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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손해배상(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직원 피고1이 甲의 부탁을 받고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甲이 원고를 기망하여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불하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의 예금주란을 ○○군으로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이를 ○○군의 법인계좌로 오인한 원고가 자기 명의의 위 모용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 1이 위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甲이 위 모용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위 모용계좌가 사기행위 과정에서 ○○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16-05-17
사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속하여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은 물론 그 자금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그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2016-05-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은 선하증권이 아닌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고 있고, 물건 인도 후 지급기간 내에 대금 결제를 하는 유전스 사용 방식을 택하고 었다. 따라서 피해은행들은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시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는 스스로 포기하고, 주로 G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동일인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신청에 따라 피해은행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그 형식 및 내용상 상품을 수반하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화환신용장으로서, 수입된 물품 및 관련 서류를 당해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담보로 양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보 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각 신용장이 카고리시트를 어음인수 조건으로 하여 개설된 신용장인 관계로 피해은행들이 선하증권에 의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해은행들이 위 양도담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해은행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신청하여 개설된 신용장에 기재된 재고 물품이 실제로 수입되고, 피고인들이 신용장 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재고 물품을 매각하여 취득한 대금을 당해 재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개설한 신용장 대금의 상환에 우선 충당하리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아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신용장의 개설신청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들을 묵시적으로 보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들이 신용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에 착안하게 된 것은 G가 급격한 재고물량 증가로 인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G는 편법적인 신용장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G의 이러한 금융 사정은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속한다{특히 G가 신용 장거래를 이용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도 피해은행들의 신용장 개설 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참조)}. 3) 이처럼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입하지도 않는 재고 물품을 마치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들이 알았을 경우,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였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G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담보 제공 여부, 사후의 변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실제로 재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 개설신청을 한 행위(기망행위)와 신용장 개설은행들의 신용장 개설(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위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의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16-03-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제1호)’,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제2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제3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제4호)’을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면서,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과 내용 및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손금 산입이 허용되는 채무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의 채무보증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채무보증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무보증이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잘못 전제한 다음, 원고의 연대보증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채무보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불산입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이 사건 법률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2016-01-18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설령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다만 가해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 등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채(社債) 발행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나 사채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권신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하는 등의 위법행위 외에 사채의 취득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나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경기 변동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부산2저축은행 발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사채발행회사, 외부감사인, 증권회사,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는 한편, 부산2저축은행이 후순위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행위가 사기, 횡령, 배임 등 영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산2저축은행이 원고들에게 후순위사채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데에는 경기 침체나 부동산 경기 하강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인은 그 취득 당시 이미 내재되어 있던 위험으로서 투기적 요소가 있는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하는 원고들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책임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부산2저축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1-05
해임처분취소
앞에서 본 사실관계, 각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② 원고는 전남대학교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여러 학생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전 차용을 요구하여 차용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진다. 원고가 2009년경부터 대학원생들과의 부적절한 금전 관계로 학과 내 문제를 일으켜 피고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였고, 2010년 12월경에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2010년 7월 8일 철학과 대학원생 A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4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0년 7월 19일 철학과 대학원생 B로부터 767,000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문제를 반복하여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가 2014년도 1학기 수강 학생들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3년도 1학기 수강생인 이△△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가 원고의 전남대학교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는 자료만으로는 이△△가 그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차용경위와 관련하여 '가족 보증문제로 재산을 잃었고, 미국에 있는 자녀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집세 마련이 급하여 학생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 학생들은 원고가 '백혈병에 걸렸고, 병원비를 하루마다 내야 한다.', '어머니가 아프다.', '지인이 많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백혈병에 걸린 것 같고 백혈병에 걸리면 돈이 많이 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위 차용경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집세를 위하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돈을 차용한 것은 그 차용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5-12-2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과징금 조항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대주주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규정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법령과 고시의 규정 형식과 내용, 취지와 그 체계 등을 종합하면,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와 보험회사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는 개념상 서로 구별되고, 여기에서 ‘신용공여’는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개념적 표지로 하는 것으로서 거래 상대방의 장래의 지급능력에 따라 그 상환이 지급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위험을 수반하는 금융상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상대방에게 지원?교부된 자금이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전제로 하여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령 그 대가의 지급조건이 상대방으로부터의 이행의 제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그 위험에 관한 적정한 담보 없이 이를 선이행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험회사에게 현저히 불리하더라도, 이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자산 매매 행위라 할 것이며, 이를 가리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2008. 6. 9. 대주주와 이 사건 골프장 법인회원권 10구좌의 분양대금으로 220억 원(1구좌당 22억 원)을 입회계약 전에 미리 지급하고 우선분양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골프회원권 분양약정을 체결하고, 2009. 12. 29.에서야 위 분양약정에 따라 입회계약을 체결하여 10구좌 법인회원권의 분양을 이행받은 사안에서,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업법상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 자산을 매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자산거래 뿐만 아니라 신용공여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11-0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원고는 소외 박CC와 2003년경부터 별거를 하다가 2007년 4월 24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소외 김DD(미국 국적명 : 김EE, 피고와 1974년 8월 21일 혼인신고 하였으나 1999년 5월경 미국으로 이민 갔다)과 2000년 1월 5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00년 3월 15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 김DD은 2006년 6월 30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피고와 김DD 사이에 2011년 12월 16일 조정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 5월경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2008년 5월 24일경부터 2013년 1월 3일경까지 용종절제술 등의 시술을 받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호자로서 동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3월 14일 혼인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년 8월 31일 정년퇴직하였다.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7년 5월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날인 2014년 3월 13일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가 소외 김DD과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피고와 소외 김DD은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며, 나아가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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