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에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차량사용 산림산물 절도’는 절도범행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발각이 어렵고, 산림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이 범행대상이 되거나 산림훼손의 정도가 크며, 그 범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일반 산림산물 절도죄와 달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산림방화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는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가중처벌사유 없이 거듭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준이 없어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허용하고 있고, 범죄의 동기나 태양에 따른 불법의 크기와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물 운반을 위한 차량사용’이 조직적·계획적 범죄의 징표가 될 수 없게 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책임과 형벌 사이의 적절한 비례관계를 일탈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