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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주요구조부’를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으로,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변경 또는 외부형태의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각 정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5. 11. 8.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0호는 ‘대수선’을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의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증설’을 추가하여 조문의 위치만 변경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수선의 유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제8호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의 수선 또는 변경만을 대수선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추어 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8호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라고 정하여 다가구주택 등의 대수선에서 ‘주요구조부’ 요건을 삭제하고 ‘경계벽의 증설’을 추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개정 건축법 및 시행령의 문언 및 개정의 경과를 종합하면, 개정 건축법령은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행위는 그 증설된 경계벽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수선에 포함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을 종합하면,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일정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콘크리트조?무근콘크리트조?석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이 인정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다가구주택의 신축시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경계벽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설하는 경계벽이 갖추어야 하는 구조적 요건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6가구로 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허가내용에 반하여 내부구조에 합판구조로 경계벽을 증설하여 도합 10가구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서, 합판구조의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구를 구획한 것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10-18
건축법 제11조 제7항 위헌소원
건축허가제도에 의하여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토지재산권 제한에 있어서의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한 재해예방 및 위험방지의 요청, 헌법 제122조에 의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및 헌법 제35조에 의한 환경보전에 관한 노력의무 등에 비추어 그 입법재량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착공기간을 법정한 것은, 건축행위의 규제에 있어 건축물과 관련된 안전의 확보 및 위험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고려 요소를 시의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 이후 1년 이내에 공사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하여 착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건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시의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방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의 공간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 범위에 있어서도 통일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바,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 건축규제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한편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별로 발급된다는 특성에 비추어 건축주가 설계 및 시공자 섭외, 착공신고 등 공사의 착수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1년은 과도하게 짧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구체적인 착공기간을 정하는 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축주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착공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으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그 시점에서 허가요건을 갖추어 다시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그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의 수준이 과도하다고 할 수도 없다.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은 그 사회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제한이 가능하며, 착공기간을 지키지 못한 건축주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이 정도로 제한되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에 비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방지, 국토계획의 관점에서의 공간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보전 등에 관한 허가요건을 시기적·장소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건축주의 토지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축주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3-03
재물손괴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 부조합장인 피고인 △△△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 ▲▲▲이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 ◇◇◇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010-03-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2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8. 4. 11. 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2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시체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므로,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의 용도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구 건축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 등을 추가하는 등으로 이를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ㆍ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장례식장이 종합병원의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인 예식실, 분향소,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장례식장의 각종 부대시설 중 시체실, 예식실, 분향소 등 대부분은 상업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사건 증축부분 1,08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 증축의 경위와 목적, 위치와 구조 및 용도 등에 비추어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이라 할 것이어서, 그 용도에 관하여는 주된 건축물인 장례식장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장례식장의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제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의 부속건축물에 해당하는 식당(접객실)을 건축하거나 그와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9-12-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는 2006년 3월께 경주시 소재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오락실을 신축하고 피고(경주시장)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08년 4월28일 피고에게 위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주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했다. 피고는 2008년 5월26일 신청부지가 주거밀집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어 장례식장은 건축물의 용도로 부적합하고, 장례식장은 교통혼잡지역 내 교통유발시설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가중화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장례식장 시설의 마감재가 미관지구 내 미관을 저해하고 장례식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규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2009-06-0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구 건축법(2005. 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는 건축물대장의 작성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한편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의 작성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작성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009-02-17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년 2월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3항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5조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6조3항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응하는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기존건축물과 신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를 기반시설 유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시행령에서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 제6조3항의 위임취지 및 법 제1조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유발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그 정도가 같거나 유사한 것과 그 정도의 차이가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구별한 다음, 그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의 증축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고려함이 없이 신축건물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또는 그 정도가 같거나 비슷한 용도 사이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위 법 제6조3항의 위임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여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 소정의 용도별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유발정도를 살피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단지 기존 건축물의 주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주 용도가 다르기만 하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의 용도의 동일성 여부만으로는 기반시설 유발의 정도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가 정한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별 건축물의 구조나 세부적인 용도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유발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위 시행령에 따르면, 예컨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유발정도가 높다고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유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보다 연면적이 작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는 매우 부당하고, 그 밖에 법 시행령 제5조가 동일용도의 범위 내를 그 규정과 같이 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고 신축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이기는 하나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신축건물의 면적 전부가 기반시설을 신규로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3항의 위임 취지 및 법 제1조의 목적 등에도 명백히 반한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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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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