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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1.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2011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표시하였고, 재판부도 배심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배심원 전원의 의견과 같이 작량감경 후 법정 최하한의 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1-12-22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처분취소
구 고용보험법(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64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86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4. 30. 노동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목적 등과 아울러, 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받기 전에 재취직이든 자영업의 영위이든 취업의 형태를 불문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에게 소정급여일수분의 구직급여 중 미지급된 부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격자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안정적으로 재취업하였다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는 법 제64조 제1항의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그 취업이 반드시 민법 제655조 이하에 규정된 고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 회사를 대표하는 이로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그에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임이 민법상 고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구분은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사이에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은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결의의 내용, 해당 주식회사 목적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그 취업의 진정성 등을 근로계약의 내용, 고용주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취임은, 해당 주식회사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이사 개인의 사업과 같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살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1-12-0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다수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도시정비기능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고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므로,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나아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개선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 또한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그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가능성,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이와 같은 차이들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2011-11-01
매수가격결정신청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상장주식의 매수를 청구하고 주주와 당해 법인 간에 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주 또는 당해 법인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경우, 일반적으로 주권상장법인의 시장주가는 유가증권시장에 참여한 다수의 투자자가 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는 당해 기업의 자산내용, 재무상황, 수익력, 장래의 사업전망 등 당해 법인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내린 투자판단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가 반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통상 시장주가를 전제로 투자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시장주가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결정 하는 것이 당해 주주의 합리적 기대에 합치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시장주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시장주가에 기초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라고 하여 법원이 반드시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 1. 27. 대통령령 제18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에 따라서만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공정한 매수가격을 산정한다는 매수가격 결정신청사건의 제도적 취지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결의일 이전의 어느 특정일의 시장주가를 참조할 것인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시장주가의 평균치를 참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산정방법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아가 당해 상장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이거나(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2호) 시장주가가 가격조작 등 시장의 기능을 방해하는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으로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주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시장주가와 함께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할 수도 있으나, 단순히 시장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산정된 가격과 다소 차이가 난다는 사정만으로 위 시장주가가 주권상장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 중에 있었던 관계로 주식의 시장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대상종목에 편입됨으로써 주식의 거래에 다소의 제약을 받고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시장주가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1-11-01
보험금 등
공제료 계좌간 자동이체특약 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자가 지정한 이체일에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속하여 이체 처리함을 정하고 있는 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3.경부터 2007.8.경까지 사이의 각 납부기일에 위 변경된 계좌에는 2007.3.13. 107만7,123원(이하 각 공제료 인출 후의 잔액), 2007.4.13. 84만4,446원, 2007.5.14. 74만1,512원, 2007.7.13. 51만9,754원, 2007.8.13. 45만8,304원의 예금이 존재하여 해당 월의 공제료 29만2,100원도 함께 이체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위 해당월의 공제료를 변제제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지정 이체일인 2007.3.13. 공제료를 이체하여 2007.2.분(26회차)으로 정산한 이후, 위 변경된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된 공제료 이외에 추가로 1개월 분 공제료를 이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2007.9.13.에 납입하지 아니한 공제료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기일(2007.9.13.)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인 2007.11.30.로 봄이 신의칙상 상당하다. 또한, 농협종신공제 주계약 약관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장(을 제4호증)이 원고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의 직원 전화로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이○○를 원고로부터 수취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내지 사자로 볼 수 없고,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이○○가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우편물을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우편물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위 납입최고기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계약해지절차{서면 내지 전화(음성녹음)로 고지}를 준수하지 않아 피고의 위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2007.8.분(32회차) 공제료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처리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피고의 2007.11.1.자 이 사건 공제보험의 계약해지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2010-09-29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제2항 제1호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 형식, 시설 및 용구와 구별되는 인쇄물의 특징, 선거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수단을 이용하는 데 따른 선거의 과열ㆍ혼탁의 억제라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때, 시설물이나 용구의 경우와는 달리 인쇄물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가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을 억제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특히 통상의 공직선거와는 달리 교육자치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의 규제조항을 두고 이를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일한 이유로 합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2006. 2. 23. 2003헌바84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공직선거법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이 동법 제25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와 비교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의 요지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명함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조기과열 및 혼탁선거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특히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의 범위와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명함의 제작과 배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편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데 비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0-03-0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1.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영역에서는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무시험 추첨에 의하여 각 고등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하므로,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되며, 능력과 개성에 따른 학교선택권, ‘사립’학교선택권 및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 (2)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학교의 제도, 조직, 학교유형, 교육목표, 수업의 내용 및 방법 등 학교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과열입시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각 학교에 의한 입학생 경쟁 선발 방법이 아닌 교육감에 의한 입학전형 및 학교군별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을 취하는 것은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3) 교육감 추첨에 의한 입학전형에서는 학교분포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과 같은 여러 보완책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거주지에 의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사립’학교선택권의 보장은 여러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뒤에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나라도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학교의 증가로 사립학교 선택권이 점차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복수지원·후추첨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제한적으로 종교학교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과목이 정규과목인 경우 대체과목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학부모의 ‘사립학교선택권’이나 종교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학생의 수요와 고등학교의 공급을 조절할 필요성의 정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고교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법적 근거가 되며, 이 사건 조항은 교육감이 학생의 수요와 고등학교의 공급을 조절할 필요성의 정도, 해당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와 고등학교의 공급을 조절하여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수권법률의 위임취지에 부합한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학교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으로서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제도’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직접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2항은 아무런 구체적 대강도 정함이 없이 이를 행정입법인 이 사건 조항에 백지위임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며, 위헌인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여 학부모의 자녀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이 사건 조항 중 학생이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은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정당한 사유도 없이 부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에 따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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