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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판결 요지 -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초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였다면, 이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인정하여야 한다.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 8. 10. 선고 2011누278 판결로 전주보훈지청장의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21829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2012-01-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므로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망인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011-06-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교번근무제에 따라 불규칙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 등 망인의 기존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에 고라니 충격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망인은 고라니 충격사고 직후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였고 뇌 MRI 검사상 급성 뇌경색 병변의 소견도 관찰된 점,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항진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한 뇌경색의 발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이 사건 재해 무렵 다른 요인 없이 독자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상황과 고라니 충격사고로 초래된 급격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에 겹쳐 망인에게 뇌경색을 유발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2011-03-23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와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위와 같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010-12-1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는 2006년 6월27일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2007년2월경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고 A병원, B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년 11월21일 의병전역 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군에서 수행한 복무내용에 비추어 그 직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또는 선임병 내지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 내지 따돌림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 소속 부대 내에서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병사들 중 원형탈모증이 발병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와 반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발병원인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의학적 증거는 없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모든 경우에 원형탈모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PX병 복무를 하면서 느꼈다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10-06-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영업책임을 담당하면서 팀원들의 영업지원 및 영업목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직접 팀원들과 함께 하루 7~8곳 정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 등에게 약품 소개, 주문량 확인, 경쟁사 활동 조사 등의 외근 업무를 한 후 사무실에 돌아와 영업 관리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의 내근 업무를 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행사 참석, 세미나 참여, 경조사 참석 등을 하느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보인다. 또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가 속한 팀은 2008년 1분기 영업실적에서 1위를 하였으나 이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 하였고,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2010-03-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적응장애의 증상이 있었다고 보여지나,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는 전국 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망인만이 이와 관련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적응장애로 볼 수 있는 기간이 특별감사가 실시된 때로부터 3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한국철도공사의 특별감사대상으로 망인과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아도 망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특별감사과정에서 감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추궁이나 질책을 받았다고 하여도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한 담당자로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감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불용품이 무단반출되거나 횡령에 직접 가담한 자만을 대상으로 징계처분(파면 및 정직) 및 형사고발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직접 횡령 등의 혐의자가 아니고 관리감독자의 경우에는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을 뿐으로, 망인이 횡령 등의 범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불용품매각관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아니한 잘못만이 있는 경우라면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특별감사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적응장애가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나아가 그 적응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009-10-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와해작업에 가담했던 간부급 근로자들은 망인 외에도 5명이 더 있었고 이들과 망인은 같은 처지였으므로, 망인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립감을 느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분신 당일까지의 망인의 행적 및 언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의 극단적인 증세로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까지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정상적인 인식능력 내지 행위선택능력을 잃어 자살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분신 당일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외회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껴 격분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도 이후 그에 대해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소외회사의 처우가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09-07-21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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