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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언론사건
'KBS내 사조직' 보도 오마이뉴스 배상금 확정
KBS 내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사조직 '수요회'가 존재한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BS와 이모씨 등 전·현직 직원 9명이 기사를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기사를 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07129)에서 "이씨 등 직원들에게만 50만원씩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으로서 KBS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내부 사조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감시와 비판이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와 정 전 사장 모두 KBS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 직원들이 수요회 핵심 구성원이라는 근거자료가 없어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했다. 정 전 사장은 2010년 10월 오마이뉴스 기고글에서 "KBS에 수요회라는 조직이 특정 사장을 옹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그 대가로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씨 등의 모임은 선후배 기자들 사이의 비정기적인 친목모임일 뿐 특정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옹립하려는 목적의 모임으로 볼 수 없고, 정 전 사장의 글은 거짓"이라며 이 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씩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KBS수요회
KBS사조직
정연주KBS사장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오보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2-06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서훈 수여자 정보 공개해야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정부포상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 행정자치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의 보도로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훈수여자정보
사생활의자유
공적정보
서훈수여
이병도KBS기자
신소영 기자
2015-01-26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인정되는 노동조합으로 봐야 하며,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할 자격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분리교섭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50946)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기자는 연출감독이나 현장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를 하고 연출감독이 대본연습 때부터 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연기자들이 방송사 측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만큼 한연노도 노조로 인정할 수 있고 별도의 단체교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88년 설립된 한연노에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가입 돼 있다. 이들은 2012년 한국방송공사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을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KBS 전속 공채 연기자·성우들이 만든 노조와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연노는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분리교섭자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근로자지위인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방송연기자
단체교섭권
장혜진 기자
2015-01-26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지상파 시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아니다"
유선방송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송신을 중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청자들에게 위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16일 시청자 김모씨 등 17명이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 3사를 상대로 "시청자들에게 5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2013나41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소간의 불쾌감이나 불편함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각 아파트 단지에 팩스를 보낸다거나 자막을 내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중단 사실을 미리 알렸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청권'이라는 별도의 권리가 헌법이나 소비자기본법에서 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방송중단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가입자의 시청권 또는 방송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월 16일, 28시간 동안 KBS2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선방송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28시간 동안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지상파방송중단
유선방송
시청권
소비자기본법
방송선택권
홍세미 기자
2014-07-18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상습도박' 이수근·토니안·탁재훈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27일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개그맨 이수근(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3고단7090). (왼쪽부터)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출처= KBS, 초록뱀이앤엠, 트위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토니안(35·본명 안승호), 탁재훈(45·본명 배성우)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이씨 등의 사회적 지위와 상습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도박의 규모와 기간과 불법이득을 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수근씨는 판결 선고 후 "죄송하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탁재훈씨와 토니안씨도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인의 권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건 뒤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3억7000만원, 안씨는 4억원, 탁씨는 2억9000만원을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스포츠토토
상습도박
이수근
토니안
탁재훈
김용만
맞대기
배팅금
신소영 기자
2013-12-2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BS, 정연주 前사장에 밀린 임금 2억7900만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해고당한 정연주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72600)에서 "KBS는 2억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했으므로 보수 지급 의무자인 KBS는 정 전 사장이 해임기간 동안 받지 못한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으므로 국가와 KBS가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정 전 사장이 KBS 사장직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재산상 손해로 임금 등의 배상으로 전보할 수 있고 별도의 위자료로 책임을 부담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008년 6월 감사원은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정 전 사장이 부실경영을 했다'며 해임을 요구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정 전 사장은 해임된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연주
KBS
해임
보수
지연손해금
부실경영
이명박
홍세미 기자
2013-12-03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파경설' 유포 기자 용서한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42)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46) 차장검사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13고단6389). 사진= KBS 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앞서 박씨는 황씨 부부에게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8월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블로거 홍모(31)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해 다음달 6일 선고가 예정됐다. 검찰은 "홍씨가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대로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홍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황 아나운서 부부와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의 루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수
황수경
KBS아나운서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
파경설
홍세미 기자
2013-11-0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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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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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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