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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농업손실보상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의 손실을 입게 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농업손실보상금 청구를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1-10-18
영업권보상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영업손실보상의 소송형태 및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또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인 이상, 이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인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 청구부분의 소 역시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 전부를 각하한 사례
2011-10-04
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제39조 제2항에서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진료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원고가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2010-10-04
수용재결취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1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10-02-01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법인 사이의 관계가 상장계약이라는 사법상의 계약을 통하여 맺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그 설립이 강제됨과 아울러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시설을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상의 독점권을 부여받고 있을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시장을 운영함에 필요한 상장규정을 정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주식을 유가증권 거래시장에 상장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거래시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정한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제85조), 결국 위 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니만큼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안정과 원활한 유통이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존립 목적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 제1항)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상장폐지규정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007-1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절도]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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