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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보안사 소속 군인들이 전역을 1주일 앞둔 원고를 강제연행, 불법감금, 고문, 폭행, 협박하여 허위자백을 받고, 참고인의 진술 등을 조작하여 원고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7년 후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
2011-09-27
의료법위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부터 2010. 2.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약 15평 규모에서 방 2개에 침대 5개, 부항기,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재료를 갖추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 치료를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한 쑥뜸 시술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내용?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쑥뜸용 쑥을 판매하면서 손님이 사무실에 비치된 쑥뜸기를 이용하여 직접 쑥뜸 시술을 할 수 있게 했고, 손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쑥뜸 시술을 해주었으나 쑥 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쑥뜸을 시술하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다. 4) 피고인이 사용한 쑥뜸기는 작동 방법이 간단하여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피고인이 시술한 방식 역시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하여 쑥뜸을 시술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 5)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부항을 시술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없다.
2011-01-05
업무상횡령, 사기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기재와 같이 연구실 공금을 총괄 관리하면서 2003년5월14일 경부터 2010년4월2일 경까지 총 106회에 걸쳐 연구실 공금 중 1억9,576만7,315원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인 연구원들에게 각자의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 전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실비통장에 입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나 대학교수들의 연구비유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자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령통장에 입금되는 인건비를 실비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이 정해주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토록 허락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꾸어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A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원들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3년5월9일 경부터 2008년1월18일 경까지 3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3억787만4,182원을, 2003년5월 경부터 2006년1월경까지 7명의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합계 4,296만5,104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아파트 구입, 주식투자, 가족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연구비유용이라는 대학에서의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7년간 A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수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으며 , B전자와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가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한 점, 피해자들과 A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010-10-13
상해치사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해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2010-07-26
손해배상(기)
A는 육군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파한 자이고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경 중앙정보부와 1975년경 법무부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발표한 사실, 그 후 당시 수사결과가 과장되었거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과 증거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1차 인혁당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장변경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는 데 그쳤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경우 사형된 피고인들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 1964년 인혁당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B는 당시 A를 남파간첩으로 발표한 것은 부장공보관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허위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간첩의 가족으로 지목된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와 더불어 당시 남북한이 극도로 대치하여 반공이념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위와 같은 허위발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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