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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1.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1)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나오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은 인간의 권리능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에 관하여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그 시점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형성이 출생 이전의 그 어느 시점에서 시작됨을 인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사람의 시기를 출생의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헌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2) 입법자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규정들을 통하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침해위험을 규범적으로 충분히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 한해서 태아 자신에게 불법적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입법자가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가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것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 (3)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해 동일한 생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경우에도 ‘살아서 출생한 태아’와는 달리 ‘살아서 출생하지 못한 태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함으로써 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법(私法)관계에서 요구되는 법적안정성의 요청이라는 법치국가이념에 의한 것으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차별적 입법조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 국가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를 다하지 않아 그로써 위헌적인 입법적 불비나 불완전한 입법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한정위헌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762조를 적용함에 있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태아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살아서 출생한 사람만 태아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 시기에 소급하여 보호할 뿐, 태어나기 전의 태아 자체는 보호하지 않는 셈으로 된다. 그리고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부상하거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불법행위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해석은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민법 제762조의 취지를 축소시켜서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태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종대의 한정위헌의견 민법 제762조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되 다만 그 청구권의 발생 시기만 태아 당시로 소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생명을 침해당한 태아는 이미 살아서 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태아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태아에 대하여 아무런 사법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이는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실체적인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허구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이다.
2008-08-05
이혼 및 위자료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건본인들은 원고(아버지)의 무정자증으로 피고(어머니)가 제3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하여 출생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이래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 양육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건본인들은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이어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와 양육비를 분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05-13
개명, 호적정정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위와 같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 이 경우 호적정정 허가는 성전환에 따라 법률적으로 새로이 평가받게 된 현재의 진정한 성별을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이므로 호적정정허가 결정이나 이에 기초한 호적상 성별란 정정의 효과는 기존의 신분관계 및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성전환자의 이름이 정정된 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개명 역시 허가될 수 있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성전환자의 경우는 성 변경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입법적 조치가 없는 이상 호적법 제120조의 호적정정으로는 호적의 성별란 기재를 변경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2006-06-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이 조선족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의 사망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며 피고인은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온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약정 및 출생신고에 동의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양의 합의를 포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처와 상의 없이 혼자만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의 취소 청구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양부로서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피해자의 양부로서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06-01-16
인지
인지소송에서는 혈액형검사나 유전자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의 방법이 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될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원심이 피고 보조참가인 등이 유전자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및 원고와 동거하는 증인의 증언만을 기초로 원고와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한 것을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2005-06-16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1.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 제기하는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로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친자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점점 더 멸실되어 진실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부 또는 모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인지가 있게 되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관계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는 인지청구의 소가 되도록 빠른 기간내에 제소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에 관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혼인외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없이, 그리고 자신의 연령에 관계없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언제든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민법 제863조),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다고 하는 경우에는 망인이 자신의 부 또는 모라는 사실도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정함에 있어 혼인외 출생자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함을 알았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라고 규정한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청구 자체가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면 인지가 되기 전의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분 및 재산관계의 변동이 그 뒤에 행하여진 인지의 소급효로 말미암아 다시 변동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은 혼인외 출생자의 이익과 공동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지청구의 소의 제소기간을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모자 사이의 친생자관계는 모에 의한 자의 출산이라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출산이라는 그 사실 자체에 친생자관계라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모자 사이에 존재하는 출산과 같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피하게 인지라고 하는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그 관계를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생모와 그의 혼인외의 자의 사이에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친생자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송과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그 부와 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고자 하는 소송은 그 성질이 명백히 다르므로 양자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1-06-09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가. 부계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한 구법조항은 출생한 당시의 자녀의 국적을 부의 국적에만 맞추고 모의 국적은 단지 보충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자녀와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자녀를 차별취급하는 것은, 모가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남녀평등원칙에 어긋난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혼인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한국인 부인 경우와 한국인 모인 경우 사이에 성별에 따른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 그 자녀는 한국의 법질서와 문화에 적응하고 공동체에서 흠없이 생활해 나갈 수 있는 동등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족의 국적을 가부(家父)에만 연결시키고 있는 구법조항은 헌법 제36조 제1항이 규정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모가 한국인인 자녀들은 외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거주촵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가배상청구권 및 사회적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밖에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법조항은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국인 모의 자녀를 한국인 부의 자녀에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별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그러나 구법은 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어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고(신법 제2조 제1항 제1호) 1998. 6. 14.부터는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신법 부칙 제1조), 구법조항은 이 심판계속중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부칙조항은 신법이 구법상의 부계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하면서 구법상 부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던 한국인 모의 자녀 중에서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자에게 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10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또는 단순한 헌법불합치결정만을 선고할 경우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때부터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이 경우 그나마 신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태어난, 모가 한국인인 자녀에게 국적취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근거규정(부칙조항)이 효력을 잃게 됨으로써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부칙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나 입법자가 새로운 입법을 할 때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명하는 것이다.
2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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