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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등 위헌확인
1. 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미 특별채용된자들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이 된 날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 중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부분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2000. 5. 24.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2000. 3. 24. 이전에 특별채용된 청구인들의 위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6조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요양비 또는 공무상요양일시금에 관한 규정만을 준용함으로써 결격사유가 없는 공무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4조에서 퇴직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이미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 제6조는 입법형성권의 범위내에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급부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최소한의 보장마저 외면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동항 단서 제2호에서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특별채용시 사실상 근무기간 중의 직급승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됨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5항 본문에서 그 밖의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양자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01-10-06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것으로서 교육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가 지급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영향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1) 입법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젊고 활기찬 교육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아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3년간 단축하여 62세로 설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이러한 교육정책적 판단과 결정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우리나라 다른 공무원들의 정년연령에 비교하여 보거나 외국의 교원정년제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교원정년을 62세로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합리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개정법 부칙은 기존교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 종전의 정년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단축된 정년으로 인한 불이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조치의 존재, 기존교원에 대한 신뢰이익 침해의 정도, 정년단축을 통해 실현코자 하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거나, 공무원의 신분보장 정신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초·중등 교원과 대학교원은 그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과정 등의 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경우 그 최초임용시의 연령이 초·중등교원 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인 데다, 고등교육과 연구라는 업무의 성격상 초·중등교원보다 높은 연령까지 대학교원으로 재직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입법자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대학교원의 정년을 초·중등교원의 정년보다 3년 높은 65세로 책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초·중등교원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2000-12-20
세무사법 제3조 제2호 위헌소원
【결정요지】 5급이상의 세무공무원은 과장급이상의 간부로서 국세의 부과촵징수업무를 전반적으로 지휘촵감독하고 총괄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주요업무를 지휘촵감독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므로, 국세업무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세무법률관계에 관한 실무적촵이론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채용시험이나 승진시험의 수준도 이를 검정하도록 정해져 있어 이들이 갖추고 있는 능력과 지식은 행정실무적 능력 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세무사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 그러나 6급이하 세무공무원은 일선 실무자로서 담당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로 제한되어 있고 독자적인 업무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실무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은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세무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총괄처리능력과 세법과 법률제도 전반에 걸친 기본소양이나 이론적지식이 부족하여, 세무사 업무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반직 5급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세무사자격을 인정하여 6급이하의 재직경력자들은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자의적인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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