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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경비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적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의 경우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전송방법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②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를 구성하며(탈법방법 문서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③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는 이유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선거구
문자
사전선거운동
2017-11-08
형사일반
강제추행 등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망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망의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상대방이 재물을 교부하는 등의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령죄 또는 업무상배임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여 등재된 사실을 인정한 후 기망자와 피기망자가 동일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피해자 법인이 인건비의 귀속과 사용방법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법인
기망행위
2017-09-08
형사일반
도박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만3400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50만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박
일시오락
도박죄
2017-09-01
상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김♧♧과 싸우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끌고 나옴으로써 김○○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특히 당심에서 새롭게 조사된 증거(피고인이 증 제1호증으로 제출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 제10호증 영상 중 일부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증 제10호증을 조사하면서 앞부분만 재생하고 뒷부분에 수록된 증 제1호증 부분은 증거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당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게 되었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말리고 김○○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조금씩 조금씩 화면상의 좌측 편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흔들어 당기거나 밀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갑작스럽게 강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단순히 멱살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허리에 강한 힘을 받을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유형력의 행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상해를 가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방사선 촬영 검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의 경위 진술 및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추에 무리가 갈 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을 근거로 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2017-07-11
아동복지법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정서적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 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결정 참조). 2)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의 4세반(그 담임 보육교사가 피고인이다. 이하‘이사건 4세반’이라 한다)에 2015년 3월 2일 입소한 때로부터 셋째 주인 2015년 3월 18일에 있었다.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이 사리 분별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로서 당시 새로운 환경에서의 단체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사건 4세반의 담임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 방지 및 단체 생활을 위한 기초질서교육의 차원에서 이 사건 4세반 소속 아동들의 위험한 행위 내지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훈육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았던 상황인 점이 인정된다(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훈육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 사건 4세반 교실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피고인이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아동이 창문 바로 앞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교구장(이하‘이 사건 교구장’이라고만 한다)과 그 아래의 소파에 다리를 걸치거나 이 사건 교구장에 올라가는 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이 이를 따라하는 일도 발생하자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 사건 4세반의 교실 내에는 다른 아동들이 다수 있어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게도 이 사건 교구장 위에 올라가면 다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필요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상태에서 피 해아동을 전적으로 방치하지는 않고 피해아동에게 여러 차례 다가가 대화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도 한 점 또한 인정되기는 한다.(중략) 4) 하지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원심이 그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교구장은 높이가 약 78cm에 이르는 것으로서 4세인 피해아동의 체격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약 40분 동안 앉힐 경우 그 자체로 피해아동이 낙상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아래에 있던 소파를 뒤로 빼기까지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을 더욱높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이 사건 교구장에 앉힌 다음 이 사건 교구장 뒤에 있는 창문을 20분이 넘도록 열어 놓기도 하였는데, 비록 창문에 방문틀이 설치되어 있다고는 하나 피해아동이 창문 쪽으로 추락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피해아동이 있던 교실은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었다)에서 이 또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중략) ⑥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있은 다음 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1주가 넘도록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7-05-30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 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법률상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이 발생하였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 중에 한 금품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비상상고
선거구공백기
선거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2017-04-18
체불임금
(1) 사기죄의 본질과 그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2)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 ☞ 위 법리를 토대로, ①피고인 등이 토지 소유자들인 피해자들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부업자들 앞으로 각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및 사기 공소사실, ② 피고인 등이 3000만 원 차용을 위해 필요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채권최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등에 날인을 받는 한편, 위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이를 이용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공소사실과 각 관련하여,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다수의견에 대하여, 절도죄와 구분되는 사기죄의 본질에 비추어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처분문서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사취한 사안의 경우에는 피기망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처분문서를 작성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전혀 없어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이 있고, 그 외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병대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권순일의 보충의견, 대법관 김신의 보충의견이 있으며,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보충의견이 있음
2017-02-20
업무상횡령
1)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교통의 노조위원장 A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D교통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D교통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교통의 노조위원장인 A 등이 2013년 12월경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략)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D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교통의 대표이사로서 D교통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준 사례’라는 문서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 뿐만 아니라 D교통 또한 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D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인 A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F 변호사에게 민·형사사건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민·형사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은 ‘D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B’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와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D교통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따라 F 변호사는 2013년 12월경 고소인을 피고인 및 D교통으로 하여 A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F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3년 12월 10일 수임료 3백30만원 중 1백65만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백65만원은 D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및 D교통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7-01-19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2.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은‘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특허권 등과 달리 권리의 발생에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그리고 2006. 12. 28. 법률 제 8101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저작권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개정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 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 할 것이고,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인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하는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영상저작물 업로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자의 아이 디, 업로드 파일의 파일명, 저작권침해 확인일시, 검색어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침해대상 저작물과 침해방법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12-23
특수상해, 특수협박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한 증거는 피해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면서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급제동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따라가던 피해자 G도 바로 피해택시를 급제동한 사실, 피고인은 급제동을 하기 전 혼잣말로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 G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에 피해택시를 정차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 G를 포함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피해택시가 갑자기 급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놀라서 당황하고 흥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택시가 끼어드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급제동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5초에 불과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의 키와 차량의 크기(소형레이 승용차) 때문에 시야가 좁아 사고를 피해간 직후 신호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체격(키 190cm, 체중 120kg), 차량의 크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갔다가 주행차로로 다시 복귀하여 교차로에 이르게 되면서 피고인의 시선에서 교차로의 진행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비록 피고인이 피해택시가 끼어들자 ‘미친새끼, 돌았나 이게’라는 욕설을 하고 바로 급제동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욕설은 당황하고 흥분한 피고인의 심리상태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추측진술에 불과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고, 사고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위 증거들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G를 협박하려는 의사나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할 의사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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