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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국가가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세금으로 이에 충당할 수도 있지만, 공원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자보다는 공원을 직접 탐방하는 자에게 청소비용 등 공원관리비용을 다소나마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일종의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여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용의 일부에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더 공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립공원의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국립공원의 입장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민법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국가 내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과실수취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1-0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및탈세방지를위한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협약 제6조 제3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 이득(사업소득)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를 포함하는 경비로서 그 이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는 그것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체약당사국에 있어서의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순소득금액 기준으로 과세함을 전제로,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본점 경비 중 직접경비는 당해 고정사업장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이므로 당연히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고, 본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와 같은 간접경비는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한 경비이므로 체약국 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액을 계산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200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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