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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제1심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금원 자체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는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와 제1심이 인정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행위는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서 그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장변경없이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심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등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008-08-21
배임수재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다만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한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다른 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개업의 혹은 수련의들(이하 ‘한의대 대학원생들’이라 한다)로부터 그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대학원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거나 지도교수들을 통하여 돈을 전달받은 후 실험대행 및 논문의 주요부분 작성 등 편의를 제공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한의대 대학원생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한의대 대학원생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을 그 지도교수 겸 학위논문심사위원들이 직접 금원을 받는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는 등 배임수재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범죄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04-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7-05-03
배임수재등
OO공고에서 학생의 전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교장에게 있고, 학생 전입학 관련 업무 및 성적 등 학사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교무부장으로서, 연구부장인 피고인은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A의 전입학 서류는 교무부 학적계에서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던 B가 기안하여 교무부장, 교감 및 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연구부장인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참여 또는 보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OO공고의 학생 전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교장, 교감과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학교법인 운영진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사로서의 학생 지도 업무나 연구부장으로서의 교사연수 및 교육계획 등을 수립하는 업무가 전입학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전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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