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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혼인의 무효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의 친형이다. 피고 병은 2015년 12월 29일 조립식철골 작업 중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 분쇄, 복합성 개방형 골절, 양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양측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후 해운대백병원으로 옮겨 인지저하,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 장애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은 2016년 9월 13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나. 피고 을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 병과 동거한 적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21일 피고 병이 입원한 해운대백병원에 찾아와 피고 병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피고 병의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 병만 데리고 나가 병원 인근의 주민센터에서 피고 병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하여 임시신분증을 발급받고, 부산 기장군 00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이 법원의 피고 병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 병의 현재 지능은 매우 낮은 수준(전체 지능 69, 언어이해 70, 지각추론 82, 작업기억 75, 처리속도 78)으로, 피고 병의 지능은 정신연령 8~12세에 해당하고, 피고 병은 ‘혼인’ 또는 ‘결혼’의 개념에 대해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단어로서의 매우 제한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6년 11월 18일 전반적퇴화척도 4점에서 2018년 11월 5일 중등도로 심한 인지 장애를 의미하는 5점으로 변화하였는바 피고 병은 2016년 11월 18일경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낮은 기능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혼인은 부부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행위이고, 가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서, 한 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결정사항인 점, 만 18세에 다다르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이 있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민법 제807조, 제808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의 합의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이 있어야 의사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은 이 사건 사고로 정신적 능력과 지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피고 을의 제안으로 위 피고를 따라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병이 결혼의 의미를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가령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피고 병의 정신적 능력과 지능상태를 보면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을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자기야, 내가 누구야? 응?’이란 질문에 ‘와이프’라고 답하고, ‘그래 그럼 나하고 혼인신고 하러갈까?’라는 질문에 ‘응’이라 답한 사실, 피고 을은 ‘그래 가서 혼인신고 하고 오자.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하자, 피고 병이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병이 피고 을을 와이프라고 호칭하고 피고 을의 혼인신고 제안을 받아들이는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사고 이후의 피고 병의 지능과 의사능력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은 피고 을과 대등한 입장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실제 피고 을은 2016년 11월 29일 이 법원에 피고 병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 병은 향후 피고 을과 대등한 관계에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못한 채 피고 을의 주도하에 혼인신고에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피고 병에게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능력은 결여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00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다.
지적장애
혼인신고
민법
2019-02-28
형사일반
살인 등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급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엽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예비하였고, 이웃인 A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사무소에 진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위헌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 확정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략)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 점,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 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 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가석방에 필요한 무기수의 최소 수형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의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살인
무기징역
엽총
2019-02-21
민사일반
추심금
◇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 ◇ 보장성보험이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피보험자의 생명·신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되었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돈이 납입받은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목돈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입보험료에 일정한 이율에 따른 돈이 가산되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많은 보험이다. 보험계약 중에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것도 많이 있다. 만일 보장성보험계약과 저축성보험계약이라는 독립된 두 개의 보험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저축성보험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그 중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이를 해지하고 압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집행법에서 보장성보험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하나의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더불어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축성보험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는 경우에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갖는 계약 부분만을 분리하여 해지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전체를 두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험 가입 당시 예정된 해당 보험의 만기환급금이 보험계약자의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보험이 예정하는 보험사고의 성질과 보험가입 목적, 납입보험료의 규모와 보험료의 구성, 지급받는 보험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보장성보험도 해당 보험의 주된 성격과 목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민사집행법이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 대출은행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환급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민사집행법
2019-01-03
형사일반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알콜의존증이 있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특수상해죄를 인정한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박○○(56세)의 친형으로 평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싸웠다.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저녁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심하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부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년 5월 18일 23시 3분부터 다음날인 같은 해 5월 19일 1시 35분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공장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기분부전장애 증상이 관찰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불안과 불면, 우울정서 등을 이유로 간헐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상 중 하나인 기분부전장애는 우울한 기분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로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수행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절차에서 감정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로 인해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과 기억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신과
알코올의존증
심신미약
2018-12-24
