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규정에 대하여 1998. 5. 28.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원고가 체납 중이던 체납액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5. 10. 11.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 위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체납처분에 미치지 않으며,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 같이 위헌법률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의 반대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