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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미수) 등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10-03-02
업무상배임 등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에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실제 판매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 상당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가 시장 거래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회사 제품을 구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만연히 회사 지정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과 그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된 판매가격의 차액 상당이 거래처의 재산상 이익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9-12-28
특경법위반(배임) 등
1.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분양계약보다 앞선 추가담보제공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은 부동산에 관한 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유효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없게 되어 그 목적이 달성되었고, 위탁자인 피고인이 신탁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그 보존 및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자신을 위한 그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신탁목적물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신탁계약상의 채무에 그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피고인의 의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9-03-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8-07-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2004년 철도청 유전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청이 한국철도교통진흥재단(이하 철도재단)을 통해 러시아 유전회사 인수를 위한 법인으로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회사 설립에 지분 35%로 참여하고, 위 코리아크루드오일 주식회사가 러시아 유전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한 후 철도재단이 다른 사람 지분 60% 인수 계약 후 러시아 유전회사 인수를 위한 계약금 650만 달러를 지급한 사안에서 주식인수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계약금 지급 시점을 배임죄 성립을 위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 2.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참조),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 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위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정황을 볼 때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던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추진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배임죄의 범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고 본 원심을 모두 수긍한 사례.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의 이 사건 러시아유전인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철도청 차장과 철도청장을 지낸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의 부실 내지 미확인·허위 보고, 차장∼처장 지시 내용의 추상성, 정식 결재 부존재, 중대한 사정 변경, 사업개발본부장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 등을 들어 그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한 사례.
2007-11-19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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