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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선순위자 있어 담보설정 안했다면 채권회수 못한 것에 대해 손배책임없다
경매 결과 후순위 권리자는 배당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토지에 선순위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설정을 안한 것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서희석·徐希錫 부장판사)는 11일 한국전산원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무부장 이모씨(6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650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순위로나마 근저당권을 경료해 둔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 우선 순위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고 경매 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액이 없었으므로 근저당권을 경료했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점과 임대차보증금을 상실한 손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어 피고의 업무상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산원은 사무실을 임차한 건물의 건물주가 부도가 나 보증금 19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계약을 담당한 이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선순위자
담보설정
채권회수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최성영 기자
2002-06-18
주택·상가임대차
방 딸린 구멍가게도 주거용 건물
방 딸린 구멍가게에서 주거하고 있었다면 이 구멍가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 건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은수·崔恩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박순자씨가 (주)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삼성생명의 경매배당금 중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2천5백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2000나33842)에서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임차인의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한 후 구멍가게로 운영하며 딸려있는 방에서 살림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점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99년9월 보증금 2천5백만원에 점포를 임차한 후 구멍가게에서 살림도 해왔는데 임의경매법원이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해주지 않은채 후순위 채권자인 삼성생명에 7천4백여만원을 배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방딸린구멍가게
주거용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이의청구소송
홍성규 기자
2001-01-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잘못 판결했어도 손해배상 책임없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며 실수로 잘못 판결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위법성있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주)국민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경매담당판사가 원고의 근저당권을 빼놓고 배당하고 배당기일도 잘못 알려줘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46073)에서 "담당 판사의 실수는 인정하나 위법성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서만 "잘못 배당된 2천8백여만원을 국민은행에 돌려주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확정하는 것은 경매법원 담당판사 고유의 재판작용으로 부당한 목적을 갖고 배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당판사를 보조하는 법원주사보가 배당기일을 잘못 알려줘 국민은행이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인정되나 국민은행이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담당 판사가 국민은행의 주장대로 배당표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기일소환장 송달의 하자와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나머지 채권자들은 국민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인데도 배당을 받은 악의의 부당이득자로서 국민은행에게 2천8백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올 4월 채무자 배모씨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며 배씨의 부동산 3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경매법원 담당판사가 임의경매를 실시하며 부동산 2건에 대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을 빼고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 소환장을 각각 다른 날로 2번 보내 기일을 착각하게 만들어 제대로 배당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사실수
근저당권
임의경매
국민은행
재판진행
판사
홍성규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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