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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의 강령, 규약, 출범식 보도문 등에 나타나는 그 구체적인 강령 내용과 실천연대가 주장하거나 활동하여 온 내용의 상당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실천연대 구성원들의 면면 및 그들이 작성한 문건 등에 비추어 보면 실천연대는 조직 내부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추종?동조하는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천연대는 외부적으로도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과 직?간접적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가입하여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온 실천연대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정한 형식적?절차적 요건까지 구비하여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 또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제5항 소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 취득?소지 또는 제작?반포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는 위 표현물의 내용과 같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도2033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함(끝)
2010-07-26
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함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정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고, 제3참가인은 정보공개법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인정한 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행할 수 없고, 실시협약 사항에 따라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준공 후에도 공익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관리하고, 매년 피고로부터 도로 유지관리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년도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와 협의하여 통행료를 조정하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이미 고속도로 및 부속시설의 건설이라는 사업이 완료된 실시협약서의 내용이나 공사비의 명세 등을 공개한다고 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특수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사업완료 후 고속도로 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10-05-07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한 유치위원회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유치위원회와 거래한 개인 및 사업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개인의 성명 외의 나머지 거래내역 등의 공개만으로도 보조금의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09-11-02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1.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8. 3.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유가보조금 교부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 제2항,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근거조항인 구 법 제29조의2 제3항과 유가보조금의 신청 방식에 비추어 보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수사업자는 반환명령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량의 경우에 피고가 유가보조금을 지입차주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9-07-28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어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이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입법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에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정은 단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구 방송법 규정과 구 방송법시행령 규정은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개정된 규정들과 구 방송법령 규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개정된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규정과 함께 위헌을 선언한다.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는 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늦어도 2009. 12.31.까지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광고 외의 다른 방송광고의 예에 비추어보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의견은 대행제한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 모두에 대해 판단하고 모두에 대해 전부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도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한편,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08-12-02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및 규칙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회계책임자가 사용하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의 계정을 보조금계정, 보조금외 지원금계정, 후보자등 자산계정, 후원회기부금계정 등 기본적으로 4개의 계정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차입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계정에 포함시켜 인식·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란 당해 후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따라서 회계책임자가 규칙 별지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나아가 회계보고할 사항인 ‘수입을 제공한 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라 함은 바로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정치자금법 및 규칙에서는 ’수입의 상세내역‘의 정의에서 당비납입자, 기부자, 채권자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포괄적으로 ’수입을 제공한 자‘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규칙에서도 회계장부에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자산에 ‘차입금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차입금을 후보자의 원래 자산과 분리하여 그것이 차입금임을 밝히거나 채권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라는 규정이 없고, 별지 서식 어디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정치자금의 회계장부 기재와 회계보고에 있어 계정과목과 그 내역인 기재사항은 엄격히 법정되어 있어 임의로 설정·변경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회계장부의 기재 및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또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로 의율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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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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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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