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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호복을 착용한 공무원과 소방관들도 함께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코로나19
업무방해
2020-07-2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추행
간음
형법
2020-07-23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 검사 및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하여 주문에서 상소를 기각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의 상소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 피고인과 검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 허○○의 강제추행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면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원심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 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 원심 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원심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제추행
강제추행
2020-07-09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2. 원심으로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그와 같은 임의성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하여 본 후 판단하였어야 한다. ☞ 원심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서 복원한 사진만 증거로 제출된 일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설령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고인의 임의적 제출의사 부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이를 배제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며, 검사만이 제1심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등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도, 원심이 아무런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한 판결에서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와 그 효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또는 경찰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직권으로 그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현행범
형사소송법
2020-04-23
행정사건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학부모대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학부모위원들이 적법하게 위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018년 3월 20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8 행복한 학교 만들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A교육 소통·공감의 날'에 등록 및 안내, 고학년·저학년 수업 공개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무렵 A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이나 다른 가정통신문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열람, 입후보자 등록현황, 당선자 공고 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8년 3월 23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모집인원을 6명으로 하되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선출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2020-02-06
형사일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이 사건 동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 1685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 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다. ②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옆에 서 있었고, 피고인은 위 출입문의 맞은편 좌석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인 피해자의 우측 후방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한때 유행하였던 몸에 딱 붙는 청바지(이른 바 ‘스키니진’)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소재의 색깔이나 질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신체에 밀착하여 몸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따라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압수되어 디지털분석 대상이 되었는데, 그 결과 추가로 입건된 영상은 없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몰카
몰래동영상
수치심
2019-10-31
형사일반
강제추행 등
◇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 전 도지사였던 피고인이 수행비서였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추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1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1회 강제추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간음
강제추행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성폭행
안희정
2019-09-16
형사일반
형사비용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형사비용보상을 정하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서 말하는 ‘무죄판결’에 주문무죄가 없는 이유무죄판결도 포함되는지(적극)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와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 재항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자 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재항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음. 이에 재항고인은 "기소된 범죄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의 점이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하였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고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비용보상청구를 기각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하였음.
폭행
판결주문
무죄
형사보상
2019-08-05
형사일반
상해, 업무방해
쌍방폭행에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며 폭행을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김◇◇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의 이마가 찢어지고, 어금니가 빠졌는바,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상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쌍방폭행에 있어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김◇◇ 사이에 시비가 오가던 중 서로 폭행이 오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② 또 식당 안에서 20분 넘게 힘겨루기 하듯 넘어뜨리고, 주먹다짐을 해 주변에서 만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③ 식당 밖으로 나온 뒤에도 계속 다툼을 하였고, 특히 식당 밖에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김◇◇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무릎으로 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올라타서 때려 피해자 김◇◇의 복부에 멍이 들게 하거나 긁히는 등의 상처가 남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 김◇◇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김◇◇을 공격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 범죄는 쌍방폭행으로 인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도 이마가 찢어지거나 이빨이 빠지는 등 피해를 입었던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등의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쌍방폭행
형법
폭행
2019-05-09
형사일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배포한 사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접 교장 선생님에게 O모양과 관련된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다는 내용과 O모양이 학교폭력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O모양이 학교폭력위원회에 소집되었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련이 있는 점(실제 피고인은 B가 언어폭력 및 왕따조장의 가해자로 된 학교폭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석하였다), ② 비록 이 사건 문서에서 ‘B’를 ‘O모양’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1학년 H부장’, ‘O모양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이라는 내용을 같이 표시하고 있어 누구인지 특정이 충분히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문서 내용 중 ‘학교측이 O모양 학생의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편향적으로 처벌하였다는 부분’이나 ‘B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부분’은, 그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점(실제 이 사건 문서가 문제되어 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B 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려운 점(전체 8쪽의 문서 중 약 2쪽 정도가 B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전반적인 문제만을 다루려는 목적이었다면 굳이 B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바,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누설이 금지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
문서배포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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