 사건 수역에 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A어촌계의 민원을 무마할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을 했다"며 "이는 위원회와 태안군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원고들에게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태안권의 의무를 원고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태안군이 부관(어촌계 동의서)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업면허신청서 반려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어장관리
민원해결
조건불이행
어업면허신청반려
어촌계동의서
2009-08-04
행정사건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조건부퇴학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09구합5541)에서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등 퇴학관련서류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비춰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자치위원회 회의록과 학생들의 진술서 등은 조건부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 A씨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들 자료의 공개로 자치위원회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고교는 지난 2008년3월 A씨의 아들이 같은 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신고를 받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다. B고교는 자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6월 A씨의 아들에 대해 '조건부퇴학처분'을 내렸다.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이행해야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을 하는 내용이었다. A씨는 아들을 전학시키고 이어 학교에 피해학생이 두차례의 가벼운 폭행을 과장해 무고했다는 신고를 했으나 자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7월 피해학생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2008가단265590)을 내면서 학교측에 퇴학관련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지난 2월 B고등학교를 상대로 퇴학관련자료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
가해자
퇴학관련서류
이환춘 기자
2009-07-20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위조협정서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차질빚은 현대로템 등 손배책임
위조된 협정서를 제출해 의정부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 현대로템이 의정부시에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위조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급등한 토지보상금이 손해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의정부시가 "위조된 협정서 제출로 경량전철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며 (주)현대로템과 (주)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1850)에서 "현대로템은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조사·평가절차부실을 이유로 현대로템이 지급할 금액 중 70%인 5억5천여만원에 대해서만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대상으로 지정된 의정부 경량전철(LRT : Light Rail Transit)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2001년10월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포스코 건설은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2년3월 의정부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로템이 안살도브레다(ANSALDOBEREDA)사와 차량설계 등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협정서가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로템이 협정서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자 제목을 회의록(Minutes)에서 협정서(Agreement)로 바꾸는 등 위조해서 만든 것이었다.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정과정에 참여한 엘지컨소시엄은 조작사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고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2년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결국 (주)엘지건설(현 GS건설)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2002년9월 행정소송(2002구합31572)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년3월 취소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으나 포스코 컨소시엄이 2004년7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됐다. 차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엘지 컨소시엄이 8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엘지건설은 11월 소를 취하했다. 결국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2002년8월부터 엘지 컨소시엄이 선정된 2004년8월까지 23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된 것이다. 위조에 관여한 로템의 관계자에게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05년2월 확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정부시는 로템이 위조한 협정서가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처분을 하고 엘지 컨소시엄은 위조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 사업추진이 지연됐다"며 "로템은 의정부시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포스코건설은 컨소시엄의 주관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회사가 적성한 문서를 취합하는 정도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허위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무인자동운전 경량전철사업에서는 차량시스템 선정이 핵심적 과제이므로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은 협정서의 위조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다 해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에 따라 협정서의 진위여부에 대해 문의했을 때 포스코건설이 위조를 인정하고 협정서제출을 철회했다면 취소소송의 진행기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2년간 토지수용보상이 지연됨으로써 증가된 토지보상금 평가액 차액을 손해로 인정했다. 다만 주관사인 포스코건설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엘지 컨소시엄의 이의제기 후 조사·평가작업을 소홀히 했음을 이유로 배상액을 30% 감액했다.
위조협정서
의정부
경량전철사업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토지수용
이환춘 기자
2009-05-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역사교과서 수정안 마련 위원명단 공개해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역사교과서 수정안과 관련해 "수정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과 그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473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민변은 소장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한 위원들의 명단과 회의록 등으로 협의회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 마련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속과 직위를 공개해야 하고, 국민들은 누가 위와 같은 수정권고안을 검토하고 만들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어 "협의회 위원들도 자신의 소속과 직위에 따른 전문성에 근거해 책임있는 공무를 수행한 만큼 자신의 소속과 직위가 언제든 공개될 수 있고, 자신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비판 등을 감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의록 역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공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안과 관련해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및 소속과 직위, 협의회 회의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는데, 교과부가 비공개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민변
역사교과서
수정안
수정권고
정보공개청구
엄자현 기자
2009-02-12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9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6도417 무고 (바) 상고기각 ◇무고죄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특정◇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대한 허위 사실의 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그 신고에 피무고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무고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 진정서에 피진정인이 ‘목포교도소 징벌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그 진정 내용은 징벌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그 회의록의 작성권한을 가지는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그 피진정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특 별] 2006두40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같은 법률 제3조, 제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은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하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아닌 사람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변호사 아닌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피고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
소송대리
변호사대리
소송수행자
지자체
토지수용
피무고자
무고죄
2006-06-13
언론사건
행정사건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공정위 감사결과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결과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8일 (사)언론인권센터가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사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나 감사위원 회의록은 감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그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보다 월등히 중요하지만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에는 정보공개로 인해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의 경우 "감사원 회의록에 감사위원들의 구체적 발언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회의록이 공개돼도 회의 참석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솔직한 의사교환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01년7월 15개 언론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백82억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는데 그 중 10개 언론사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4개 언론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2002년12월 전원회의를 거쳐 직권으로 모든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언론인권센터 유현석 이사장 등이 지난해 1월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하자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언론사
과징금
감사원
언론인권센터
이의신청
국민감사
비공개결정
오이석 기자
2004-09-10
행정사건
재소자 징벌 근거 공개해야
교도소가 복역 중 소란을 피운 재소자에게 징벌처분을 한 경우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등 징벌의 근거가 된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5일 재소자 김모씨(25)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4607)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동료 수용자와의) 싸움행위, 소란행위에 대한 조사기록, 쇠사슬을 채운 사유 및 강제급식을 집행한 사유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 교정행정 및 조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교정업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는 쇠사슬의 사용이나 강제급식 등에 대해 교도소장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벌위원회에서의 자유롭고 활발한 심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종료된 후라도 심사?결정절차 과정에서 개개 위원들이 한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며 징벌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 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9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 동료 수용자와 싸움을 해 조사를 받던 중 소란을 일으켜 교도소측이 쇠사슬을 채우자 이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다시 단식을 했다는 이유로 금치 2월의 징벌처분을 받자 징벌의 근거가 된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재소자
징벌처분
소란행위
싸움행위
징벌근거
정성윤 기자
2003-09-19
금융·보험
주식 명의신탁시 주주권리는 수탁자에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상법에 규정돼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5일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주)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안모씨(41)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4634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있을 때 회사가 청약을 기초로 배정을 하는 등 요식성을 띠므로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본다는 것은 요식성에 반한다"며 "회사가 일일이 실질주주를 파악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명의상 주주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안씨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의 항변에 대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시방법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아이엠아이티사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비롯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회사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안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주식명의신탁
신탁주주권리
신탁해지
명의수탁자권리
주주권리행사
홍성규 기자
2001-06-0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