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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직선거법위반
◇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법정에 증인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소재탐지촉탁 또는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후 범죄신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 제1심의 절차진행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경우 원심은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가. 모든 국민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전문),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또한 법원은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소재탐지를 할 수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참조). 이는 범죄신고자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고, 법원은 출석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죄·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 공직선거법이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 범죄신고자가 제1심 증인으로 채택된 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불출석하더라도 범죄신고자가 핵심 증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제1심은 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이나 구인장을 발부한 후 그 소재 여부를 확인한 다음 범죄신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범죄신고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이나 구인장 발부 없이 범죄신고자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고, 이러한 제1심의 위법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진행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20-12-24
지식재산권
권리범위확인(특)
심판절차에서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직권심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절차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후3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5, 14, 15,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판절차에는 직권심리를 하면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결에서 “확인대상발명은 후 등록발명의 구성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사건 심판청구는 후 등록발명에 대한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 없다. (2) 오히려 피고는 심판 과정에서 “확인대상발명과 후 등록발명이 동일하지 않다”,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은 후 등록발명과 일부 구성이 상이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였다. (3) 이 사건 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과 변론을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심판에서 쟁점이 된바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확인대상발명과 후 등록발명의 동일성을 부인하고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인대상발명이 후 등록발명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 (4)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후 등록발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다. (5)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거나 또는 확인대상발명과 피고의 후 등록발명의 구성을 대비하여 그 구성상의 차이 등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당부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리 및 판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발명
특허심판원
특허법
2020-12-07
민사일반
해고무효확인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 퇴직 통보를 받은 원고(지방공기업 전 직원)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하여, 위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0. 1.자 당연퇴직 통지서에 인사규정 제61조에 의하여 처분사항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연퇴직에 원고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는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제63조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그 처분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통지서의 기재는 오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당연퇴직에 대한 재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반드시 재심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를 비위채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0조 제10호에서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피고가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의 인사규정에 나타난 위 사유 외에 다른 당연퇴직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호, 제10조 제10호가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는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란,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채용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된 자를 지칭하되,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범한 경우는 물론, 지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지원자가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가 그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채용자 역시 비위채용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누180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퇴직 당시 원고가 원고의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비위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확인된 이상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① 피고의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김인사는 경찰 조사시부터 원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시에 따라 성적을 조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이사장인 박이사도 경찰 조사시부터 변본부 본부장으로부터 원고가 정아빠 딸이라며 부탁받았다고 보고받았고, 면접 채점표를 조작하여 합격한 경우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의 본부장 변본부 또한 경찰 조사시부터 조의장 군의회의장과 신군수 군수가 ○○읍장 딸이 지원했다고 말하여 검토해보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읍장이었던 정아빠 또한 조의장이 원고가 피고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의 인사규정에는 채용비리로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형사사건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인사규정 제38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인사규정 제36조, 제10조), 피고의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원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나 양형부당 항소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채용비위가 개입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이미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직무의 염결성과 그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고, 원고가 공정하게 선발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인사규정 제3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의 인사규정 제35조에 당연퇴직 통보 당시의 인사규정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위 인사규정이 무효라거나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채용공고시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 제10조 제10호에 비위채용자로 적발된 자를 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 응시의 2014년 채용공고 당시 위 제10호 사유를 결격사유로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설령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무효
부정채용
인사규정
2020-10-08
형사일반
