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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상)
가. 선사용표장 'LUX’는 1920년대부터 비누, 샴푸 등에 원고의 출처 표지로 사용되어왔고, 선사용표장이 사용된 샴푸/헤어컨디셔너 등 사용상품은 일본에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 연속으로 관련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지켜온 사실 등 선사용표장의 사용기간, 국외(일본)에서의 시장 점유율, 상표등록 사례, 각종 매스컴을 통한 선전광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2008. 11. 7.) 당시 국내외(특히 일본)에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사용상품이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Luxfeel’은 선사용표장 'LUX’와 동일한 철자를 (일부) 대소문자만 달리하여 표기한 ‘Lux’ 부분과, ‘느낌’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feel’ 부분의 두 단어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된 표장인데, 그 중 ‘fee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로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고, 또 ‘Lux’ 부분과 ‘feel’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요부가 ‘Lux’ 부분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표장은 비록 그 외관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않으나, 그 호칭과 관념이 (요부관찰에 의하여) 동일하므로, 이들 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 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특정인의 상표의 주지?저명 또는 창작성의 정도, 특정인의 상표와 출원인의 상표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출원인과 특정인 사이의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와 그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상품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 유무,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인 “샴푸, 헤어컨디셔너, 비누, 바디워시, 핸드워시, 헤어스타일링 제품”을 직접적인 대상상품으로 하는 서비스업이거나, 위 사용상품과 경제적 견련관계에 있는 화장품?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 등 관련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피고(서비스표권자)의 상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선사용표장을 모방하여 그것이 가지는 양질의 이미지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 표장의 가치를 희석화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 외 나머지 지정서비스업 부분은 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에 관한 선사용표장의 사용상품과는 그 대상상품의 속성이 전혀 다르고, 거래의 실정상으로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선사용표장을 사용하여 화장품?헤어 관련 제품이나 목욕용품과 관련성 있는 상품 이외의 다른 상품에 관한 사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폭넓은 사업분야에 진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1-12-19
권리범위확인(상)
1.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침해자 측의 상표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과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의 사용상태 등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상표가 신용을 얻게 된 경위는 문제로 되지 않으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11-08-03
등록취소(상)심결취소의 소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무형의 서비스를 표장(標章)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서비스 자체에 서비스표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를 고려할 때, 서비스표의 사용에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서비스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즉석에서 구운 빵을 담는 나무상자는 제과점업이라는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위 나무상자에 서비스표를 표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등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1-08-03
권리범위확인(상)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표에 해당한다. ☞ 확인대상표장 “참맑은”은 오돌토돌한 형태의 네모난 테두리 안에, ‘참’이라는 문자를 큰 글씨체로 하여 왼쪽에, ‘맑은’이라는 문자를 작은 글씨체로 하여 오른쪽에 세로로 각 배치하고, 이들 도형 및 문자를 모두 붉은 색으로 하여 구성한 표장인데, 우리나라의 국어교육 수준을 참작할 때 ‘참맑은’은 ‘참’의 고어로 일반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도안화의 정도만으로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참 맑은’이라는 문자로서 인식된다고 할 것이고, ‘참 맑은’은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녹차(캔음료) 등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깨끗한, 잡스럽거나 더러운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과 같이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 “”와의 동일·유사 여부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11-06-08
권리범위확인(상)
1.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심결이 민사·형사 등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표법 제75조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표법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 제2항은 ‘심결에 대한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그 심결취소소송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표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심결에 불복하여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위 상표법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표권이 소멸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등 심결 이후의 사정에 의하여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원고가 2007. 3. 21.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2008. 4. 28.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 제522414)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한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2006. 7. 11. 제기하여 2008. 7. 25.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심결이 먼저 내려져 위 민사판결에 고려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위 민사판결이 2010. 5. 13.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심결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점, 확정된 위 민사판결은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달리 이 사건 심결 이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소멸되었다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등 이 사건 심결 이후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1-03-02
손해배상(기)
고소, 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고소, 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 고발 등에 의해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상표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는 ‘DRAIN OO’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가 사용한 상표는 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으므로 상표법 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원고의 행위가 상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점, 원고는 검찰이 원고의 상표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후에 특허심판원 심결을 청구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상당한 이유없이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상의 고통을 줄 의도로 고소하였다거나, 그 고소행위에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0-11-25
거절결정(상) 심결취소의 소
영어단어 ‘Think’는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자료가 다수 검색될 정도로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인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이전에 이미 10여 개 이상 등록되어 있었고, 그 출원 이후에도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에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Think’라는 표장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집합 내지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인식되게 함으로써, 거래사회에서 ‘Think’가 포함된 상표들의 식별력을 희석화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익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출원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원상표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신발류, 의류 등으로 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등록되고, 세계 각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등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출원상표의 등록 여부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다른 나라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010-10-08
권리범위확인(상)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 구분 제5류에 속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데, 약사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5조에 의하면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헤어토닉’은 위 상품류 구분 제3류에 속하는 화장품 또는 인체용비누류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약사법 제66조,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 그러나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이 의약외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 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제한이 없어(약사법 제44조 참조)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는바, 양 상품이 그 품질·용도·형상·사용방법·유통경로 및 수요자 등에서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하여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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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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