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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판결](단독) 법인카드, 안마시술소 등서 사적으로 이용했어도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더라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가량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종합물류기업인 H사의 지방택배센터장 A씨와 렌터카 영업소장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40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H사는 2015년 3~5월 회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벌이다 A씨와 B씨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마사지 업소와 이용원 등 비정상 업소에서 법인카드로 21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2~2014년 직원회식 및 유관업체 접대를 명목으로 유흥업소인 단란주점을 방문하거나 마트, 제과점, 피자집 등에서 115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이 중 58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고객 렌터카 대여료를 사전 승인절차 없이 400여만원가량 대납하고 소속 단기 계약직원의 과속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H사 내부 지침은 '이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이발소 등에서 사용된 접대비 지출은 사적 지출로 간주돼 접대비 집행을 금지한다. 회의용 다과, 음료, 음식물 등은 회의비로 인정되고 통상 범위를 초과하는 회의비(룸싸롱, 단란주점)는 접대비로 간주돼 그 처리는 접대비에 준하여 적용된다. 법인카드의 사적용도 사용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이에 H사는 2015년 6월 두 사람에게 권고사직을 의결했지만 두 사람이 거부하자 사측은 같은해 10월 이들을 해고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B씨도 단란주점 접대 등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이는 58만원의 범위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는 H사가 정한 징계기준 중 '손실초래'에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회사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 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다"며 "두 사람은 20년 이상 근무하며 그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A씨가 센터장으로 있는 센터는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인카드
중앙노동위원회
감사
손실초래
손현수 기자
2018-04-16
노동·근로
[판결] "'기간제' 이유 없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1년 단위로 재계약해왔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소장 B씨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87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7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정규직 관리사무소장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지원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해 10월 의결을 거쳐 B씨와 그해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맺었고, 그해 12월에는 별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1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한달여 전인 2016년 11월 회의를 열고 B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우선 통보한 다음 추후 선임 및 연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B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최근 크고 작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앞으로 불미스러운 심증만 있어도 회장 등이 일치된 의견으로 해임안을 의결하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고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들이 내용을 확인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6일 의결정족수가 모자란 채 회의를 열어 '관리사무소장 근로계약 만료의 건'을 논의했고, 이듬해 1월 B씨에게 "지난해 말일 당연퇴직 됐다"며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보냈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입사할 당시 구인공고에는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돼 있다"며 "또 A아파트의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동일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됐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도 동일하게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했고, B씨의 전임 소장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17년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의 연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설령 2016년 12월 26일 회의 결과가 연임을 거절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이보다 불과 5일 전에 B씨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기간제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18-04-09
지식재산권
[판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사리원'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특정업체의 상표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리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 음식점 간 법정다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현 사리현불고기) 라성윤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사리원면옥 김래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17후1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돼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26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1996년 6월 26일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리원불고기 측을 대리한 김운호(49·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 지명인 '사리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면적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사리원을 소개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남북교류의 역사 등 역사적·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에서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이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20년 전 수요자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적절치 못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이세현 기자
2018-02-20
[판결](단독) "오토마우스 사용 게임자 20년 계정정지 부당"
