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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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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1789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5-06-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2004-11-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더 나아가 재심사청구까지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지방세법에 대한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2두2662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2002-12-02
평균임금 결정·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평균임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각종 보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상세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위 규정들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으로서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작위의무는 직접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은 아니나, 법률이 행정입법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그 취지에 따라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법령의 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그러한 행정입법 작위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단서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결정행위는 행정입법이 아니고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행정작용인 점에서 행정처분적인 작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동부장관의 부작위를 입법부작위로 의율하여 그 위헌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2-07-20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범위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게 될 것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1-12-05
보상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먼저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며, 사용자로서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도 다시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을 선이행하여야 한다면 그 보험이익이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을 한 사용자가 사후에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스스로 잘못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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