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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살인교사 피고사건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존중한 사례 가. 관련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배심원들은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살인교사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변호인과 검사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들은 후 7명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였고, 원심은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배심원의 위와 같은 평결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장일치
국민참여재판
살인교사
2018-10-11
헌법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 등
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이라 함) 제18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함)의 의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함으로써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민주화보상법은 관련규정을 통하여 보상금 등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심의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관련자 및 유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일반적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민주화보상법은 1999. 12. 28. 여·야의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는바, 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현재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사람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정된 심판대상조항은 민주화운동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란 전제에서,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는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가 모두 포함되므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의 성격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등에 의하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은 적극적·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보상 및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된다. 이를 전제로 먼저,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관련자와 유족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이 일응 적절한 배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동의하고 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등의 성격과 중첩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추가적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배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2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 요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취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피해 일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선례를 통해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재판상 화해 간주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피침해기본권을 재판청구권으로 보아 왔다.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심의절차에 전문성·공정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그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상 화해의 성립 간주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배상청구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재판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여부를 따로 판단할 실익은 없다. 가사 심판대상조항의 국가배상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이를 지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전적으로 관련자 등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며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내용을 통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자 등의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관련자 등은 보상금 등 지급신청 절차 없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한 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소요와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간이·신속한 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절차가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닌 점, 민주화보상법은 관련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괄하여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의 구제절차가 이원화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배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지금결정
보상금
명예회복
민주화운동
2018-09-03
형사일반
특수상해 등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떡국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 30일 07시 35분경 위 교도소 미결수용동 제1동 하층 제4실에서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B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비를 걸면서 위 수용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과 우측 제2수지 경도화상을 가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내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시경 아침 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수용자들이 기상 인원점검을 종료한 07시경에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다(당심의 ○○직업훈련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원심에서 ‘약 1~2달 정도 전부터 국을 국자로 적당량 떠서 수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배식을 하면서 국물이 손에 흐르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은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공판기록 88~89쪽), 배식할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던져 떡국의 일부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에 닿은 것이고, 떡국에 맞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였다. (4)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의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안티푸라민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형법
특수상해
2018-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지상에 토지형질 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 갑 제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건물에는 11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예정이고, 보호사업의 대상자로서 연간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인근의 도로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해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전국 각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 그 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차공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였고, 달리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차폐녹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도시계획위원회가 원고에게 요구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이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위 시설의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2018-05-31
행정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신청시 그 처리기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간 계산방법 가. 원고의 주장 1) 처리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계획승인 의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년 5월 17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6년 6월 14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2016년 6월 15일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 피고가 위 20일의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2016년 6월 8일 ~ 2016년 6월 22일)은 피고가 작성하여야 할 심의안건을 신청인에게 작성시킨 기간에 불과하여 자료보완 소요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2016년 6월 22일 ~ 2016년 7월 21일)은 피고의 처리기간 내에 포함될 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일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일은 2016년 5월 17일이고, 위 20일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은 2016년 6월 8일부터 2016년 6월 22일까지이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6년 6월 28일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2016년 8월 4일에 이르러서야 불승인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6년 6월 29일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또는 행정절차법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위 처리기간 만료일 전인 2016년 6월 13일 원고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통지하고, 그 연장기간 만료 전인 2016년 7월 14일 원고의 연장 동의하에 민원처리기한을 2016년 8월 11일로 다시 한 번 연장한다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2016년 6월 22일 ~ 2016년 7월 21일)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위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간은 2016년 8월 11일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4, 7)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사실, 그 중 2016년 6월 13일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기간이 길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의뢰)'으로, 2016년 7월 14일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기간이 길 때 - 군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회신 지연에 따른 연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 처리기간 20일 내에 포함될 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하게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추가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승인
행정절차법
2018-02-21
국가배상
손해배상(기)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정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잔액)◇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 구조금 중 위 법 제17조 제2항의 유족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범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구조금과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는 같은 종류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조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구심의회는 그 유족들에게 같은 종류의 급여인 유족구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되고, 그 유족들이 지구심의회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족들에게 사망한 구조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유족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경찰관이 살인사건 신고를 받고도 이를 다른 신고로 착각하여 늦게 출동한 결과 피해자가 살해당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유족 일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유족구조금은 국가가 추후 환수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가배상법
유족구조금
범죄피해자보호법
2017-11-14
행정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호), ②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고(행정소송법 제39조), 제1심 관할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하되(행정소송법 제9조, 제40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한다[법원조직법 부칙(법률 제4765호, 1994. 7. 27)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밖에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인지,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45934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등 참조). 1)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 당사자 소송' 즉 행정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확인을 구하는 것은, 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재활용전문폐기물처리업 허가, 위 소각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재활용폐기물 처리의무, 소각폐기물처리업 처리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행정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송의 피고는 위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B군이다. ② B군수는 구 폐기물관리법, 구 건설폐기물법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리업의 허가처분, 이 사건 처리업허가의 변경허가처분 및 위 2011년 10월 24일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자목,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별표1],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2011. 10. 24.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등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자치사무에 속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이상 소송의 제1심의 전속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한 제1심 판결은 위법하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처리의무
행정작용
행정소송법
2017-08-08
노동·근로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가투쟁이 단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제한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전원재판부). ⑵ 이 사건 연가투쟁 당시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핵심으로 하여 결국 퇴직시 공무원인 교원이 수령하는 연금액수가 하향조정되게 되는 점,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에 비하여 사회적 환경 및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율과 높은 수익률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고,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 절차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 집단인 교원이 이를 저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을 두고,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⑸ 위와 같은 집회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가투쟁 및 투쟁에 참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교조
공무원
징계
2017-07-21
민사일반
부당이득반환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1)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과 피고들의 분배금 반환의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위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B 등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분배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S홀딩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분배금은 원고 종중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매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S홀딩스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자 위 분배금의 진정한 권리자인 원고에게 위 분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원회의 결의에 따른 합의 여부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회칙 제14조 후문 제2호는 임원회의에서 재산의 처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종중의 대표자 B가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종중의 회칙 제14조 후문 제2호에 의하면 ‘종중 재산의 운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회칙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총회의결사항으로 명시하면서(제12조 제2호) 다만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회의결사항 중 일부를 임시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제11조 단서), 특히 종중 재산을 취득, 매도, 처분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및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확인하고 있는 점(규약 제18조 제2항), 종중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에 속하고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대다수의 종중들 역시 종중재산의 처분에는 총회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 규약 제14조 후문 제2호에 기재된 ‘종중 재산의 운영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원회의 또는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라 오로지 임시총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 종중의 규약 제14조 후문 제2호의 규정을 ‘임원회의는 원고 종중의 재산에 관한 처분을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원고 종중의 규약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임원회의의 결의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을 제3 호증의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가 위와 같은 결의요건을 갖춘 적법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분배약정
매각대금
반환의무
부당이득
2017-04-06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 및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정신과전문의’라 한다)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시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므로,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 악용·남용가능성을 방지하며, 정신질환자를 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격리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호입원 제도가 입원치료·요양을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를 보호입원의 요건으로 하면서 보호의무자와 정신질환자 사이의 이해충돌을 적절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제도로 말미암아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감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보호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나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만으로는 위법·부당한 보호입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을 시킬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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