업무상과실치상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1.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용 법리 의료사고에서 의료종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종사자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다가 다음의 사정을 더하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대한침구학회가 작성한 자문 요청에 관한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다. ㉠ 뜸시술 시 환자상태, 병증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피해자는 켈로이드 피부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뜸 치료여부와 강도 조절시 환자의 피부 소인에 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차 감염은 뜸화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 노출된 피부부위를 통한 반복감염을 막고, 2차 감염의 다른 부위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시술 전에 진맥을 보고 문진을 하는데, 고소인의 피부체질에 관해서는 사전진단을 하지 않았다. ㉡ 만약 피해자가 사전 문진 과정에서 자신의 피부가 켈로이드성 피부라는 사실을 고지했다 하더라도 저는 변함없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했을 것이다. ㉢ 피고인이 볼 때는 고소인의 상처는 정상반응이었기 때문에 화상치료를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뜸 시술은 항상 흔적이 남고, 그런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 한방에서 뜸 치료를 할 때에는 진물이 발생해서 대중목욕탕 같은 곳에 가서 그 상처가 감염이 되더라도 소염제를 사용하거나 밴드를 붙이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한방에서는 굳이 약물로 염증을 제어하지 않더라도, 환자 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통해 염증을 치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⑤ 피해자가 한방치료를 중단하고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뜸 시술을 시행한 2016년 7월 14일부터 최소한 100일이 지난 후인데, 그 때 이미 뜸 자국이 피부가 돌출된 상태로 외관상 아물어, 더 이상 진물이 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여 소염제 등을 사용한 것과 피해자의 뜸 자국이 돌출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2016년 7월 14일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쑥뜸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하고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하여 뜸 시술을 받았고, 뜸 치료 이후 피고인이 동의서를 주며 서명하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한방병원의 사실조회회신 등에 따르면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도 무조건 화상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화상이 발생되면 뜸 치료와는 별개로 화상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고, 화상치료로 이차적으로 발생될 흉터를 줄여야 한다. 피고인은 직접구 방식의 뜸 치료는 반드시 화상을 동반하고, 피해자와 같이 화상을 입은 경우에도 소염제 등의 양방 치료를 하는 것이 한방 치료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부정확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다. ④ 피해자가 서명한 이 사건 동의서에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도의 심한 비대성 흉터를 입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의료사고
한의사
화상
업무상과실치상
2020-10-05
민사일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IT 관련 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개발하는 회사로 ‘마지막 알파벳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색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자이다. 원고 회사는 2004년 초경 전자부품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인 올데이터시트닷컴(www.alldatesheet.com)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3년 8월 1일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가 2014년 2월 10일 퇴사하였다. 피고는 재직 중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아이템 및 모든 부분에 대해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정보 유출이 되어 원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포함된 원고 회사 취업규칙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직접 개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2. 판단 원고의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성요소 S150을 비교하면, 특허발명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색인을 구성하여 각 배열에 포함된 결과를 출력하는 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부품명만을 출력하고, 일치, 시작, 종료, 포함을 구분하여 각 색인을 출력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사용자가 정확한 반도체 부품명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실수로 잘못 검색어를 입력하더라도, 마지막 알파벳을 제거하여 검색함으로써 도출된 검색결과에 대하여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 또는 종료하거나 검색어를 포함하는 반도체 부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검색어의 마지막 알파벳을 순차로 제거하여 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술사상은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고, 특허발명이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를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구현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S150은 검색결과를 검색어와 일치, 검색어로 시작, 검색어로 종료 및 검색어를 포함하는 결과별로 나누어 색인을 구성하여 각각의 결과를 출력함으로써 검색어와 일치하거나 검색어로 시작하는 결과만을 출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검색결과를 출력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검색결과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 피고 사이트는 검색어와 일치, 시작, 종료 및 포함하는 각 경우를 구분하여 표시하지는 않는 차이가 있다. 특허발명과 피고 사이트는 작용효과가 같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사이트가 특허발명의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사이트는 특허발명을 균등침해하지 않는다.(중략) 또한 원고 사이트와 피고 사이트의 소스파일 프로그램 언어가 다른 점, 데이터시트는 원래 제조사가 작성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부품검색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문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점, 원고 사이트에 업로드된 데이터시트는 다른 블로그에서도 다수 발견되므로, 피고 사이트의 데이터시트 출처가 원고 사이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 사이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상품이 등록되어 있고 원고 사이트가 반도체 데이터시트 검색사이트 중 접속량 세계 1위라고 주장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원고 사이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위이고 2016년 매출 40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표시된 150여건의 데이터시트는 전체 데이터시트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사이트의 150여건의 데이터시트에 원고 회사의 워터마크가 삽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기계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크롤링 방법으로 원고 사이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데이터베이스권 침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특허발명
영업비밀침해금지
저작권
2020-10-05
형사일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끝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피고인 박대표, 피○○○의 증거능력 관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영장 사본에 의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피○○○ 울산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99 내지 125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실에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8, 126의 물건들을 압수한 조치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압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1996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441호) 제107조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여러 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사유를 적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여러 곳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였다. 피○○○의 서울사무실과 울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4년 3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라도 1통의 압수수색영장만 발부받아 사본하여 집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② 안수색은 자신이 영장 원본을 가지고 피○○○ 서울사무실 압수수색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서울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도 안수색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서울사무실에서 압수한 물건이 울산사무실 관련 압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조서의 진정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정황이 발견된 이상, 안수색의 진술만으로 서울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원본이, 울산사무실에서는 그 사본이 각 제시되어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객관적 자료의 뒷받침 없이 압수수색 처리자의 진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 원본과 사본의 집행을 쉽게 구분하여 인정해 버리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입증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벗어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① 황제공과 피고인 박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 수사기관은 ♧♧ 사무실에서의 집행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범위를 특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등의 원칙적 방법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다. ②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수많은 전자정보 중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기 어려웠다거나, 압수수색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저장매체들이 많았다거나,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의 인원이 선별적인 압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 등은 모두 수사기관 측의 사정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이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을 치유하여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 특히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대표 등 피압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절차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위와 같은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그런데 안수색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피고인 박대표 등으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울산지방경찰청 사무실에 옮겨놓은 이후 이를 다시 복제·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③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데,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측의 참여 없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복제·탐색·출력하여 중요한 자료를 발견하고 이후 피고인들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를 제시한 경우에 원심과 같이 피압수자 측 참여의 기회가 사실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거나 참여권 미보장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라. 