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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윤필용 사건' 강제 전역 대령, 국가 상대 배상 청구 가능"
1970년대 '윤필용 사건' 당시 고문에 시달리다 강제 전역한 황진기 전 육군 대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이 파기됐다. 전역 처분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봐, 무효 판결이 확정됐을 때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가 기산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7일 황 전 대령과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414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로 번진 일이다. 황 전 대령은 이 일로 보안수사관실로 소환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뒤 전역 지원서를 써 내 그해 4월 20일 전역 처분됐다. 그는 2016년 12월 전역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9월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안사 수사관들의 행위는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행해진 고의의 불법행위"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황 전 대령은 1973년 당시 손해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제기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유효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상 '손해를 안 날'은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고,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황 전 대령은 전역 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전역처분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기산된다"고 말했다.
소멸시효
윤필용사건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2-09-07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40)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1심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68조 제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한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달리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위를 이용하여'란 공무원이 공무원 개인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에 이 경우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제268조
공소시효
선거운동
공직선거법위반죄
박수연 기자
2022-09-06
형사일반
[판결] '장애 아버지 살해' 前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10).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 씨는 집에 있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 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2020년 9월부터 무직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B 씨를 집 안에 가두거나 컵라면과 같은 간편 음식만 주로 제공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존속살해
이용경 기자
2022-08-25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고합482).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이,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 담당 상무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금호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동시에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시대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회장은 절대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일생을 통틀어 금호그룹과 계열 회사에 근무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만 77세의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 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 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 원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이 밖에도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 그룹 계열사에 약 1333억 원에 넘긴 혐의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
횡령
대규모기업집단
이용경 기자
2022-08-17
형사일반
[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낮잠용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혔다. 이어 자신의 왼팔을 아이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A 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반 아이가 잠들지 않는 것을 보고 35회에 걸쳐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낮잠을 재울 때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A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사망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 임의로 사용했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끼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은 출자금이나 투자금은 범죄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한명이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위탁관계는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에 한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286).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어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1월 B 씨, C 씨와 조합을 설립해 그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 씨는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 2억3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해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다"면서 "따라서 여기의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위탁관계가 있는 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해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의 경우처럼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 없이 그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징역 6월 원심 파기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이어서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자격자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의 일부 혐의를 면소로 판단하면서 "A씨 등의 동업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횡령죄
요양병원
투자금
무자격
박수연 기자
2022-07-2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기존 계약보다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임대차계약 재체결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그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주선 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2021나20268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위한 협의요청 인정할 증거 없어 서울고법, 임대인에 승소판결 약사 A씨는 상가 주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0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다. 계약이 종료될 무렵 약국 임대차보증금은 7억2500만원, 월 차임은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B씨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억원, 월 차임을 30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두 사람은 계약갱신조건에 관한 내용증명을 수차례 주고받았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결국 2018년 3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A씨가 나가지 않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소송(2021나2026886)을 냈다. A씨는 B씨가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며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반소)을 냈다. 1심은 상가의 적정 월 차임액에 대한 감정결과 임대차보증금이 0원임을 전제로 2214만원으로 평가됐다며 임대차계약 종료 무렵 B씨가 제안한 계약조건이 적정 월 차임 및 기존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 상당액인 4억46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반소 청구 중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가 정하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계약의 체결사실 등을 알리며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존재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소개하고 그와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2019. 7. 4. 선고 2018다284226)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상가를 인도받은 후 직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으로써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본 사례이고, 또 다른 판결(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권리금 계약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거나 임차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본 사례로, 본건과는 모두 사안을 달리해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최철민(48·사법연수원 31기)·이재성(32·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 등은 "그동안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 현저히 높은 금액의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근거해 이 사건 1심은 임대인이 적정 월 차임의 약 1.7배 수준의 현저히 높은 계약조건을 요구하였음을 이유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최소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논의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에 관한 갱신조건만이 논의되었을 뿐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었기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항소심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은 임대인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점과 임차인이 그동안 적정 월 차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차임만을 부담했기에 임대인이 고액의 계약갱신조건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증명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권리금
계약갱신
홍윤지 기자
2022-06-27
형사일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와 검찰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한편 검찰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당시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경위나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착취 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촬영물을 판매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 행위를 한 동영상들이 여러 사람에게 판매·제공돼 추가로 유출될 우려도 있어 피해자들은 앞으로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울러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21년 6월 구속될 무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간 이후 2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주목 받았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성착취물
음란물
남성
이용경 기자
2022-05-27
노동·근로
헌법사건
'단순 파업도 위력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 가까스로 합헌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심리 10년 만에 나왔다. 헌재는 2012년 2월 사건 접수 후 고심을 거듭해왔다. 결국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일부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헌재는 26일 A씨 등이 "형법 제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바66)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313조(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해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집단적 노무 제공 거부에 한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 파업에 관한 부분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단순 파업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노무제공의무를 형벌 위협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노사관계에 있어 근로자 측의 대등한 협상력을 무너뜨려 단체행동권의 헌법상 보장을 형해화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파업은 본질에 있어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 등은 형사처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택한 것은 형벌의 보충성 및 최후수단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3월 협력업체 직원들 중 18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리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는 3회에 걸쳐 휴무일 노동(특근)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는데, 간부 A씨 등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한 판단을 내놓았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하는 때에만 위력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전후 사정을 따지라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 등은 이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상고심은 A씨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도 연관돼 있다. 헌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이 우려돼 파견 법관 등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에서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확립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해 그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례와 입장을 같이 했다.
파업
업무방해죄
단체행동권
박수연 기자
2022-05-26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판결](단독) 국가가 무주(無主)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절차 따라 처분은 적법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부동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무주(無主) 부동산으로 보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년 뒤 이를 매각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뒤늦게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땅을 산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어도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 등 4명이 국가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014973)에서 최근 "B씨는 A씨 등에게 각각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8월 B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토지를 4000여만원에 매수하고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앞서 B씨가 2010년 2000만원에 매수한 국유토지였다. 그런데 이 토지의 사정명의인의 후손인 C씨는 2019년 국가와 A씨 등을 상대로, 이듬해에는 A씨 등과 B씨를 상대로 각각 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A씨 등에게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등은 국가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뒤늦게 주인 확인돼 매수인이 입은 손해 국가 배상책임 없다 김 판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매매라 함은 매매당시 타인에게 소유권 등기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매매당시 등기부상 매도인의 소유로 등재돼 매수인에게 이전등기가 된 후에 매도인에게 실질적 권리가 없어 그 소유권등기 및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인 C씨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A씨 등과 B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돼 이 매매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B씨는 민법 제570조에 따라 A씨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570조는 '전조(前條)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국가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옛 국유재산법 제8조에서 정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마쳤고, 10년이 경과한 후 B씨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거나 이를 처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 이상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한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무주부동산
토지
국유재산
이용경 기자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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