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재법 제9조 제1항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수급인을 산재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에서 자칫 빠지게 될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우리 헌법의 근로자보호의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그 업무의 성질상 복잡 다양한 공정이 복합되어 있어 재해발생의 경우에도 그 업무범위를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설계와 기획 아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원수급인에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하수급인의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도 하수급인 자신은 대부분 자본이 영세하고 그 존속이 불안정하며 이동이 빈번하여 재해보험을 떠맡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목적 달성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 되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서면계약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재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급여라는 공익에 비추어 원수급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도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재법 제9조 제1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서 원수급인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으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법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바, 결국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산재법 제72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는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제재가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재의 정도에 있어서도 위 조항 자체가 과중한 제재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산재법상의 여러가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가산금(제70조), 연체금(제71조)은 위 징수금과는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며, 과태료(제106조)는 그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서 징수금에 비하여 일반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이 징수금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또한 원래의 보험료납부의무는 보험가입에 따르는 보험관계상의 채무이고 징수금납부의무는 보험가입신고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법정의 제재금이어서 양자는 그 법률적 성질이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차원에서 중복부담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과잉제재의 문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조항이 보험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제재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징수금과 같은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 피적용자가 의무조항의 법률내용을 알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제재가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재법상의 신고의무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이를 알면서 해태한 경우와 똑같이 취급하여 동일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