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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父)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그 체납절차로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에 지적도를 확인해보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수인
토지
점유
2018-06-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배당이의
2018-01-23
금융·보험
공사대금
판결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 그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압류 등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직권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다만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그 소송에서 채무자가 압류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한 경우에는 그 부분도 압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 E가 2015년 11월 24일 대구지방법원 2015타채17154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을 1499만4471원으로 정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2015년 11월 26일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F 등과 남대구세무서장이 아래 채권압류표와 같이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하고 청구금액(압류금액)을 합계 3억6457만4073원으로 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같은 표 ‘피고 송달일’란 기재 각 날짜에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F 등의 청구금액 3억6457만4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과 위와 같이 E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99만4471원 및 이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15년 11월 27일부터 생긴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채무
채권
국세정리법
민사집행법
압류
2018-01-10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I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주권
2017-10-27
형사일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채무
허위양도
손괴
은닉
형법
2017-08-31
행정사건
기타징수금부과처분무효확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할 처분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2조는 구 국민의료보험법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을 전개하였으나, 피고가 2016년 9월 28일 제출한 참고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구 국민의료보험법의 적용대상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1호증의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97년 4월 22일부터 1997년 7월 15일까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망인의 보험급여 수급에 대하여는 구 국민의료보험법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4조 제1항은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3항은 보험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3항과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망인 또는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징수금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1997년 7월 10일자 약정에 기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징수금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징수금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인에 대한 납세보증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조,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2호,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수금부과처분을 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5조 제3항이 부당이득징수금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구 국민의료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민사상 약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구 국세징수법 또는 구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으로 의제하여 이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압류
징수금
징수금부과처분
국민건강보험법
2017-05-04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이 아니므로 그 주식의 매각 당시 소유자이었던 원고는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나, 2.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등 채권은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러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2016-12-02
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납식 의자 제조업에 종사하고자 정당한 거래를 통하여 F로부터 필요한 자산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F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9, 10, 1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의 양수도대금은 F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로부터 수납식 의자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오던 중, 수납식 의자 부분에 관한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여 F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산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F와 일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주와 임원들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F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양도자산별 가치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평가된 양도대금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가치를 둔 F의 특허권, 영업권 및 브랜드 가치의 경우, 회사 장부 등에 기재된 가치보다 훨씬 높은 양도대금이 정해졌다. ③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을 F의 기존 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이 사건계약을 체결하였고, F로부터 이에 관한 자금집행계획서와 각서까지 교부받았다. 위 자금집행계획서에는 부동산 등에 담보가 설정되어 우선권이 확보된 금융권 채무 외에 약 10억원의 채무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자금집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금융채무에 관하여 알 수 없었다. ④피고는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9일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양수도대금 중 약 90%에 이르는 9억 9,000만원을 F에 실제 지급하여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잔금 1억 1,000만원도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또는 압류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을 통하여 지급함으로써 양수도대금을 제때 모두 지급하였다. ⑤ F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가장 가까운 2013년 12월 31일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었고, 2013년도 매출총이익률이 26.52%(매출총이익 867,742,450원/매출액 3,271,993,478원×100%)에 이르렀으며, 영업이익 또한 2012년 4천439만5208원, 2013년 1억2천174만1658원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 F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연체 또한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F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다. ⑥ 피고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11-10
조세채권존재확인
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상 채권자가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는, 재판상 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법에서 정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시키는 환가처분을 할 수 있는바(임승순, 조세법, 2016년, 262쪽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내지 제79조),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자력집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재판상 청구를 시효중단의 사유로 인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사유가 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③ 국세징수법은 징수절차의 첫 단계로 납세의 고지절차를, 그 다음 단계로 독촉절차를 상정하고 있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위 각 절차는 각각 1회로 한정되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납세의 고지는 재도의 절차가 허용되지 아니하고(이범주, 조세시효의 중단에 관한 약간의 문제, 특별법연구 제2권, 특별소송실무연구회, 349쪽), 과세관청이 체납세액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납부고지와 독촉이 각각 1회에 한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상, 납부고지와 독촉을 모두 거친 이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16-11-03
추심금반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에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정산이 가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그 정산 또는 충당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피고가 성림이앤씨에 선급금을 지급한 사안으로서, 가압류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이고 선급금의 성질은 선급한 ‘공사대금’이어서, 결국 피고는 성림이앤씨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성림이앤씨에 선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의 지급 및 그로 인한 정산 또는 충당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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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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