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지방세법
검색한 결과
12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12-02-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때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더라도 그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이를 취득한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득자가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실제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일부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부동산 취득 전후의 여러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부동산 취득 후 짧은 기간 안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현황을 변경시킨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원심 결론을 유지한 사례
2012-02-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가 100% 출자한 자회사들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하였고, 자회사들은 이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으며, 그 지분의 취득자금도 모두 원고가 제공하였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원고가 관장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직접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들을 통하여 분산하여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자회사들이 부동산 보유회사의 지분을 분산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방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에게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이 있음
2012-01-20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의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부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자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으로 추가하였는데, 그 법 제258조 제1항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5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경상북도세조례(2006. 3. 16. 조례 제2909호로 개정되어 2010. 12. 30. 조례 제32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4조 제1항과 구 전라남도세조례(2006. 4. 24. 조례 제3057호로 개정되어 2010. 12. 27. 조례 제340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1항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을 그 시행시기 이전에 이미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2011-09-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본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다)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단서 조항을 이하 ‘이 사건 단서 조항’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 제1항 전문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정지역에 관하여 ‘주택매매가격상승률과 지가상승률이 각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지역을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과 주택 외의 부동산에 관한 지정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있다.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은 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관해서만 지정지역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지니며 그 외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지방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정지역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는 이 사건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11-08-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 당시에 그 취득자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011-08-0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