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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강도상해 등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는 그 첫머리에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재판을 받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법률상 부여한 모든 절차상 및 실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본조 본항 (가) 내지 (사)목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가) 내지 (카)목으로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나)목은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위 (나)목의 규정은 그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산입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다.
2008-03-24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1.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2호, 제25조 제1항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의 각 벌칙규정 및 같은 법 제62조의 양벌규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라 함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권한이 없이 오로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단순히 노무제공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는 폐기물처리업자인 A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처리하기 위하여 양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맥주들을 판매할 목적으로 B로부터 이를 반출한 행위는, 비면세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면세기관인 부평교역처로부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인 이 사건 맥주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위 법 규정들에 의하여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맥주들을 폐기할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식물(음료)로서 판매하여 유통되게 할 목적으로 B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이를 정상적인 맥주로서 판매·유통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맥주들이 원래는 폐기되어야 할 물품들이라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행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008-01-0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이 조선족인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의 사망시까지 피고인과 함께 살며 피고인은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데려온 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였고, 그 후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의 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약정 및 출생신고에 동의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양의 합의를 포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처와 상의 없이 혼자만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처의 취소 청구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입양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피해자의 사실상의 양부로서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피해자의 양부로서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06-01-16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1.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합헌적인 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4호, 제76조 제1항 등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피청구인이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첫째 한ㆍ중 국제결혼이 한국입국 및 취업을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이고 불법적인 중국인력의 국내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외국인 입국심사의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둘째 위장 한ㆍ중 국제결혼을 방지하여 선의의 한국인들이 중국인 배우자와 국내에서 건전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주권국가가 합리적인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며, 이 사건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 조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그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의 심사는 다른 목적의 사증심사와는 달리 위장 및 사기 결혼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중국 관공서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서류가 없으면 혼인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혼경위 등 요구행위는 사증심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결혼동거목적거주 사증신청이 월등히 많은 데다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점, 그리고 중국의 관공서에서 위 사증신청을 위하여 발급하는 각종 공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는 사례가 많아 중국이 발행하는 공문서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동 공문서만으로는 진실한 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중국인 입국관리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중국인 배우자에 의한 위 사증신청시 이 사건 결혼경위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는 그 차별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2005-04-04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1.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그 적용대상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 중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지 않은 자와 그 직계비속”(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은, 이들 또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이며,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우려도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다.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의 정부수립 이후의 생활근거지에 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즉, 지역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아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를 나누고 있는바, 그러한 기준에 의한 차별은 이른바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가 가려져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한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국적미확인동포에 대한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법률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 평등원칙에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는 선택의 문제는 입법자에게 맡겨진 일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되어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03. 12. 31.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자의금지심사에 의하는 경우, 과소규율이라도 ‘한 번에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하여 나가는 것으로서 합헌적인 것으로 허용되는 것인바, 외국국적동포들 서로간에도 거주하는 나라들에 따라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3개항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의 개정·시행 및 ‘재외동포법시행령관련 보완대책(중국동포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제정·시행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국적부여기회를 확대하고, 다각적인 제한 완화책을 강구하였으며, 가능한 한 이중국적의 발생을 회피하려는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외교적 마찰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의한 입법적 구분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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