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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수업을 받을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에 포함된다"며 "교원에게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수업계획서상 계획된 수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에 휴·보강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수업계획서상 예정된 강의시간에 임의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보강을 했더라도 무단결강으로 봐야 한다"며 "보강을 하기만 하면 무단결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
이장호
2016-03-08
사기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4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합계 1억 1,500만원가량을 편취한 점, 특히 I의 경우 연구원으로 전혀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I을 연구원으로 등재한 다음 피해자 D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인건비 및 출장비를 청구하여 I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600여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펀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① 학생들에 대한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실험실 공용경비 운영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이른바 '인건비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인바,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② 편취한 돈을 대부분 연구원들에게 인건비·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실험실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된 합계 1408만원, 피고인이 학부생 연구원 Q 등의 체크카드로 식당이나 병원 등에서 결제한 합계 605만 3009원, 총 합계 2000만원 가량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5년 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 ④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갚이 반성하는 점, ⑤ D대학교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인공장기 개발 등 연구 활동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D대학교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⑥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해 2015년 6월 11일 D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월의 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정계의결서에는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한 점, 대학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계양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016-03-04
퇴학처분 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기다려 형사처분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학생과 합의한 점, 원고는 청소년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고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학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년 3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형사절차와 학교장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행하는 학교징계절차는 목적, 방법, 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다.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체육고등학교 상급생인 원고가 하급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추행을 한 것으로, 멘소래담을 겨드랑이, 입술에 바르게 하거나, 항문에 파스를 뿌리거나, 성기를 때리고 잡아당기거나, 젖꼭지를 만지거나 가위로 겨드랑이 털을 자르는 등 행위태양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것이어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군기를 잡는다거나 장난을 친다는 등의 명목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16-02-16
손해배상(기)
1)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김○○가 장난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김○○가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 김○○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거나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학교 측에서는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기숙사생들이 방과 후 정독실에서 의무적인 자율학습을 시행하기 전에 30분간 원고와 피고 김○○가 함께 생활하는 생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발생한 점, 원고와 피고 김○○는 모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6세를 넘은 고등학교 2학년생들로서 분별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그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5, 7, 9 내지 18,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6, 8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학교의교장이나 교사들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6-02-1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다투나,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도,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해강초등학교 사이에는 학생들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지대가 조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목지대는 시야를 가리는 용도로 식재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해강초등학교 건물의 3~5층에서 이 사건 호텔 쪽을 바라볼 경우에는 수목지대로 인해 시야차단효과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해운대 엑소디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호텔부지 앞 도로를 이용하여 해강초등학교로 등교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이 등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는 위 아파트 후문으로 나와서 요트경기장을 가로질러 요트경기장 정문을 지나 학교로 등교하고, 하교 시에는 이와 반대로 귀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경우 위 학생들은 이 사건 호텔 출입구 바로 앞을 지나서 등·하교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미칠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상의 폐해는 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원고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위 아파트 후문을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학생들이 위 아파트 후문을 통해 호텔 출입구를 지나쳐 등·하교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인다), ③ 통학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강초등학교와 이 사건 부지 사이에는 6차선 도로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지에 호텔이 건립될 경우 학생들이 건널목을 통해 길만 건너면 손쉽게 이 사건 호텔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인근 해강고등학교에 바로 인접하여 건립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 호텔의 건립을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한 종류인 ‘유스호스텔’로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이 건립될 당시 학교보건법에 따라 심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에 형평성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⑤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관광숙박업에 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을 하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이나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향후 이 사건 호텔 내에 유흥주점 등 풍속영업소가 다수 설치되어 운영되더라도, 피고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 ⑥ 원고는 최근 이 사건 호텔을 광안대교 쪽 요트계류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후 이를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와 같이 일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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