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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위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아래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로써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2-01-30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8조 제3항 본문의 ‘증여재산’에 증여계약만 체결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증여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며, 또한, 제4조 제2항 제3호 본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3년 전까지 생긴 증여채무만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증여채무로서의 공제도 못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상속권 내지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는 등 실질과세의 원칙상 다소 부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위 각 법률규정은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및 상속세액 산출에 있어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상속세 면탈기도의 차단, 이중과세의 방지, 과세행정의 능률제고 등을 위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제한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무의미하게 하여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법률조항이 조세법리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구 상속세법 제4조 제2항이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부동산(물론 등기까지 넘어간 것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게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수긍되지만, 합헌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앞으로 ‘증여할’ 부동산(증여의 계약은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 아직 이전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부동산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이에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는 ‘증여할’ 부동산이 뒷날 실제로 증여되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제18조 제3항과 같은 보장조항이 있어야만 하나, 제18조 제3항은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세액공제만을 규정할 뿐 ‘증여할’ 부동산에 대한 세액공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4조 제2항의 합헌성에 대한 보장조항인 제18조 제3항은 ‘증여할’ 부동산에 대한 관계에서는 합헌성을 보장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고, 다만, 그 규정의 구조상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분할이 곤란하므로 그 전체에 대한 위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의 실질적 생활근거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음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상속세제에 따라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과 유사한 인적공제를 받게 될 것이므로, 그 상속재산 중 일부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우리의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다시 위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등 인적공제를 하게 되면 이중 공제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제11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이러한 입법취지와 상속세제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규정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01-12-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제1항 위헌소원 등
1. 가. 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보장을 도모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폐해 방지를 위하여는 일정 기간 위 행위를 금지하는 것 외에 달리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하에 그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9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의 수단은 그 상당성 내지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규제로써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폐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방법만을 특정하여 금지하였다고 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과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균형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된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선법 제93조 제1항의 ‘인사장’이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성명을 통하여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등의 글이 적힌 문서를 의미하므로 그 문언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부분 역시, 공선법 및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적, 공선법에 규정된 다른 규제 조항들과의 전체적 구조, 같은 법 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는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 등에 어떤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적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자의가 허용될 소지는 없다. 다. 공선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 또는 후보자 등에 관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첩부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위주체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는 그 누구와 대비하여서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직 의원의 경우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이외에는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93조 제1항의 금지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여 문서, 도화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원외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제111조 제1항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현직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면서도 원외후보자들에게는 이와 유사한 보고 등의 홍보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차별의 문제일 뿐이다. 2.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6. 3. 28. 96헌마9등 결정 등에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등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선법 제111조(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 96헌마9등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행한 의회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자신을 선출한 선거구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서 이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고 고유한 직무활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허용된다. 다만, 위 조항의 해석상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순수한 의정활동보고일 뿐이고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선거운동이 아닌바, 국회의원이 행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제대로 단속되지 아니함으로써 생겨나는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집행의 불공정 내지는 불철저로 인한 사실상의 불평등일 뿐 위 조항의 규정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평등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국회의원이 그 직무상 행하는 의정활동보고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업적에 대한 선전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와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 사이에 개별적인 정치활동이나 그 홍보의 기회라는 면에서 현실적인 불균형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법이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의 공정이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권능과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가의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위 조항이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된 후에 한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기간 개시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일컬어 명백히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이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 및 선거구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위 각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본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의 반대의견 공선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고 또 법에 의하여 선거기간 개시 전의 사전선거운동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일반의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사실상 더 긴 기간 동안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되는 불균형이 생긴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반사적 결과라는 측면도 있으나, 적어도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명목이 선거기간 개시 전의 의정활동 보고라 하여 선거기간 개시후의 본래의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더욱이, 제111조 제1항은 구 공선법(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를 금지하였던 것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만 금지하는 것으로 단축함으로써 구 공선법 규정과 이 법의 규정 사이에는 단순한 양적(기간상) 차이가 아니라 ‘질적 차이’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생겨나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은 일반의 예비후보자를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불리하게 차별대우하고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을 박탈한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명한 제116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다만, 제111조 제1항은 의정활동 보고의 금지기간 뿐 아니라 일반적 의정활동 보고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문형태로서는 헌법불합치의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일정 시점까지 위 조항의 개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는 헌재 1995. 11. 30. 94헌마97 결정 등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94헌마97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을 받을 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 정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입후보등록자는 이미 객관적으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반면, 단순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한 위치를 인정할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므로, 정치자금법 자체의 입법목적이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위 조항이 후보등록을 한 입후보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까지를 그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는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3조 제8호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침해도 없다』위 각 사건에서 표명된 합헌결정의 이유는 본건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결정선고 이후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도 없다.
2001-09-05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행정심판을 전심절차가 아니라 종심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정식재판의 기회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 헌법조항, 나아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에도 위반되며,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사법절차가 ‘준용’될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면에서 사법절차의 본질적 요소를 현저히 결여하고 있다면 ‘준용’의 요청에 마저 위반된다. 2.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심의·의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심리절차에 사법절차적 요소가 매우 미흡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은 이러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라는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조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며, 나아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경우에까지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다. 3. 지방세법 제81조는 동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전제로 하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78조 제2항이 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제81조는 독립하여 존속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문언해석상 제78조 제2항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여전히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 부과처분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제81조에 대하여도 아울러 위헌선언을 한다.
2001-07-04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1.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명확성의 정도 2. 이 사건 법률규정인 “일반의 법률사건”부분이 그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에 비추어보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인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법률규정인 “일반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부분이 불명확하여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금지함으로써 법률사무를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 이 사건 법률규정이 변호사와 비교하여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이 명확히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은 이른바 일반조항으로서 다소 불확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규정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규정형식 및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 제3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위 규정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이라고 보여진다. 즉, 소송사건 등은 일반의 법률사건의 전형적인 예로서 ‘일반의 법률사건’이 무엇인가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의 법률사건’은 위에 열거된 소송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규정의 ‘일반의 법률사건’과 ‘법률사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사무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확대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규정은 위와 같은 변호사제도를 보호·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목적, 변호사 아닌 자의 모든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의 법률사무취급만을 금지하고 있고, 금지되는 법률사무취급의 범위와 방법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도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규정이 비변호사에 대하여 법률사무 전반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 아닌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법률사무의 일부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무사, 변리사 및 손해사정인 등 법률사무관련직업에 대한 자격제도는 그 제도를 도입하게된 배경과 목적, 각 전문분야가 갖는 특성과 그 업무의 성격, 각 전문분야의 자격요건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통제가 서로 다른 합리적, 합목적적인 차이 따른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달리 입법자가 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변호사와 비교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법률사무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반대의견】 재판관 이영모의 한정위헌의견 요지 이 사건 법률규정은 1993. 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된 것이고,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험업법 제204의 4는 1995. 1. 5. 법률 제4865호로 신설된 것인바, 이 사건 법률규정에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경우 신법에 따라 그 적용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인바(신법우선의 원칙), 이 사건 법률규정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손해사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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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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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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