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계약자
검색한 결과
12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차)
1.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이 사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가 될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도 종합보험을 적용받기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사실혼관계에 있을 경우를 상정하여 그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위 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의 딸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딸과 결혼식을 올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A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A가 위 특약에서 정한 사위로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특약상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딸에게 이 사건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4-10-16
보험금
망인은 2012년 1월 14일 부산 강서구 소재 기계제작 및 부품가공 업체인 I회사에서 작업 후 발생한 고철 등을 청소하던 중 남편인 원고의 요청으로 쇠파이프 절단 작업을 돕게 되었다. 원고는 선반에 쇠파이프를 넣어 고정시키고 망인은 쇠파이프가 흔들리지 않게 쇠파이프 뒷부분을 잡고 2개를 절단하였다. 그 후 동료 근로자가 원고를 대신해 쇠파이프 절단하려던 순간 쇠파이프 뒷부분이 45도 각도로 휘어지면서 망인의 양쪽 눈 사이를 1회 강타하였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에 의한 뇌 조직 파열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주부로서 가끔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 바 없으므로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금속기계 제작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I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기계제작 등의 업무에 관하여 보조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였거나, I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원고와의 동업 및 협동관계를 이루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원고의 기계제작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에 기재한 ‘주부’라는 직업 또는 직무가 ‘금속공작기 조작원’이라는 직업 또는 직무로 변경되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망인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망인이 보험모집인에게 가끔 회사 경리업무를 보기도 한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부담하는 망인이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피고 또는 피고를 대리하여 통지의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향후 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피고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할 경우에 보험금이 감액되거나 계약이 해질될 수 있다는 이 사건 보통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2014-05-27
보험금
원고 정OO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보험금 지급여부는 원고 정OO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는 그 목적과 기능을 달리하는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등급 및 판정기준에 관한 사정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9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정OO은 현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4급 제3호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와 제2급 제6호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중복장해가 있을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정OO의 위 두 장해가 중복되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 장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 약관 및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유형에 대하여 이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가 입은 장해에 대하여 그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장해의 종류를 정하고 종류에 따라 보장내용을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어느 정도의 장해인지 그 유형의 종류 및 한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1급 장해의 범위는 통상의 보험계약자라면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라도 이러한 약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별도로 공동원고 정□□에게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함에 아무런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014-05-16
보험금
피고의 보험모집인 F는 E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C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2010년 6월께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피고는 그 뒤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까지 9개월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로 보험계약의 외형을 유지해 왔다(더구나 E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C의 계좌사본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C의 계좌사본을 E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해지하지 않고 9개월이나 지체했다면 차량을 양수해 운행하던 망인에게 유효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인 바(자동차보험증권과 자동차등록증을 같이 양도받은 망인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신뢰했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망인이 보험이 무효인 상태로 차를 운행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반대로 보험이 무효것을 알았다면 유효한 보험을 체결하여 자동차운행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수시켰으리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피고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해지절차를 9개월이나 지체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인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고(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훨씬 고액이지만 액수의 다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받고 보험사고의 위험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세금과 자동차운행자가 인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집단인 피고에게 일반 이용자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신중한 업무처리를 요구함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그 소유인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3-12-03
보험금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했는데, 실제로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중에 발생했으므로 원고 B는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망 E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했다고 보이는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가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원고 B에게 2012년 1월 31일께 송달됐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년 1월 31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써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년 7월 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등 참조). 원고 B는 2012년 1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1월 26일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년 1월 31일자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11-14
사기, 사기미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1년 2월 24일 선고 2010도17512 판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년 9월 10일 선고 2009다30762 판결 참고). 또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고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08다78491 판결). 피고인은 2011년 1월부터 배우자인 B과 별거하며 울산 울주군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했는데, 같은 해 7월 21일 01:00경 피고인의 이성 친구 C과 거주지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잠을 자고 있었는데, B가 찾아와 소리치며 초인종을 누르자 주방 창문을 열고 원룸 외벽 돌출 부분에 발을 걸치고 양손으로 창틀을 잡은 채 매달려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C가 건넨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 바닥에 추락해 골절상을 입자 사고 경위를 ‘도로변에 주차해 둔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서 물건을 꺼내던 중 4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해 다쳤다’고 허위로 기재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남편을 피해서 3층 높이의 창문 밖에 매달려 있다가 바닥에 추락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사고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대하여 계약상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사고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일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보험사고인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거절사유인 고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러한 법리와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2013-10-10
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채무부존재확인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체에게 주택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약관에서 ‘주채무자가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는 바로 약관에서 정하는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수분양자가 사업주체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는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당시 당해 주택의 분양상황 및 사업주체 등의 자금 사정, 그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내지 관련 업체와의 인적 관계, 분양대금의 출처와 지급관계, 특히 분양계약금의 출처가 사업주체 등과 관련되어 있는지 및 수분양자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있는지,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허위 내지 차명계약 체결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지, 수분양자의 거주관계, 자력 및 당해 주택의 투자가치 등에 비추어 그 수분양자가 실제로 분양을 받을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 아파트 분양계약자인 피고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보증회사인 원고에게 환급이행청구를 하자 원고가 그 분양보증의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계약의 체결 시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현황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 사정, 피고가 시공사의 임직원으로서 시공사 및 시행사와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도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입된 분양대금의 출처 및 그 지급관계, 특히 계약금은 모두 시공사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피고가 자기 자금으로 출연한 분양대금이 없는 점, 시행사가 대납하였다는 계약금조차 실질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세대를 실제로 분양받을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시행사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자금 등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행사에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원고의 분양보증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
2013-07-18
횡령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된 사람이 비록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계약자 명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명의 대여의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매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012-12-17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