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각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최모씨가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에 관해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자문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교수실의 명도를 요구하고, 그 명도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불응한다면 대학교 측이 교수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학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짐을 옮기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돼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홍모씨 명의의 교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해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이므로 교수실을 인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교수실을 당장 대학의 다른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상의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교수실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교수실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대학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