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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각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최모씨가 이 사건 각 교수실의 철거에 관해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자문변호사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교수실의 명도를 요구하고, 그 명도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피해자들이 불응한다면 대학교 측이 교수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학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교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짐을 옮기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돼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홍모씨 명의의 교수연구실 인계요구 내용증명에 대해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파면처분의 효력을 다툴 것이므로 교수실을 인계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교수실을 당장 대학의 다른 시설 등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시설물 유지·관리상의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교수실의 명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지 않아 교수실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한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대학 시설의 유지·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해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8도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교수실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013-08-06
손해배상
피고가 2011년 7월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제1심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건축물의 소유자가 불법행위로 소유권을 상실하기는 했지만 부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어서 조만간 이를 자진철거하거나 강제로 철거당할 운명이었다면 건축물의 교환가격이나 투자비용은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년 3월 26일 선고 91다14116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했다고 해서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이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으로 인해 그 안에 설치돼 있던 이 사건 설비가 외부에 노출되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경운기와 동판이 파손되는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013-07-22
토지인도 등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상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매수신청인·담보권자·채권자·채무자 기타 그 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여러 당사자는 그와 같이 하여 정하여지는 법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계산하고, 나아가 경매절차에의 참여, 채무이행, 대위변제 기타의 재산적 결정에 이르게 된다. 이는 토지와 지상 건물 중 하나 또는 그 전부가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그 경매로 인하여 종국적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제 토지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사용권의 부담을 안게 되고 건물은 계속 유지되어 존립할 수 있는지와 같이 이해관계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에 관련하여서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대금의 완납시가 아니라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른바 제3취득자는 그의 권리를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나아가 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직권으로 그 말소가 촉탁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결국 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이 문제맥락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어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경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고 그것이 본압류로 이행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애초 가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와 달리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함에는 그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54 판결,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31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하기로 한다.
2012-10-22
주택재건축사업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정비법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준공된 후 20년(시·도 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준공된 후 20년 등’과 같은 일정기간의 경과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노후·불량화의 징표가 되는 여러 기준의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그로써 곧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노후화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조가 일정한 경우에 필수적으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다음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유일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됨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과 규정의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도시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준공된 후 20년 등이 지난 건축물로서 그로 인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정한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로써 곧 상위의 수권규정에서 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수권규정과 하위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당연한 점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인지를 조사한 후에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 건축물의 구조나 안정성, 주거환경 적합성 및 보존 상태 등에 비추어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기준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신영철의 보충의견이 있음
2012-06-26
비용부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이하 ‘전기설비’라고 한다)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이하 ‘지상물 등’이라고 한다)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등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전기사업법 제72조 제2항),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당해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72조 제4항 본문은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계속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전기설비를 이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점을 고려하여 그 보상조로 지상물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이설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하겠으므로, 전기사업자가 기존 토지 위에 전기설비를 설치할 점유·사용 권원이 없어 어차피 이를 철거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물 등의 설치자에게 그 이설비용을 전가할 수 없고 이는 지상물 등의 설치자가 전기설비의 위험성(전기설비의 기술수준 부적합)을 이유로 전기사업자에게 그 이설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12-06-26
손해배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업구역 내 적치된 골재의 소유자로서 이전비용을 보상받은 원고가 위 골재를 방치하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해당 골재를 사업구역 내에서 성토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모두 멸실시킨 사안에서, 피고의 위 행위는 이전비용을 보상한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지장물 제거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골재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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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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