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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본소), 23244(반소)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1. 26.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1은 1978년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둠.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함. 원고는 2019. 3.경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를 알고서 2021. 4.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1은 반소 청구를 함 - 1심은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정함. 이에 대해 피고1만 항소하면서 원고가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을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하고, 원고의 분할비율(50%)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1이 피고2에게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돈을 분할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함 □ 쟁점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 부정행위자가 그 상대방에게 송금하고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분할비율의 산정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성년자녀에게 송금한 돈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보유로 추정(확립된 실무관행),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 아래의 사정 등 참작,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55%, 피고 45%’로 정함 ① 혼인기간이 40년 이상이고, 피고1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원고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며 가정경제에 기여한 점 ② 원고와 피고1이 분할대상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한 점 ③ (항소심 추가 고려사정) 피고1이 2년 이상 피고2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2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증여하였고, 피고2와 함께 상당한 금전을 소비하는 등의 방법(부정행위 특성상 소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 항소기각(원고일부승,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1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이를 피고1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유지함)
이혼
재산분할
적극재산
2023-08-10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79 손해배상(기) *2021나2013286, 2021나2013293 같은 날 선고
[제16민사부 2023. 6. 8.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원고 등’)은 시각장애인임.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에는 이미지 파일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원고 등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적극적 조치로서 대체 텍스트 제공과 불이행시 간접강제 청구를 함. 1심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해당 여부 등 - 차별행위에 대한 고의·과실 유무 □ 판단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① 장애인차별금지법령에서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음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공공기관이 아닌 피고들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고시나 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③ 피고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협력업체들의 협조 없이 피고들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음. (원고일부승)
온라인쇼핑몰
장애인차별
시각장애인
2023-08-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98 손해배상(기)
[제3민사부 2023. 6. 16. 선고] <건설>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 피고1은 시행사(재건축조합), 피고2는 시공사임. 공급계약 체결 시 ①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②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임대형’ 중에서 원고들은 ‘기본형’을 선택함. 이후 보일러가 추가로 1대 더 설치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보일러 2대가 시공됨 -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1심은 ‘기본형’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보일러를 추가로 시공한 것이 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항소한 사건 □ 쟁점 - ‘기본형’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 보일러를 추가 설치한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주택법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자 동시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공급받은 ‘기본형’에는 경계벽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은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1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급계약의 내용 및 체결 경위, 분양대금의 액수, 보일러 추가 설치 시공의 내용 및 그 경위, 그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의 위치, 이 사건 기본형의 재산적 가치나 이용 가능성의 침해 정도, 특히 보일러 추가설치로 인한 난방에너지 효율 감소, 보일러 유지보수비용 증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액을 정함 - 피고2는 시공사일 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2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원고일부승)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축
아파트분양
2023-07-23
군사·병역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1577 군인등강간치상
[제8형사부 2023. 2. 10.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해군 함장인 피고인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당심에서는 주로 상해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쟁점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 발생 여부 및 피고인의 강간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판단 -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들[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부하고 입원치료를 했던 의사 A, 환송 전 당심(고등군사법원)에서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채택한 감정인 B, 환송 후 당심 증인 의사 C]은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환송 후 당심에서 채택한 증인 D는 심리학 전문가로서 인격장애와 성격장애의 일반적인 원인과 증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언행이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를 들어 앞서 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합리적 의문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23세의 젊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평소 자신이 신뢰하고 따르던 지휘관으로서 해군 함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 경험에 해당함.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해당할 수 있음 -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반 여건상 이를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수년 동안 군생활을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들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부존재한다거나 전문가들의 진단이 허위라고 하기 어려움 -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한 이차적인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당초 피해자가 호소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부존재하였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 발병의 원인으로는 평가되지 않음. [항소기각(유죄)]
군인등강간치상
성폭력
군인
2023-07-2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누65059 손실보상금