소결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법한 압수를 통하여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압수물을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박대표, 피○○○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
영장사본
압수수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20-09-21
행정사건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지역자치위원회에서 징계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변호사의 참석을 막고 전학 등을 의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 징계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적법 여부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 15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 및 의결은 원고들이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①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지역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조치를 정하는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변호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과 그 부모들은 2019년 12월 18일 개최된 지역위원회 회의에 변호사 김변호를 대동하여 참석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지명된 △△△ 울산청소년협의회 ○○지회 부회장은 변호사 김변호의 참석을 거부하였다. ③ 원고들의 변호사는 위 지역위원회 회의 이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원고들을 조력할 의견을 진술한 적이 없고,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변호사의 의견 진술 없이 원고들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2020. 2. 25. 대통령령 제30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가해학생 및 보호자 또는 관련 교원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당사자 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보호자가 지역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지역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그럼에도 지역위원회는 원고들 대리인의 심의 출석을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지역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 따라서 위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나머지 절차적 하자 주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학교폭력
전학
변호사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2020-09-17
형사일반
병역법위반
◇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이유와 경위,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주장하면서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고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9년 동안 무활동 상태를 유지하였다가 2018. 9.경부터 다시 종교활동을 재개한 점, 피고인은 2012. 10. 25.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017. 12. 6.경까지 추후 입영 예정임을 전제로 중고등학교 복학예정,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연기신청을 하거나 병역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던 점,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입영 직전만 해도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해 복무할 생각이었으나, 입영 바로 전날인 2018. 8. 12.에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입영을 거부한 후 종교 활동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 범인도피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병역법
양심적병역거부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020-09-17
민사일반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
◇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 2. 감사 지위의 확인을 구한 종전의 청구가 소송 도중 임기만료 등으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의 존부(적극) ◇ 1.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은 경우 가처분결정은 이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뿐 이사 등의 지위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지만(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등 참조), 이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원심의 심리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환송판결’이라 함)은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면서 원고가 피고와 감사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원고)의 승낙이 있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의 감사 지위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를 기각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대법원이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환송판결을 할 당시에도 감사로서의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원심의 심리도중 원고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감사가 선임되자 원심은 원고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적법 각하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의 전임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결정으로 원고가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의 감사로서 임기진행이 정지되거나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도, 직권판단을 통해 앞서 본 2.의 법리를 전제로 원고에게 과거에 일정기간 동안 피고의 감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이를 통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석명하지 않은 채 종전의 감사 지위 확인청구를 곧바로 부적법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석명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하였음.
주식회사
이사
감사
2020-09-03
가사·상속
이혼 등
피고만 항소한 이혼 사건에서 항소심 심리 결과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본 사안 1.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년경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200만 원 내외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 소유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일이후로서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고 있는 2019년 5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위 돈은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로서 피고의 소극재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투병 중인 피고의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피고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 27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 상당을 피고 어머니로부터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40%, 피고 6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나이, 직업,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정함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혼 성립 후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 분할의무자는 그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상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새삼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이혼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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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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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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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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