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이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해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자력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자력은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② 채무자로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상당한 월급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③ 만약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소급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거래의 질서가 심히 위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