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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2004년 횡령 및 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된 지 1년도 안 돼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 동국제강 계열사의 돈을 횡령하고, 동국제강이 받은 배당액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장 회장에게 실형 선고
이장호
2015-11-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3차례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바지사장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거나 주도한 점, 불법 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단속된 게임장의 규모가 크고 게임기 대수도 많은 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중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기본범죄로 설정하고, 위 범행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중영역을 선택하면,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주문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2015-1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지인들의 탄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②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재범한 점, ③ 사소한 이유로 친딸인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거운 통나무 의자를 집어던져 여대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④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기말고사와 실습도 치를 수 없었고, 심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의하면, 1987년과 2013년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기도 한 점, ⑦ 피해자가 자식된 도리에 고민을 거듭하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으로부터 이제는 자신과 가족들(피해자의 모와 동생)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2015-11-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고씨가 송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두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판매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이전에는 밀수입이나 매매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조직적·전문적으로 수입·매매한 것은 아니다. 고씨는 자신의 성을 따른 딸을 앞으로도 혼자 보호·양육해야 하는 상태다. 헌법과 법률 규정, 관련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비춰볼 때, 갓 출산한 고씨의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고씨에 대한 형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항은 '법원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1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할때 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특별 준수사항으로 마약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 또 약물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갓 출산한 딸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취지에 부합한다.
장혜진
2015-10-2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천안시 ○○○에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의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으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 21일 16시35분경 위 아파트 107동 옥상(20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조○○(39세) 등을 지휘하여 위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관리ㆍ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0-12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심재○(33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김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김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에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작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10여분 동안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자 주정○ 경사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10여 초 정도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정○ 경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정○ 경사를 폭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015-10-06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 소재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의 연구·개발 및 자금관리·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A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자동차 엔진 정밀 부품용 가공 잔류물 제거 형상 모방 Type 장비 개발’이라는 과제(개발기간 2011년 12월 1일~2013년 11월 30일)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2011년 12년 28월경 전문기관의 장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과 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총 4억 2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하였다. 본건 협약 사업은 자금의 유용 방지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술 개발비 포인트제가 적용되어,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에서 해당 사업비를 관리·집행(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비목·용도· 이체계좌번호·금액·지급 거래처 상호 및 사업자번호 정보 등을 입력하여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면 통합수탁은행에서 요청사항을 확인 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하고 있었고, 사업비는 협약(사업계획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피고인은 2012년 3월 6일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 가공비’ 명목으로 B테크 대표 정○○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전자금융관리시스템에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테크로부터 C축 인덱스테이블의 부품을 납품받거나 가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소요비용 지급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통합수탁은행인 기업은행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3000만원을 위 정○○ 명의의 계좌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정○○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5월 20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합 수탁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1억 299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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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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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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