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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00여명 및 47명의 사진을 제시하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범인과 유사하다고 진술한 후,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여 피고인만의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유리를 통해 피해자만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혼자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후, 범인식별실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평복을 입은 3명을 의자에 동시에 앉힌 상태에서 피해자만 피고인을 볼 수 있는 특수유리를 통해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진술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8-01-2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1. 피고인이 성인피씨방 체인사업자로부터 음란 동영상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버 컴퓨터를 매수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피씨방에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서버 컴퓨터와 공유된 각 컴퓨터를 통하여 음란 동영상파일을 시청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음란 동영상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는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이상, 이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소정의 비디오물에 해당한다. 2.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 것은 종전에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제50조 제7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던 것을 시정하여 제21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처벌법규의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폐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정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8호에서 제42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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