형사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약 167km로 운전하여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안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시 OO앞 도로에서 부터 △△시 ●●동 앞 강변북로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호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호 □□□□□ J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27일 22시 57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 ●●동 앞 강변북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삼거리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시속 약 1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로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기B 버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87㎞를 초과한 시속 약 167㎞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를 피해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C호 ▽▽25톤 카고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카고트럭 앞쪽 우측 연석을 연이어 들이받은 후, 재차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카고트럭 앞쪽에 위치한 안전지대에 주차되어 있던 D호 ◎-◎◎◎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승용차 우측 뒷좌석에 타고있던 피해자 G(19세)을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같은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좌측 횡돌기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2배가량이나 초과하여 난폭운전을 하다가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 형사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징역 4년 6개월)과 같이 형을정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8-12-2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전거
맨홀
상해
지자체
손해배상의무
2018-10-25
민사일반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는 2015년 3월 15일 16시 30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2008년 6월 11일 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볼의 열린 상처, ④두피의 열린 상처,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년 12월 21일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무배당B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9개월)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초등학생
입마개
2018-08-30
형사일반
약정금
◇1.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은 의료기기를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1호),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호),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3호),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어떤 기구 등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기구 등이 객관적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기구 등의 형태, 그에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과, 그 판매 대상과 판매할 때의 선전,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06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0393 판결 등 참조). 2. 의료기기법 제55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인 만큼(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어떤 자연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설립 후의 법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인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4975 판결 등 참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기구가 가지는 객관적인 성능과 원리는 의료기기로 구분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다르지 않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가 가질 수 있는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과 동일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 甲이 이 사건 기구의 효능을 광고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시점은 피고인 회사가 설립되기 이전이므로 피고인 甲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 甲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의료기기법
저주파자극기
양벌규정
2018-08-07
금융·보험
채무부존재확인 등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1. 판단 가. 상해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8. 19. 선고 2008다78491,78507 판결, 대법원 2003. 11.28. 선고 2003다35215, 3522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호증의기재, 이 법원의 ○○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사고는‘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보기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의 고의’내지‘피보험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발된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6년 1월 4일 13시경 광주 소재 자신의 집(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사망해있었는데, 당시 망인의 손등에는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링거 병은 비어 있었으며, 방안에서발견된 프로포폴 병 41개 중 26개가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망인이 상당 기간 동안 스스로링거 주사를 이용해 적지 않은분량의 프로포폴을 투약해 왔던것으로 보인다. ② 프로포폴은 마취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되는 정맥용 마취제로서 과량투여 시 호흡억제가 나타낼 수 있고, 문헌에 따르면 프로포폴의 혈중 치료농도는0.78~15mg/L인데 마취에 사용되는 위 약물의 치료농도 범위는호흡관 삽입 등의 방법으로 호흡유지 상태에서의 농도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치료농도 범위라하더라도 호흡관 삽입 등 호흡유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와같은 호흡유지가 없는 자가투여시에는 프로포폴의 혈중농도가0.22~5.5mg/L이면 부작용으로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부검 결과 심장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 30.54mg/L, 말초혈액에서의 프로포폴 함량은24.10mg/L으로 측정되어 체내함량 농도가 혈중 치료농도와 자가투여로 인한 사망 농도의 범위를 훨씬 상회하였다. (중략) ⑤ 게다가 망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범죄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해피고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행위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위법성 때문에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것은 보상대상사고의 우연성을 요구하는 보험제도의 기본적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사유 중하나로‘형법상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여기에는형법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처럼 특별법에 의하여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각보험계약에서 정한‘급격하고도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전제로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있어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보험
보험금
상해보험
보험정책
2018-07-25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보복목적 상해죄에 있어서 ‘보복목적’의 의미와 판단방법 1. 판단 가. 보복목적 상해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복목적 상해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법정 복도에서 전화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직도 안 잡혀갔냐’ 등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먼저 툭 쳤더니,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강하게 차려다가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때리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가)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상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순전히 피해자 지○○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도발을 한 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흥분하여,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을 하는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언을 앞두고 있던 때(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던 때)에, 법정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중한 형사처벌을 받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아직도 안 잡혀갔냐”고 말하는 등으로 서로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보복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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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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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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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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