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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
이순규
2016-06-14
손해배상(기)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직원 피고1이 甲의 부탁을 받고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甲이 원고를 기망하여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불하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의 예금주란을 ○○군으로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이를 ○○군의 법인계좌로 오인한 원고가 자기 명의의 위 모용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 1이 위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甲이 위 모용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위 모용계좌가 사기행위 과정에서 ○○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16-05-17
손해배상(자)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과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D는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배한 과실(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전방에서 갓길에 작업차량이 세워져 있고 망인이 2차로에 나와 작업차량에 짐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이 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주변에서 제초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거나 망인과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즉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제초작업을 지시·감독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회사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회사로서는 위 사고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회사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피고회사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제초작엽 장소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고속으로 진행하는 곳이어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갓길이 좁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제초작업이나 정리 작업을 위해서는 갓길에서의 작업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일부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 경우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자칫 졸음운전이나 다른 돌발사태 등으로 갓길을 침범하거나 차선을 침범하여 정리작업을 하는 피용자를 충격할 수 있으므로 작업현장을 통행하는 차량들에 의하여 피용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작업현장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제초작업(그에 앞서 제초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을 마친 후 정리작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을 지시·감독하던 H는 사고시점으로부터 한 시간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회사가 2개의 라스콘을 설치하는 이외에 차선 병경을 유도하는 신호수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작업 장소에 비추어 보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피고회사가 안내표지판 등 인적, 물적 시설을 제대로 구비하였더라면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작업정리 중이던 망인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가해차량을 감속하여 사고지점을 통과하거나 전방을 더욱 주시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결과가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016-03-22
손해배상(기)
앞서 인정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2013년 3월 30일 오후 12시10분경부터 12시40분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항한 이 사건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혀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고는 스쿠버 다이빙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망인 등으로부터 다이빙 지점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그들이 안전하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출수할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책임자로서의 임무를 게을리 하여 선박의 항행이 잦은 해역 부근을 다이빙 지점으로 선택하여 안내하였고, 다이버들이 입수하였다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다이버들의 출수 또는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먼저 출수한 다이버들을 승선시키기 위해서 이동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객들에 대한 입수 시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업무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러 온 다이버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을 받고 공기통을 대여하고 모터보트를 이용해 다이빙 지점까지 안내한 다음 다이빙이 끝난 후 다시 육지로 데려오는 것일 뿐 다이버들의 수중활동을 안내하는 등 가이드 서비스 방식의 다이빙 안내는 아니고, 망인 등은 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공기통을 제외한 스쿠버 다이빙에 필요한 나머지 각종 장비를 준비하여 다이빙을 취미생활로 즐기러 온 것으로 일부는 여러 차례 위 리조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5-12-22
업무상과실치상
기록에 의하면, 잠수사가 입수하기 전에 보조잠수사는 호스 안의 잔존 산소를 배출시키고 압축공기를 틀면, 잠수사가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수면 아래 30~40m 잠수하여 작업하다가, 잠수사가 출수하기 전에 수면 아래 5~10m에서 신호를 보내서 잠수보조사가 압축공기를 잠그고 산소를 틀면, 잠수사가 7~9분 가량 산소만으로 호흡하여 체내 질소를 배출한 후(‘감압절차’라고 한다) 출수하는 사실, 잠수복에는 가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잠수복 내의 공기량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서 잠수사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되었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 이○○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 유○○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① 잠수사 이○○이 잠수하여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 유○○이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산소 공급과 핫팩의 과다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명확한 증거도 없으며, ③ 나아가 잠수사의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아니한 잠수사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 이○○과 보조잠수사 유○○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다.(오히려 기록과 증인 김○○, 유○○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잠수사 이○○은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하여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10분 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되어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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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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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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