게임업체가 오토마우스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게임 이용자에게 20년간 계정 이용정지 제재를 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게임업체가 100만원의 위자료까지 물도록 했다. 오토마우스는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에서 많이 사용된다. 롤플레잉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의 레벨과 경험치를 높이기 위해 몬스터 사냥이나 전투, 특정 지역 방문 등 게임상의 미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오토마우스는 게임 이용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게임 내 캐릭터가 사망하지 않도록 체력을 유지하는 아이템을 먹고 다른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등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최모씨(소송대리인 이인환 변호사)가 MM0RPG인 '카발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스트게임즈를 상대로 낸 계정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16716)에서 "이스트게임즈는 최씨의 계정에 대한 20년의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최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스트게임즈는 게임 이용자들이 불법프로그램 사용·유포 등 '비(非) 매너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운영정책 제8조 13호에 오토마우스 사용 및 유포 운영자로 확인되면 20년, 같은 조 14호에 오토마우스 사용 클라이언트로 확인되면 3일의 계정 이용정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트게임즈는 지난해 1월 최씨에게 "오토마우스 사용이 확인됐다"며 20년간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최씨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기만 했을 뿐 유포한 이용자가 아니다"며 "이스트게임즈는 20년의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트게임즈는 "오토마우스의 사용 또는 유포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이를 운영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운영정책 제8조 13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정책 제8조 13호는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고 유포까지 한 경우를, 14호는 오토마우스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오토마우스를 사용하기만 했을 뿐 이를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스트게임즈는 최씨에게 14호에 따라 3일의 이용정지 조치만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오토마우스
온라인게임
이용자
이순규 기자
2018-01-08
행정사건
[판결] 순찰업무 20여년… 발 모양 변형은 공무상 재해
보급품인 '경찰 단화'를 신고 20여년간 순찰과 긴급출동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다 발 모양이 변형돼 뒤틀린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불편한 경찰 단화가 발에 무리를 준 원인으로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44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윤씨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약 20년 동안 경찰 단화를 신고 무거운 장비를 혁대에 착용한 상태로 하루 최소 8시간 이상 도보순찰 등을 하거나 주취자 보호조치, 강도·절도·폭력 사건으로 긴급출동 하면서 순찰차량에서 신속히 하차해 빠르게 뛰어가는 등의 공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런 윤씨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경찰 공무원이 경찰 단화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가 거의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윤씨의 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작된 경찰 단화가 윤씨의 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단화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일부 다른 경찰 공무원도 경찰 단화를 신고 도보순찰을 하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윤씨에게 선천적 요인이 있어 경찰 단화 자체만으로 상병이 발병하지는 않았더라도 장시간 도보순찰이 발에 무리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현장 출동중 넘어지는 사고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로 더더욱 발에 무리를 주는 보행은 적어도 상병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의 한 파출소 치안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윤씨는 2016년 1월부터 양발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자 윤씨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양측 족부 무지외반증(엄지 발가락 쪽 뼈가 바깥쪽으로 치우치고 발뒤꿈치 쪽 뼈는 반대로 안쪽으로 치우치는 변형이 일어난 상태)'으로 판명됐다. 윤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윤씨는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장기간 순찰업무 등을 하면서 잦은 부상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무지외반증
공무상재해
업무수행
순찰
경찰
이장호 기자
2017-12-04
기업법무
[판결] '인천터미널 백화점 부지' 5년 소송전… 롯데, 신세계에 최종 승소
인천종합터미널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영업권을 두고 롯데와 신세계가 5년 동안 벌여 온 소송전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2016다2013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대 유통사의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했다. 그런데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터미널 부지와 건물 등 부동산 매각 작업에 나섰고, 신세계와 롯데 측 2개 업체가 매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신세계와 롯데 측에 각각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가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신세계가 이를 거절하고 롯데가 수용하자 롯데와 매매대금을 8751억원으로 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된 신세계는 법원에 부동산매각절차의 중단 및 속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자 인천시와 롯데는 투자약정을 해제한 뒤 다시 매매대금을 9000억원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신세계는 다시 이에 대해 이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은 롯데로 소유권이 넘어갔고, 신세계 측은 "매각절차의 공정성과 공공성이 현저히 훼손됐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추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며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도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종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롯데
신세계
인천
이세현 기자
2017-11-14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형사일반
[판결]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 좋지 않던 이웃 무참히 살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6994).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이모(당시 24세)씨가 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송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다 마침 앞을 지나가고 있던 이씨와 눈이 마주치자 부엌칼을 챙겨 나가 이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수사과정에서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됐다. 1심은 "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데다 피고인의 생명경시, 준법의지 부족은 수형생활 등을 통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송씨가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해 다양한 사람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웃주민
전자발찌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01
노동·근로
[판결] 영업실적 스트레스 끝 자살… “업무상 재해”
내성적인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도 업무상 재해 여부를 재판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 금융기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의)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88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92년 입사해 2013년 1월 모 지역 지점장이 됐다. 그러나 영업실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같은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20년 이상 근무했고, 사망하기 전에도 다른 지역 지점장으로 2년 6개월간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와 근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어서 A씨의 자살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A씨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이 지역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겪게 되었고, 스스로 정신과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자살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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