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따라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세가 부과, 납부되었으나, 법정기간 내에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행한 재평가를 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결과, 이미 이루어진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은 처음부터 그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한 것으로 돌아가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자산재평가차액은 다시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해당 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등이 경정, 부과처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가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식의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하여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 상장기한인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재평가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가 그 후 피고가 위 환급가산금 중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 12. 31.까지 부분에 대하여는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따라 납부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 2004. 1. 1.부터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환급가산금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