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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고자 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조합으로 보고,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동업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조합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하되, 우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즉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조합관계가 해산되어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민법 제720조가 규정한 해산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단기적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와 달리 토지 등의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원고들과 피고 등은 2005년경 평창올림픽의 유치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실제 그로부터 13년 뒤인 2018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2005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3억2390만7000원인데,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년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시가는 5억8830만1000원으로서 당초 시가의 두 배에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당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나) 더욱이 이 사건 이행각서는 “매입가격의 2배가 상승하였을 시 매매하기로 합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시기까지 목표한 시가에 도달하여야 하는지 등 시가 상승의 시한 등의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단지 토지의 시가가 투자 당시 기대한 시기에 예상한 상승폭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정한 2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단정짓거나 목표한 시가만큼의 시가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2배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이행각서 제5항은 “특별한 상황으로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상황이거나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을 시 지분자 특별회의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 및 피고, D 사이에 그와 같은 특별회의를 통한 결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자 한 흔적이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라)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의 획득이라는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했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공동사업의 내용, 현재까지의 조합원들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민법
조합
토지
매매
법률관계
2017-10-20
조세·부담금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중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 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경위, 적용대상인‘주택’의 의미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과세조항에 따라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청의 자의적인 해석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성격, 세율 체계에 관한 입법형성권,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세율 변동 구간을 전후하여 조세 부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율조항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이상불가피하고, 이를 들어 세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부동산
과세표준
취득세
납세의무
2017-10-18
가처분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이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의 소의 이익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가처분의 기입등기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위 가처분의 신청 취하 또는 집행취소 해제 절차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피고들(가처분 채권자)이 H건설 주식회사(가처분 채무자)소유인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하‘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2005년 12월 27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상고심 계속 중인 2015년 8월 10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2 지분씩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되었고, 이사건 가처분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가처분 등기 역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말소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취하와 집행해제절차의 이 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소각하 판결을 한 사례
2017-10-18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4두42254(가)파기환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은 민법상 조합을 이루는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공동사업자 각자의 권리는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민법 제271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공동사업자 각자는 그 지분비율과 무관하게 조합체를 통하여 임대주택 전부를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인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이 함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공동 임대의 형식적인 외관만을 갖추는 등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의 입법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망인이 18호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중 2/9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주택 임대를 계속하여 임대기간 합산 10년이 초과한 뒤에 위 지분을 타에 양도함. 전체 주택의 호수에 원고의 지분을 곱하면 18 × 2/9 = 4가 되어 5호에 미달한다는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세
상속
주택
2017-08-31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은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제2항,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소유인 대지 위에 집합건물을 건축하고 전유부분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이 존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지분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건축자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으로 이미 성립하여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성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구분소유권이 이미 성립한 지상 4층 집합건물이 10층으로 증축되었는데, 1층 103호를 소유한 원고들이 새로운 전유부분을 소유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 소유의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임.
2017-06-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계속 보유할 것인가 아니면 처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바꾸어 말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 어떤 정보가 회사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내부자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한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전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때문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가 거래를 하게 된 요인의 하나임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기 전에 이미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에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 미공개중요정보와 관계없이 다른 동기에 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①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3은 A주식회사를 인수하려던 자, 피고인2는 피고인1의 동생으로서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서 위 인수계약을 주선한 자이고, 최초 피고인1은 피고인3이 제안한 외국 소재 B회사의 인수에 대해 A주식회사의 자금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였다가, 피고인3이 피고인1이 보유한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한 뒤 이를 행사하여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자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 이에 관한 합의 및 투자약정이 체결된 후, 피고인1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C회사와 B회사 지분 양수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1,2,3은 피고인1이 보유하고 있던 A주식회사의 워런트를 양수?행사하여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안에서, ②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워런트 행사 및 주식 취득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③ 원심은 A주식회사의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는 위 피고인들이 워런트를 행사하여 그 자금으로 A주식회사의 B회사 인수대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과 동시에 비로소 구체화되었고, 위 피고인들이 인수대금 조달 계획에 따라 워런트를 행사한 것은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가 생성될 당시 성립된 계약에 따라 추후 그 내용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B회사 지분 인수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나아가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④ 원심의 위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7-01-16
건물명도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상가의 임차인인 피고는 소유자의 부탁에 따라 그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소유자는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상가를 매수한 원고 회사와 그로부터 지분을 승계취득한 나머지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인도 등을 청구하자,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만일 원고 회사가 경매법원에 제출된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12-06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 관련 법리 1)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16조 제1항은 매각기일조서 기재사항으로 ‘특별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한 일(4호), 모든 매수신고가격과 그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일(6호), 매수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한 일 또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매수를 허가하지 아니한 일(9호),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른 일(10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그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은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부르고 차순위매수신고를 최고한 뒤, 적법한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그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사집행규칙 제67조 제1항 제5호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공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일입찰조서에 적어야 한다’, 위 규칙 제76조 제2항은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각가격을 법 제140조 제1항의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들의 내용 및 공유자우선매수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미리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는 해당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격으로,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으로 각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매각기일에서의 지위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준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의 성명과 가격을 부른 다음 매수신고에 따른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보증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 제공 여부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기일 입찰조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집행관이 매각기일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하여 사전 매수신고를 한 공유자를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그에게 보증의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① 해당 매각사건의 개찰시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인이 있는지를 집행관이 확인한 후 최고가매수신고인을 결정하는데, 응찰자가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예 사건번호를 호명하지 않는 점, ② 경주지원에서는 통상 공유자 사전매수신고가 있는 경우 기록을 별도로 분류하여 공유자의 이름을 호명하여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응찰자가 전혀 없어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법보좌관의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2016-11-21
손해배상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손해의 발생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특정 투자를 목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된 자(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라고 한다)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과 투자회수구조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고 한다)이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불법행위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론종결 시점까지의 모든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파산선고 시점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도 파산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중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의 경우보다 증명도를 경감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을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익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향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8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에 근거하여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법원이 파산절차의 진행 경과 및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사항을 점검·감독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은 보고서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예금통장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 및 성질과 확인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보고서의 기재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추가적인 파산채권신고가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 확실시되는 사항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고서에 기재된 총배당예상률을 근거로 파산채권자가 향후 파산절차에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실관계] 피고(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A PEF')를 설립(피고가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하여 B 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C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C 저축은행의 경영을 정상화시켜 상장 또는 M&A를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B 저축은행이 A PEF가 보유한 C 저축은행의 주식을 일정 이윤을 보장하여 매수)을 행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계획하였음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 참여할 것을 권유하면서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시기상의 제한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원고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A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투자 참여를 하였음 → 이후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은 차례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A PEF는 B 저축은행의 파산 직전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 [판단] ①원고의 손해는 A PEF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불이익인바, C 저축은행과 B 저축은행이 차례로 파산함으로써 C 저축은행의 주식 및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에 의하여 투자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B 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시에 위와 같은 투자원금 미회수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때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됨, ②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B 저축은행에 대한 풋옵션 행사에 의하여 B 저축은행의 파산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B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2016-10-0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제1호),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로 각 정하고 있다(제2호).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ㆍ체계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이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도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미성년 자녀들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외인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소외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준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미성년 자녀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등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타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안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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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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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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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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