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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이 사건 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엔진으로 구동되는 승합자동차인데 인화점이 높은 경유의 특성상 디젤엔진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엔진 부위에서 불이 나는 사례는 희박한 점, 이 사건 버스는 8년째 운행 중인 노후차량일 뿐만 아니라 운행하기 시작한 지 불과 30분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서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10일 뒤에 이 사건 버스를 감정할 당시 발전기와 연결되는 주배선은 인접 배선과 함께 일정구간이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던 점, 엔진과열의 원인이 정비상의 과실이 아닌 엔진자체의 기계구조적 결함이나 기타 다른 외부의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화재는 약 8년 동안의 계속된 운행에 따라 노후한 버스의 엔진부위 및 엔진부분의 배선을 제대로 점검하고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와 그의 사용자인 피고회사는 연대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비록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04헌가25호)에 따라 개정된 실화책임법에서 2007년8월31일 이후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만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돼 제1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는 실화책임법 규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로서는 실화책임법 제3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손해배상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
2009-09-17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는 2006년 3월께 경주시 소재 대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오락실을 신축하고 피고(경주시장)로부터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08년 4월28일 피고에게 위 건물의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을 변경하지는 않은 채 주용도를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했다. 피고는 2008년 5월26일 신청부지가 주거밀집지역 및 미관지구에 속해 있어 장례식장은 건축물의 용도로 부적합하고, 장례식장은 교통혼잡지역 내 교통유발시설로 주차장 부족과 교통혼잡 가중화로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며 장례식장 시설의 마감재가 미관지구 내 미관을 저해하고 장례식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화재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신청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주시도시계획조례 등 관계 법규에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의 건축물용도변경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2009-06-09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망인이 공무로 인해 사망했고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 신분이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울산소방서가 1955. 7. 1. 완전히 폐지되고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었으며 그에 따라 울산소방서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바뀐 사실, 망인이 그 이후인 1957. 2. 13. 사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정한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화재를 예방·진압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소방업무는 국가가 공무로서 수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조2항2호는 소방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은 울산소방서가 폐지되기 전까지 울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울산소방서가 의용소방대로 변경된 이후에도 유급 상비대원으로 근무해온 점, 1954. 8. 30. 대통령령 883호가 경찰서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울산경찰서기본대장에 망인의 순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1955. 7. 1. 울산소방서 폐지 이후 울산경찰서에서 소방업무를 관장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비록 전쟁 후 빈약한 국가재정상태 때문에 부득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는 않지만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11조 가호 후단에서 정하는 준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울산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2008-09-08
부당이득금환수처분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히 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강력한 인화성 물질인 분사형 모기약에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일 경우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모기약이 담긴 용기의 파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실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분사형 모기약을 뿌리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를 태워 죽이려다가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게 된 것이고, 게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화재 발생 장소인 ○○서림 안에는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있었고, 많은 책들이 쌓여 있었으며, 특히 쥐덫이 놓여 있던 곳 주변에는 기름보일러 및 기름을 담은 비닐봉투들이 있어 조그만 실수에도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원고에게 더욱 각별한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06. 10.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2008-09-08
손해배상(기)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두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군산시 개복동의 유흥주점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곳에서 감금된 채로 윤락생활을 해오던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감금 및 윤락강요 피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피고 전라북도(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그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08-04-14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위헌제청
불로 인한 화재는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입법자는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화책임법이 채택한 방법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한 것이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화재 피해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화재와 연소의 규모와 원인, 실화자의 배상능력, 피해품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실화책임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화재와 연소(延燒)의 특성상 실화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선택은 입법기관의 임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화책임법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하기 보다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여 개선입법을 촉구하되, 입법자가 실화책임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선 입법을 하기 전에도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시킴이 상당하다. 이 결정과 달리 실화책임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4등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한다.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실화책임법과 같이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입법례는 일본 이외에는 유례가 없다. 특히 실화책임법 제정 당시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 내화성이 강한 건축양식에 따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섰으며, 화재의 조기 진압과 예방을 위한 소방관계법령들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써 실화책임법의 필요성도 많이 약화되었다. 또한 광산사고,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 가스유출 및 폭발사고, 제방·도로 등의 파괴로 인하여 손해의 범위가 예상외로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책임주의를 관철하거나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위험책임주의를 도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현대의 입법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화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실화자의 구제만을 우선하고 있는 실화책임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실화책임법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이와 같이 보충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단순위헌 의견 실화책임법은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 실화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피해자의 보호는 외면한 것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이 실화책임법이 실화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되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실화책임법을 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수의견과 달리 단순위헌 의견을 개진하는 바이다.
2007-09-03
보험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 등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그 중 일부의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실제 손해보다 과다하게 허위의 청구를 한 경우에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위 약관조항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만일 위 약관조항을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 보험목적물에 관한 보험금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대한 제재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약관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허위의 청구를 한 당해 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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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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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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