[제9-1행정부 2023. 4. 6. 선고] <토지수용> □ 사안 개요 원고들은 구리시 인창동의 정비사업구역 내 주유소용지(제1토지), 이에 인접한 제2, 3토지 소유자임. 원고들은 제1토지가 충전소 용지, 제2, 3토지가 세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손실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정비사업조합인 피고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개별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쟁함 □ 쟁점 - 가스 충전소 부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로서 차량 세차장이 설치, 사용된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일단의 토지)에 해당하여 일괄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1999년경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운영해 오면서, 분할 전 제1, 3토지가 일체로 사용되어 왔음. 원고들은 2006 ~ 2007년 토지 분할 과정에서 제2토지를 매수하고 제3토지를 분할하는 한편, 제1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제3토지에 세차장 등을 신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용재결 시점까지 제1 ~ 3 토지 지상에서 이 사건 충전소와 세차장을 계속 일괄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토지는 세차장 진입로가 설치, 사용되어 옴 - 충전소 부지 내에 세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충전소와 세차장이 영업적·경제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 일체로 운영·양도되는 경우가 현저하게 많아진 현실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1필의 토지를 충전소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인접 토지를 세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라고 할 수 없음 - 충전소에 세차장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법령상 규정이 없다거나, 충전소 운영 주체와 세차장 운영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제1 ~ 3토지가 곧바로 개별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이와 같은 제1 ~ 3토지의 객관적 이용상황과 함께, 세차장 진입로인 제2토지의 이용상황이 단지 일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제3토지를 제1토지와 별개로 이용할 경우 대로에서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제2토지의 경우 가늘고 긴 부정형의 형상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 3토지의 지목이 서로 다르다거나 제2토지의 경우 전형적 맹지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1 ~ 3토지는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결국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당한 손실보상액을 인정해야 함. [항소기각(원고승)]
토지수용
토지
손실보상금
2023-07-15
가사·상속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유류분 반환 청구
[제24민사부 2023. 5. 18.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 망인은 2016. 9.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 4.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함.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 판단 - 아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검인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효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원고들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자필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증이 효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②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 후에야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된 점, 자필증서의 내용이 망인의 재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망인의 조카들 중 굳이 피고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자필증서가 비닐코팅 되어 보관되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낸 점, 망인이 2019년 심장 수술 전에 자필증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③ 자필증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도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원고들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승)]
2023-07-08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노2832 학대치사 등
[제1-3형사부 2023. 5.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 X가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회복지사 A 등과 공모하여 1급 자폐성장애인인 피해자의 입안으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밀어넣는 등 학대하여 피해자를 기도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학대치사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함 □ 쟁점 - 결과적 가중범인 학대치사죄에 대하여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정범이 방조의 고의의 대상인 기본범죄보다 중한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한하여 종범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방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종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음[주석 형법(총칙2) 제3개정판, 2020, 186면 이하(하태한 집필 부분)] - ① 피고인 X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상급자인 평소 A 등 사회복지사들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점, ② 피고인 X는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붙잡고 있었을 뿐 직접 음식물을 먹이거나 가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인 X는 피해자가 김밥을 먹고 켁켁거리자 등을 두드려 주거나 피해자가 쓰러지자 제일 먼저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X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A와 일체가 되어 학대치사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학대치사의 공동정범은 무죄로 판단함 - 다만, ①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다 삼키지 못하였음에도 A가 강제로 떡볶이 2개, 김밥 1개를 빠른 속도로 먹이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동안 피고인 X는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의 끈을 잡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한 점, ②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해자의 기도에서 발견된 떡의 크기는 4cm 내지 5cm 정도로, A는 위 떡볶이를 피해자가 섭취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작은 크기로 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피해자의 입에 음식물에 넣어 주었던 점, ③ 피고인 X는 위 A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안색이 좋아지지 않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도 A의 행위를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X는 피해자가 질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X는 A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보아 학대치사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함. [원심파기(일부무죄)]
학대치사
방조
사회복무요원
장애인보호센터
2023-07-08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3429 손해배상(기)
□ 사안 개요 - 원고(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 등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가 담합의 기본합의에 참여하여 제2차 공구 중 일부에는 대표사로 낙찰을 받고 일부에는 들러리로 참여함. 이후 피고에 대하여 제1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당시 대표이사였던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회생절차가 종결됨 -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0. 피고에 대하여 제2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제2회생절차에서 담합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소를 회생채권 확정의 소로 변경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 □ 쟁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또는 귀속되는지(소극) □ 판단 -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또는 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일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므로(공정거래법이 ‘손해 발생’, ‘이익 취득’을 위반행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과징금 부과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위반행위 효과가 관리인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구분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려는 행위를 할 것에 대한 피고의 공모(또는 고의), 그에 기한 피고의 위법한 실행행위, 원고의 손해 발생,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모두가 증명되어야 함 - 피고의 담합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성립된 후 구체적인 위법행위 및 인과관계 있는 손해 발생 전에 피고에 대한 제1회생절차가 개시된 이 사건에서, 제1회생절차 전에 있었던 피고의 담합(불법행위)의 기본합의에 관한 공모(또는 고의)가 공적 수탁자로서 재산의 관리처분권한만을 이전받는 관리인에게 당연히 이전 내지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함. (원고패)
회생
담합
회생채권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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