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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존재확인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 상가점포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인 원고 2가 그 점포의 근저당권자이자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점포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 존재확인을 구하였고, 원심은 원고 2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민사유치권과 구별되는 상사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고, 피고의 근저당권성립시점이 원고 2의 상사유치권 성립시점보다 앞서므로, 원고 2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3-03-07
배당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와 그 시행령 제3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그 시행령 제7조(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사업자등록에 준용)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상가건물의 특정 층 전부 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특정 호실 전부를 임차한 후 이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자등록사항에 표시한 경우, 또는 그 현황이나 위치, 용도 등의 기재로 말미암아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임차 부분이 명백히 구분됨으로써 제3자가 당해 사업자의 임차 부분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한 경우와 같이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이 도면 없이도 제3자가 해당 임차인이 임차한 부분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011-12-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점, 구 국토계획법,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하여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도(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입안·결정하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대구광역시는「대구광역시종합유통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검단동 일원에 조성하는 종합유통단지에 무역센타, 도매단지, 물류단지, 기타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고, 위 단지에 유치할 업종, 입주업태, 지역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구광역시장은 산격종합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도매단지 용지를 분양하면서 그 지상에 건립될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산업용재관, 전자상가ㆍ전자관, 전기재료관ㆍ전기조명관, 비철금속관의 각 시설별 입주업종을 제한하여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구광역시장이 2006. 6. 20.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로 결정·고시한 산격종합유통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도매단지 용지 내의 각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그 권장용도와 불허용도를 지정한 것은, 위 도매단지 용지 분양 당시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약정한 시설별 입주업종 제한 내용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 이를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계획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본 사례
2011-09-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가 상가 취득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대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1-06-2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입법자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가 한 동에 위치하는지 여부,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 점포의 수량 및 그 구성비율 등을 일일이 고려하여 이에 따른 입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유형별로 세분화된 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복리시설이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점포에 불과한 경우나 반대로 주거용 아파트가 한 동의 건물 안의 단 1개의 세대에 불과한 경우 등 현실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제외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하나의 주상복합동 안에 복리시설이 단 1개라 하더라도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은 복수인 경우가 보통일 것인바, 단지 내 전체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이상, 단 1개의 복리시설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재건축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나아가 주상복합동의 경우 하나의 동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두 집단이 병존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입법의도와는 달리 재건축 결의 요건이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수의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이해관계가 대립될 소지가 큰 집단별로, 즉,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보호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동에서 주거용 아파트별, 복리시설별로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을 갖추면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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