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신의칙
검색한 결과
14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추심금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이체된 것인지 조사할 의무가 없고, 상계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 송금의뢰인인 김씨와 수취인인 A사가 중소기업은행에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안
이장호
2015-12-02
청산금 청구소송
2012다114776 청산금 (사) 파기환송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토지?건축물 등(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이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근본 취지에 비추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구 도시정비법 제47조는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토지 등을 현금으로 청산받아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그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상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재건축조합에 인수시키는 내용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③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까지 받은 재건축조합은 그 토지 등을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민법 제364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기한 이후에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청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금청산의 기한을 법정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915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 이와 달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친 때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재건축조합이 청산금 전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홍세미
2015-11-20
손해배상(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참조).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의 문언과 함께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주식양수도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들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조항과 관련된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악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
2015-10-20
임금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따라서 2008년 노사합의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다.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년 임금체계 전환 시 토대로 삼은 행정안전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통보자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상임금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점,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145,445,531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경우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08년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 중 일부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014-11-07
보험금 (사)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가.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나.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장차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손해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2014-10-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인가 여부는 민법, 상법, 기타의 민사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 신산업연구원이 SK 계열사와 사이에 생명공학 분야 신기술 및 상품의 공동 개발 등을 위하여 SK 계열사는 신산업연구원에 5년간 합계 75억 원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지급하고 신산업연구원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의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을 체결한 다음, 이에 따라 SK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연구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신산업연구원이 공동연구개발 사업협약 등에 따라 SK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비는 금전으로서 위 사업협약 등의 실체법적 효력과 관계없이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연구비가 신산업연구원의 소유에 속하는 타인의 재물로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신산업연구원과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그 연구비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2. 생명윤리법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제13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제5호). 위와 같은 생명윤리법 규정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는 난자 제공의 대가로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등 적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면제 등 소극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난자의 유상거래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위 규정은 난자를 인공수정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체세포복제배아의 생성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甲과 공모하여 2005. 1. 2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甲 운영의 산부인과 병원에 인공수정 시술을 받으러 온 불임여성 25명으로부터 인공수정 시술비 및 과배란 주사비 등 합계 37,915,000원을 감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제공받아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이,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어 상대방의 권리 실현 또는 계약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① 피고인이 비록 일부 검증 실험의 데이터 조작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논문들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줄기세포주의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주(NT-1)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자가핵이식 줄기세포주이고, 2005년 논문의 줄기세포주 중 적어도 일부(NT-2, 3)가 정상적으로 수립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라는 점 등을 확신하였던 점과 SK 등의 연구비 후원 경위, 피고인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 내용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논문 내용 일부 조작행위 또는 언론 인터뷰나 강연 행위 자체가 연구비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SK가 별다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줄기세포 연구비를 후원한 것으로서 줄기세포의 구체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 논의 과정에서 乙 등에게 ‘줄기세포가 상용화되면 SK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K 측과의 사업 진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할 뿐 연구비 후원의 반대급부를 약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연구비 후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SK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SK가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연구비를 후원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피고인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및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고 그 상용화 가능성을 증대하였다는 데 있고, 일부 검증 실험 데이터의 진실성이나 무오류성은 연구비 후원계약의 체결 여부를 좌우할 본질적 사항이라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丙의 섞어심기 행위 등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달성하였다고 믿고 있던 연구성과를 기초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하기 위하여 SK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일 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가 전혀 수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연구비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보증인적 지위에 기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작위에 의하여 SK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④ 농협중앙회 측이 먼저 연구비 지원 의사를 밝혀 피고인은 단순히 이를 승낙하였을 뿐 후원금의 액수, 용도 등을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하였고, 후원금의 용도 역시 줄기세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축산발전연구 후원기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논문조작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연구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례
2014-03-04
보험금
피고의 보험모집인 F는 E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이자 보험계약자인 C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2010년 6월께 E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량’이라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피고는 그 뒤 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까지 9개월간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채로 보험계약의 외형을 유지해 왔다(더구나 E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C의 계좌사본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는데, C의 계좌사본을 E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소위 ‘대포차량’이라는 사정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해지하지 않고 9개월이나 지체했다면 차량을 양수해 운행하던 망인에게 유효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할 기회를 잃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인 바(자동차보험증권과 자동차등록증을 같이 양도받은 망인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신뢰했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며, 망인이 보험이 무효인 상태로 차를 운행하려고 마음먹었을 것이라는 이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반대로 보험이 무효것을 알았다면 유효한 보험을 체결하여 자동차운행의 위험을 적절하게 인수시켰으리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피고가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인지하고 해지절차를 9개월이나 지체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의 위험을 전혀 인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만 취득하게 되고(보험금이 보험료보다 훨씬 고액이지만 액수의 다과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지급받고 보험사고의 위험은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일반 국민의 세금과 자동차운행자가 인수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보험에 관한 전문가인집단인 피고에게 일반 이용자보다 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신중한 업무처리를 요구함이 상당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4-01-24
손해배상(의)
분만 전 산전 진찰시 원고 및 태아의 상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됐고, 부검결과 신생아의 각 장기에서 사인이 될 만한 선천성 기형이나 질병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유도분만 과정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제왕절개수술로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했는데, 그 과정에서 신생아에 대한 모상건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신생아에게 머리에 물렁거리는 종물 및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고 있던 모상건막하 출혈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생아가 모상건막하 출혈, 두부 골절이 발생한 상태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신생아의 사망이 피고들의 분만 과정상의 과실이나 분만 후 검사 및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전문적 지식과 숙련된 처치행위를 통해 환자의 질병치료 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로 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해야 할 처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및 고도의 의학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려지므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는 점, 원고는 고령인 상태의 초산이어서 출산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해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함이 상당하고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춰 전 손해액의 40%로 봄이 상당하다.
2013-12-19
부당이득반환 등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그 해석은 계약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32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옵션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옵션행사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까지의 시장환율 및 만기환율에 따라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고객은 그 거래를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하게 될 위험 등을 스스로 판단하여 궁극적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그 거래를 할 것인지 여부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칙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거래라고 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 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환차익을 얻고자 하는 등 투자 내지 투기적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그 계약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인식하게 한 이상 그러한 목적의 계약체결을 저지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가 환 헤지 목적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획득하려는 환투자 내지 환투기의 목적에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전의 거래경험 및 피고의 설명 등에 의하여 과도한 오버헤지 상태가 되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기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은행이 환 헤지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 대하여 거기에 내재된 과도한 위험성을 외면하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금융기관이 일반 고객과 사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분석능력이 요구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그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등 거래상의 주요 정보를 적합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으나,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참조). ☞ 피고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2013-10-01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